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명 : 이문동 대법원 선고일자 : 2005. 4. 12. 사건번호 : 2005다1818 선고 : 선고 사건구분 : 판결 사건명 : 그룹‘신와’의리더사칭사건
판결요지
1. 복학생들의 복리후생, 연애, 학업, 취업등의 사업에 매진하는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리더를 선출해야 함이 정당하다. 2. 단체(‘신와’)의 구성원으로서 리더가 명확하게 선출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내, 대외적으로 리더를 사칭하여 단체의 명예와 품격의 손상됨이 상당하고, 공신력이 없는 자가 리더라고 일반인이 신뢰함으로 인하여 단체의 원활한 활동이 저해되어 다른 구성원들의 피해가 인정된다.
원고,피상고인 그룹 ‘The 신와’ 의 멤버 김은철, 김기성, 김형태, 홍승표, 김대용 피고, 상고인 그룹 ‘The 신와’ 의 멤버 박희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27. 선고 2003나1818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측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거하게 쏜다. 피고는 각잡고 반성한다.
이유
1. ‘The 신와’(이와 ‘신와’로 약칭)는 ‘이문동 솔리드’, ‘정말신기’등을 거쳐 6인으로 구성된 복학생인 예비역들의 모임이다. 200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 신와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활동과 자매지 ‘따롱일보’의 폭발적인 인기등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단체 설립시부터 리더의 부재에 따른 내부적인 구성원간의 마찰과 진통이 있어왔고, 리더의 선출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구성원간의 친의와 친목을 이유로 사실상 리더의 직위를 공동직으로서 방치해온 지금, 2005년 1월 북한산 등반추진부터 구성원중 1인인 피고 박희성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자신의 리더임의 대내적 공시와 서울외고 일본어과 카페와 자신의 엽기 미니홈피등에 신와의 리더임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공시함으로써 많은 신와의 팬들에게 신와의 리더가 피고라고 선의, 무과실로 믿게 됨으로써 다른 신와의 구성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와 의구심(저런 것이 어떻게 리더인가?, 눈작고 배나오면 리더인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것만큼 어이없으면서도 할말없다 등)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신와의 활동중지, 홍승표의 도일, 각 구성원들의 모임횟수 저하, 심한 춘곤증들의 극심한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2. 급기야는 공판이 진행중인 2005. 4. 11. 에도 자신이 리더임을 자칭하고 카페에 글을 올린 점으로 반성과 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올 하반기에 일본으로 교환학생이 예정되어 신속한 공판완결과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구성원들의 더 이상의 피해와 선량한 팬들의 신와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피해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 박희성이 한번 거하게 쏠 때가 되었다는 점 등은 상고의 기각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례 2005다1818
법원명 : 이문동 대법원
선고일자 : 2005. 4. 12.
사건번호 : 2005다1818
선고 : 선고
사건구분 : 판결
사건명 : 그룹‘신와’의리더사칭사건
판결요지
1. 복학생들의 복리후생, 연애, 학업, 취업등의 사업에 매진하는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리더를 선출해야 함이 정당하다.
2. 단체(‘신와’)의 구성원으로서 리더가 명확하게 선출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내, 대외적으로 리더를 사칭하여 단체의 명예와 품격의 손상됨이 상당하고, 공신력이 없는 자가 리더라고 일반인이 신뢰함으로 인하여 단체의 원활한 활동이 저해되어 다른 구성원들의 피해가 인정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
The신와의 약관규정 제10조
구라방지법 제4조
원고,피상고인
그룹 ‘The 신와’ 의 멤버 김은철, 김기성, 김형태, 홍승표, 김대용
피고, 상고인
그룹 ‘The 신와’ 의 멤버 박희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27. 선고 2003나1818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측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거하게 쏜다.
피고는 각잡고 반성한다.
이유
1. ‘The 신와’(이와 ‘신와’로 약칭)는 ‘이문동 솔리드’, ‘정말신기’등을 거쳐 6인으로 구성된 복학생인 예비역들의 모임이다. 200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 신와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활동과 자매지 ‘따롱일보’의 폭발적인 인기등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단체 설립시부터 리더의 부재에 따른 내부적인 구성원간의 마찰과 진통이 있어왔고, 리더의 선출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주장이 제기되어 왔지만 구성원간의 친의와 친목을 이유로 사실상 리더의 직위를 공동직으로서 방치해온 지금, 2005년 1월 북한산 등반추진부터 구성원중 1인인 피고 박희성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자신의 리더임의 대내적 공시와 서울외고 일본어과 카페와 자신의 엽기 미니홈피등에 신와의 리더임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공시함으로써 많은 신와의 팬들에게 신와의 리더가 피고라고 선의, 무과실로 믿게 됨으로써 다른 신와의 구성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와 의구심(저런 것이 어떻게 리더인가?, 눈작고 배나오면 리더인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것만큼 어이없으면서도 할말없다 등)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신와의 활동중지, 홍승표의 도일, 각 구성원들의 모임횟수 저하, 심한 춘곤증들의 극심한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
2. 급기야는 공판이 진행중인 2005. 4. 11. 에도 자신이 리더임을 자칭하고 카페에 글을 올린 점으로 반성과 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올 하반기에 일본으로 교환학생이 예정되어 신속한 공판완결과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구성원들의 더 이상의 피해와 선량한 팬들의 신와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꿈과 희망이 사라지는 피해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 박희성이 한번 거하게 쏠 때가 되었다는 점 등은 상고의 기각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