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뻉;소니도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울나라 좋은나라

강태호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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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음주 뺑소니 의혹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배병렬(60)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3부는 최근 김해경찰서로부터 송치받은 이 사건에 대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배씨를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4년 4월 24일 오후 7시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현직 경찰관 임모(43) 경사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출동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3년 전 사고 당시 배씨에 대한 경찰의 음주측정 기록이 없어

음주 뺑소니 혐의를 입증할 증거인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

이 때문에 사건의 공소시효(4월 23일)를 앞두고 음주측정 거부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임 경사는 “술에 취한 배씨가 접촉사고 뒤 아무말 없이 사라져 현장에서

50여m 가량 떨어진 모 농원쪽으로 걸어가던 그를 붙잡아왔다”며 음주 뺑소니 사건임을 꾸준히 주장했다.

경찰청도 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씨가 사고 전

일식집에서 소주 두 잔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음주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찰조사를 발표했었다.

한편 임 경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 않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창원=윤희각 기자 hg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