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생각했던 복사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동 복제기기의 급증과 컴퓨터 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이 학교, 직장 등 우리의 주변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 등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복사와 전송을 행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그 이용자(소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공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www.copycle.or.kr 02-2608-2036~7)
불법복사도 저작권 침해행위입니다
손쉽게 생각했던 복사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동 복제기기의 급증과 컴퓨터 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이 학교, 직장 등 우리의 주변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 등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복사와 전송을 행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그 이용자(소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공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www.copycle.or.kr 02-2608-2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