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기술규격 후퇴 말아야”최근 마감된 판교 주택 청약에 약 44만명이 참여했다.
당초 100만명이 청약할 것이라는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청약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공인인증서'라는 사회적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공인인증서는 앞서 1999년 7월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의해 6개 공인인증기관이 설립돼 2001년부터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나아가 2001년 1월 인증기관간의 상호협약 체결과 2004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료화에 따라 전자금융은 물론 전자무역과 같은 B2B 서비스나 전자입출 및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이제는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로 자리를 잡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공인인증서의 역할이 크게 증가했어도 정작 6개 공인인증기관은 무려 5년간이나 수익모델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투자의 기본인 손익분기점(BEP)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시스템 안정화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됐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성공
올해 말이면 또 하나의 e-비즈니스 혁명'으로 불리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과거 공인인증사업과 유사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은 물론 산업계와 금융권 등 이용자들도 정확한 시장 예측과 철저한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11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고시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4월 중으로 ‘보관과 증명을 위한 시설 및 장비기준’과 ‘사업자의 업무준칙’ 등 2가지 고시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관소 사업시행에 직접 연관이 없는 ‘전자문서의 보관에 관한 일반규정’ 고시와 ‘스캐닝 절차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내달중 후속 발표키로 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는 약 15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최근 시장에서의 열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해당사자들간의 눈높이 맞추기 작업과 함께 양보하고 타협을 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장의 이해당사자는 크게 4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이해당사자는 정책입안자인 산업자원부와 전자거래진흥원 등 정책 추진자로서 발표한 일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시키고 향후 산업계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업무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그룹이다.
특히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정보통신부가 아닌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만큼 IT 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산업의 인프라로 자리를 잡게 하며 해외로 진출까지 시켜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당사자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이용자들이다.
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과와 함께 비용절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업무 BPR을 진행한 이러한 금융기관 들은 스캐너 및 스캐닝 문서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기투자 인프라의 재활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1년 가량 늦어지면서 업무 BPR 또는 PI 프로젝트 추진을 미뤄두고 있는 곳이 많아서 사업 추진 일정과 요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공청회에 참석을 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도입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주된 관심사이다.
세 번째 당사자는 한국전자문서㈜, LG-CNS 및 금융기관 전산자회사 같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서비스 사업 희망업체들이다.
업체들은 한국전자문서㈜와 같은 일반 사업자, LG-CNS같은 대기업의 그룹사, 신한데이타시스템 등 금융기관 전산자회사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대기업 그룹사 및 금융기관 전산자회사와 일반사업자는 목표 시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보관소 설립에 필요한 총 소요 자금과 투자 비용의 회수 및 향후 예상 사업 수익이다.
특히 금융기관 전산자회사는 각 금융그룹간의 사업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 및 목표도 차이가 있고 금융기관의 BPR 업무 진행 수준에 따른 소요 사업비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기대치를 적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아마도 가장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운 이해당사자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당사자는 스토리지 및 보안 솔루션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스템 공급업체들이다.
본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 솔루션 매출을 조기에 시현하고 설비규정 등 업무 요건을 자사의 스펙에 맞추어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이 이들의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당사자 4개 그룹을 구분하여 주된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에 대한 스펙트럼이 당사자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 추진이 계속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몇몇 업체들 이해관계때문에 기술규격 후퇴는 없어야
2005년 3월에 관련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당국의 많은 노력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골격은 대부분 갖춰졌다.
이제 몇 가지 남은 문제인 가이드라인(`스캐닝에 의한 전자문서 보관 절차 및 방법')과 `전자문서 보관의 일반 규정'이 상반기에 확정되면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10월경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를 지정하고 연말이면 최소 한 개 이상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해 당사자별로 구분을 하여 관심사 및 기대치를 점검하는 것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고 당사자의 시각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
최근 공청회 등에서의 분위기는 당자자간의 이해관계를 적당히 타협해서 빨리 추진을 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은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진본성과 불변경성을 엄격하게 확보하기 위한 기술 규격에서도 적당한 타협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초기 사업 시행자나 솔루션 공급업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IT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 최종 고객이 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편리함과 이익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초기 이용 활성화 문제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기술규격을 완화하였을 경우에 진본성과 불변경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세계 최초라고 자부하며 추진한 사업이 당분간 회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다소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진본성과 불변경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기술 규격을 제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 기술 표준을 제정한다는 자세로 가질 필요가 있으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SOX(Sarbanes Oxley Act) 등 기업의 Compliance 강화 움직임 까지도 고려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살펴보면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하드웨어 요건 등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업체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내용이다.
현재는 특정 외국계 솔루션이 분야별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보관소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이 솔루션 공급자에게 끌려가야 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특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도 아쉬운 현실이다.
따라서 과연 세계 최초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서비스를 시행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해외에서 외화를 획득할 것인지도 정부로서는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법이나 제도 및 규정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예측과 연구가 필요하다.
2005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정부당국의 시각은 매우 엄격하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나 이해 당사자들의 초기 시장 형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시장성을 담보로 하는 요구들 때문에 관련 업계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이 되어 대부분의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은 사업 초기의 몇 년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은 물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고민할 일이다.
물론 솔루션공급업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국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당국과의 공동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은 초기 시스템 구축에만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수익 모델은 보관소 서비스가 정착된 후 동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금까지는 불가능하였던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개발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한 IT 산업 전체의 공동 발전이 가능해질 때 관련당사자 모두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예정대로 올해 말이면 최소 한 개의 사업자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현재의 분위기로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들이 더 많이 반영되는 수준에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사자들이 무엇이 예상되는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당사자들이 더욱 자주 만나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세계 최초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기술규격 후퇴 말아야
당초 100만명이 청약할 것이라는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청약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공인인증서'라는 사회적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공인인증서는 앞서 1999년 7월 시행된 '전자서명법'에 의해 6개 공인인증기관이 설립돼 2001년부터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됐다.
나아가 2001년 1월 인증기관간의 상호협약 체결과 2004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료화에 따라 전자금융은 물론 전자무역과 같은 B2B 서비스나 전자입출 및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이제는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로 자리를 잡게 됐다.
하지만 이같은 공인인증서의 역할이 크게 증가했어도 정작 6개 공인인증기관은 무려 5년간이나 수익모델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투자의 기본인 손익분기점(BEP)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시스템 안정화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됐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성공
올해 말이면 또 하나의 e-비즈니스 혁명'으로 불리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과거 공인인증사업과 유사한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은 물론 산업계와 금융권 등 이용자들도 정확한 시장 예측과 철저한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4월 11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고시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4월 중으로 ‘보관과 증명을 위한 시설 및 장비기준’과 ‘사업자의 업무준칙’ 등 2가지 고시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관소 사업시행에 직접 연관이 없는 ‘전자문서의 보관에 관한 일반규정’ 고시와 ‘스캐닝 절차와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내달중 후속 발표키로 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는 약 15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최근 시장에서의 열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해당사자들간의 눈높이 맞추기 작업과 함께 양보하고 타협을 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장의 이해당사자는 크게 4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이해당사자는 정책입안자인 산업자원부와 전자거래진흥원 등 정책 추진자로서 발표한 일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시키고 향후 산업계에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업무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 그룹이다.
특히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정보통신부가 아닌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만큼 IT 산업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산업의 인프라로 자리를 잡게 하며 해외로 진출까지 시켜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당사자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이용자들이다.
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과와 함께 비용절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업무 BPR을 진행한 이러한 금융기관 들은 스캐너 및 스캐닝 문서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기투자 인프라의 재활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1년 가량 늦어지면서 업무 BPR 또는 PI 프로젝트 추진을 미뤄두고 있는 곳이 많아서 사업 추진 일정과 요건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공청회에 참석을 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도입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주된 관심사이다.
세 번째 당사자는 한국전자문서㈜, LG-CNS 및 금융기관 전산자회사 같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서비스 사업 희망업체들이다.
업체들은 한국전자문서㈜와 같은 일반 사업자, LG-CNS같은 대기업의 그룹사, 신한데이타시스템 등 금융기관 전산자회사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대기업 그룹사 및 금융기관 전산자회사와 일반사업자는 목표 시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보관소 설립에 필요한 총 소요 자금과 투자 비용의 회수 및 향후 예상 사업 수익이다.
특히 금융기관 전산자회사는 각 금융그룹간의 사업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 및 목표도 차이가 있고 금융기관의 BPR 업무 진행 수준에 따른 소요 사업비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기대치를 적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아마도 가장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운 이해당사자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당사자는 스토리지 및 보안 솔루션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스템 공급업체들이다.
본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 솔루션 매출을 조기에 시현하고 설비규정 등 업무 요건을 자사의 스펙에 맞추어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이 이들의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당사자 4개 그룹을 구분하여 주된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에 대한 스펙트럼이 당사자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 추진이 계속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몇몇 업체들 이해관계때문에 기술규격 후퇴는 없어야
2005년 3월에 관련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당국의 많은 노력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골격은 대부분 갖춰졌다.
이제 몇 가지 남은 문제인 가이드라인(`스캐닝에 의한 전자문서 보관 절차 및 방법')과 `전자문서 보관의 일반 규정'이 상반기에 확정되면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10월경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를 지정하고 연말이면 최소 한 개 이상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해 당사자별로 구분을 하여 관심사 및 기대치를 점검하는 것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고 당사자의 시각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
최근 공청회 등에서의 분위기는 당자자간의 이해관계를 적당히 타협해서 빨리 추진을 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은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진본성과 불변경성을 엄격하게 확보하기 위한 기술 규격에서도 적당한 타협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초기 사업 시행자나 솔루션 공급업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IT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 최종 고객이 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편리함과 이익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초기 이용 활성화 문제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기술규격을 완화하였을 경우에 진본성과 불변경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세계 최초라고 자부하며 추진한 사업이 당분간 회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다소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진본성과 불변경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기술 규격을 제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 기술 표준을 제정한다는 자세로 가질 필요가 있으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SOX(Sarbanes Oxley Act) 등 기업의 Compliance 강화 움직임 까지도 고려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살펴보면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하드웨어 요건 등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업체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내용이다.
현재는 특정 외국계 솔루션이 분야별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보관소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이 솔루션 공급자에게 끌려가야 하는 기형적인 시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특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도 아쉬운 현실이다.
따라서 과연 세계 최초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서비스를 시행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해외에서 외화를 획득할 것인지도 정부로서는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법이나 제도 및 규정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예측과 연구가 필요하다.
2005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정부당국의 시각은 매우 엄격하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나 이해 당사자들의 초기 시장 형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시장성을 담보로 하는 요구들 때문에 관련 업계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이 되어 대부분의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은 사업 초기의 몇 년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은 물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고민할 일이다.
물론 솔루션공급업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국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당국과의 공동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은 초기 시스템 구축에만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수익 모델은 보관소 서비스가 정착된 후 동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금까지는 불가능하였던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개발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한 IT 산업 전체의 공동 발전이 가능해질 때 관련당사자 모두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예정대로 올해 말이면 최소 한 개의 사업자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현재의 분위기로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들이 더 많이 반영되는 수준에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사자들이 무엇이 예상되는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당사자들이 더욱 자주 만나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