이혼부모와 갓난 아기

최영호2006.04.20
조회240
 

이혼부부와 갓난 아이


몇 년 살아보지도 않은 부부가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

아이는 아직도 젖먹이....


이혼소송 진행 중에 조정위원들(정말 한 쌍이라도 화해시키려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분도 있음)과 법원의 노력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되 아이는 엄마가 데려가고 아빠가 양육비를 주기로 하여 그뒤 조용해졌는데...


애비는 아이가 보고 싶어 마음을 상하고

먹고 살기 힘든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하게 되자

아빠가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게 되었다.


아이 때문에 분쟁은 다시 시작되고

두 사람은 다시 원수가 되었다.


세월은 흘러서 아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면서 할머니와 정을 붙이고 아빠와도 살가워졌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래 판결은 위의 경우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법원은 아이의 장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 같다.


아이는 아빠가 키우게 하되 엄마에게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것


그렇다!

사랑이 새끼를  치는 동안 증오는 손자를 보게 한다고 하였던가?


부모를 선택할 자유가 없이 태어나는 인간의 숙명에 대하여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뒤에 태어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능한한 행복한 길로 안내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06. 4. 19. 아- 오늘이 4.19.네....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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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14.결정 2005스18, 19(친권행사자지정,변경, 유아인도 등)


 청구인과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이하 ‘상대방’이라고만 한다)이 1998. 6. 12. 이혼하면서 그 사이에 출생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위 조정조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임의로 사건본인에 관한 양육을 개시한 때부터 이 사건 심판 확정일까지의 양육비를 구하는 청구부분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지정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러한 변경.지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상대방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사건본인을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지정하여 달라는 본심판청구를 하고 상대방은 기존 양육자의 지위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유아인 사건본인의 인도를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법원이 본심판청구와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그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가사비송사건의 일반적 성격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양육처분에 관한 가사비송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본심판에 의하여 형성될 새로운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와 양립되기 어려운 반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상대방의 반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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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정에 가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다.


한 때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 바쳐 님을 위해 희생할 것을 다짐하던 부부들이

상대방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상대방의 부모들을 원수 대하듯 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저 사람들이 만들어 낸 자식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독하고 모질게 만들었을까?


성격차이라고?

세상의 어느 부부가 성격이 완전히 같을 수 있다는 말인가?


너무 아는게 많아서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나도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나도 더 편안하고 신나게 살고 싶은데....

시민교육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기초를 재편성하지 않고는 이혼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06. 4. 19.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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