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세금- 이영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 (안) 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며

정현실2006.04.21
조회89

> yoonbal1 님이 남기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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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 (안) 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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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내에 애완동물 관리법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 상당부분 동물보호법안 및 관련 법안의 이해와 그 실효성 및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행정 편의 주의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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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이라 함은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의 생존권과 행복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법일진대, 어째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생명권을 착취하는 이익집단에 대한 규제는 모두 배제된 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제제와 그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려는 법만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류를 이루는 것인지 정치인들과 해당관료들의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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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이란, 자연의 모든 생명과 인간이 어우러져 아름답게 공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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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만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할 만한 파렴치한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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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을뿐더러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조차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따른 문제는 그 주인들의 에티켓으로 따로 벌칙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주인들 스스로가 주의사항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계몽하는 순리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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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 요구되는 에티켓은 농림부에서 개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이미 있으며 그 내용은 각 지자체가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의 애완견출입제한이나 외출 시 목줄, 배변봉투 휴대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이다.  이미 이것으로서 반려동물 인구에 대한 규제사항은 충분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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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호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반려동물들의 배설물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과, 그로 인한 환경오염처리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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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에서도 소나 돼지 한두 마리 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록조차 의무사항이 아니다. 동물에 의한 환경오염은 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농장주들과 개사육 업자들로 인한 환경폐해가 더 크다.  영세적인 가축농장들이 대부분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축사에서 그대로 폐수 및 오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그 주범이 되고 있으며,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제재사항은 법적으로 마련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단지 반려견주의 책임 하에 길러지는 개 한 마리 당 환경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 어처구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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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식으로 환경 부담금을 적용한다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도 담배 한갑 당 모두 환경 부담금을 적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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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을 기르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기호처럼 지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행복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등, 마땅히 보장 받아야 할 일이다. 그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에티켓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계몽하고 선도해 나갈 일이지 마치 범법자를 다루듯이 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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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를 기르려면 세금을 내라는 것은 개를 기르지 말라는 것이며 세금을 내지 못하여 개를 버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부작용은 어떻게 떠안으려 하는가? 그에 대한 대책이나 있는지 실로 궁금하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개개인들이 모두 보호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명분으로  환경부담금을 내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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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개들을 산책시킬 수 있는 환경이나 산책을 하면서 기르는 인구는 얼마나 되는 지 이 의원은 알고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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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은 공간대로 규제해 놓아서, 그나마 산책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들을 산책시키지 않고 묶어서 기르며 내 집 밖으로 잘 내보내지 조차 않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명분으로 환경 부담금을 물릴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구분을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방법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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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등록제 또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정착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 요원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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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상황에서 등록을 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부담금을 물리겠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가 등록을 하겠는가. 이영호 의원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처벌규정과 이번 발의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그 어떠한 묘안이라도 있는 건지  소상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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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영호의원의 비상식적인 개정안 발의와 정치 감각은 정치적 무의식의 소산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현실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흉물스런 법안을 들고 나온  이의원의 발상에 실소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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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을 기르는 모든 이들은 이번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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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사랑실천협회www.fromcare.org   대표  박소연

 

이 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의견이 반대입니다..

이런 법 만들때 쫒겨난 의원 최연희 돈이나 압수해라 .
성추행한 사람한테 국세로 1000만원씩 주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내 돈 아깝다..
이런 것은 법이라고 만들고 정말 한심하다..
대학수의과/애견병원 등 전부 없애고 강아지는 오로지 식용으로만 먹자고 법으로 해라..
그럼 한국=강아지 먹는나라 라고 전세계에 알리고 좋네.. 세금 걷다 이젠 강아지세금 ..
성추행 세금은 없나 .. 이런 성추행 세금도 만들면 되겠군.. 떳떳이 성추행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