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제방송이 이영호의원 발의에 대한 박대표님의 전화 인터뷰

배윤민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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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제방송이 이영호의원 발의에 대한 박대표님의 전화 인터뷰

KBS 국제방송이 이영호의원 발의에 대한 박대표님의 전화 인터뷰

출처는 다음 카페의 동물사랑실천협회이고, 박소연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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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KBS국제방송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영호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인터뷰하였습니다. 회원님들도 주변분들과 이번 발의안에 대한 논쟁을 하시게 된다면 참고하시라고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올려 드립니다. kbs 국제방송은 해외 각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을 위한 해외 송출 방송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뿐 아니라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여러나라에 방송됩니다.


* 프로그램명:



안: 댁에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죠?
요즘 공원에 나가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 나라에 돈을 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열여섯명이 애완동물 부담금 부과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의 내용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약 10만원의 부담금을 물린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찬반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애완동물 부담금 부과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시민 인서트 ===================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만큼의 부담이 있어야 한다.
돈없는 사람들은 동물도 키우지 말라는 것이냐.
찬성, 반대에 대한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다 있는데요.
애완동물 부담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박소연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1. 왜 국회에서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물리려는 건가요? 법안 추진 의도는 뭡니까?


이영호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의 공공장소에 애완동물의 오물 등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이것에 대한 환경개선비용이 필요하고 그 명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려는데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까지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애완동물을 등록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사회적 비용에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영호의원은 갑자기 유기동물보호소나 장애우등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하며 또 그 사회적 비용이 환경개선 뿐이 아닌, 동물보호기금으로도 사용할 생각이라며 그 처음 의도와는 사뭇 다른 내용으로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에 대해 박 대표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이 법안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와 같이 개를 고기용으로 사육하는 곳이 있는 한, 동물등록제 조차도 철저하고 바르게 정착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등록대상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므로 등록제조차도 공평하게 시행되기가 어렵고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환경부담금을 내개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등록제조차도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등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유기동물들과 직접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기르는 사람들과의 구분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겠다는 생각이신지 이런 상황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신다는 건지 사실 이해가 어렵습니다.


3. 법안의 요지는,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박대표님께서 보시기엔 애완동물이 환경에 그다지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건가요?

동물로 인하여 환경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아니라 동물집단사육농장에서 배출되는,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메탄가스와 분뇨, 축산 폐수등입니다. 메탄 가스는 대기안에서 12년간을 잔류한다고 합니다.

분뇨와 먹다 남은 사료 등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악취가스와 먼지는 정말 지독하고 수개월간 지속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하고 또 이것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대기,수질,토양, 공업매연등 환경에 대한 심각성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존해야 할 환경까지 파괴하면서 인간의 생활이 위협되고 있습니다. 진정 환경에 대해 걱정을 하신다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우리나라에 애완동물의 수가 2004년도를 기준으로 약 260만 마리라는 통계가 있던데요, 그렇다면 비공식적으로는 300만 마리가 넘을텐데, 이 동물들이 배출하는 배설물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이 모두 자연환경 안에서 그래도 축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대부분의 애완동물들은 산책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채 그냥 실내에서 길러지고 있으며 심지어 평생을 집 마당에 묶인 채 길러지는 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애완동물을 마음놓고 산책시킬 수 있는 자연환경이 우리나라엔 많지 않은데다가 많은 곳이 애완동물과의 출입을 규제하고 있고, 주변인들의 시선 또한 그다지 곱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길러지는 애완동물 배설물의 대부분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처리된다든지, 사람의 그것과 같은 방법으로 정화조처리시설로 배출됩니다. 또는 시골에서는 그것을 모아 태우고 말려서 농사에 값진 비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고 쓰레기종량제봉투나 정화처리비용으로 이미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세금을 내면서 처리되고 있는 것인데 또 다시 환경이라는 동일한 사항으로 이중의 부담을 지게 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소유주들도 크게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 없는 건 전혀 산책조차 시키지 않고 길러지는 이구아나등과 같은 소수의 특이 애완동물에게도 똑같이 환경부담금을 물리겠다고 하니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사람들에 대해 개개인당 환경부담금을 내게 합니까.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영호국회의원께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그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5. 얼마전에 이른바 ‘개똥녀 사건’이라고 해서 온라인을 뜨겁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죠? 지하철 내에서 애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던 여대생이 인터넷에서 악플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처럼 애완동물의 배설물 문제는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공장소에서의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바로 그러한 사건 때문에 이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은 그 에티켓에 대해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간단한 복종훈련을 기본적으로 시켜서 산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담금을 내게 한다고 해도 이미 그 비용을 지불하고나서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벌금을 내게 하면서 이미 문제 발생 후에 그것을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등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6. 환경오염 문제를 떠나, 애완동물을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의 애완동물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지 단순히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고 그것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문화가 성숙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과의 산책시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배설물을 치우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동물의 배설물이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걷어 가끔 눈에 뜨이는 배설물을 치우는 데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부담금을 걷어 애완동물과 출입할 수 있는 공원을 많이 만든다든지 의료보험제 같은 것을 도입하여 질병예방을 억제한다든지 한다면 부담금을 내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애완동물부담금이 동물복지기금으로 쓰여진다는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보고,
차라리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만들어 동물학대예방과 동물들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국회의원들께서는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물학대문제에 대해 오히려 고민하셔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7. 현재 우리나라에 마련돼 있는 애완동물과 관련된 제도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앞으로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안에 그와 관련된 것이 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제4조의2 (동물의 등록) - 이것이 애완동물 우리가 요즘은 애완이란 의미를 벗어나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어쨋든 애완동물이라는 말이 많이 알려졌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동물의 등록이 애완동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 1항에 보면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당연히 이에 따른 등록비가 있겠구요.
소유자등은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한다.

또 5항에 소유자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을 하는 때에는 목줄 등 안전을 위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또 6항, 이 6항이 이영호의원이 발의한 환경적인 측면에 전면적으로 부합되는 조항입니다.
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만으로도 애완동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환경 문제라든가 타인에게 주는 불쾌감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미 예방접종을 하게 하고 특정지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면서 공공장소에서 산책시 따르는 환경부담금을 물리겠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8.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선진국에서는 애완동물 부담금 부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진 않나요?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부담금제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등록제에 따른 제반적인 요건이 매우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중부담을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를 보면 생후 1년 이내의 개에게만은 등록조차 무료라서 많은 사람들이 조기에 등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복종훈련이 되어 있는 개에 대해서는 아주 저렴한, 거의 형식적인 비용만 지불하게 하고 4마리 이상의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 허가증까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주변인들의 피해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 자체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뿐 더러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조차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따른 문제는 그 주인들의 에티켓으로 따로 벌칙으로는 정하지 않고 있어 주인들 스스로가 주의사항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계몽하는, 그런 순리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9. 요즘 유기견과 같은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애완동물 부담금을 부과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애완동물을 쉽게 입양했다가 쉽게 버리는 사람들의 행태를 좀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등록제를 선진국처럼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해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이중의 부담 즉 이중과세입니다.
아무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것이며 유기동물과 또 진짜 돈을 주고 구입하여 기르는 사람들, 그리고 고기용으로 개를 기르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으며,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고, 만일, 자연에게 이 지구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훼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 하게 한다면, 공장 집약식 축산이라든지, 화학약품의 개발, 농약등 가장 인간을 위해 발생되는 최악의 환경훼손요인들에게 그 부담을 지게 할 것입니다. 인간은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자연을 보존하고 인간과 기타 생명체가 모두 어우러져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공존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