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규제는 위헌

윤여관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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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여고등학교 교사이고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교칙(학생자율생활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학생생활 규정에는 기초 질서를 포함한 학습의 성실성을 고양하는 항목과 함께 두발 복장등의 신체적 표현의 항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정권이 학교장에게 있는바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선술한 대로 기초 질서나 학습의 성실성등에 대한 강제력은 학교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관념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러나 두발 복장등에 대한 규제는 신체적 표현에 관 한 항목으로 대한 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공립학교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 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형성된 신체적 표현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생을 통해 중고 6년 만 타의에 의해 제한 받음으로 해서 신체 적 표현에 대한 일관성과 정상적 인격 형성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두발 복장 용의등 신체적 표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마땅히 학교장이 아닌 학생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 다.

 

한 집단이 그에 속한 개인의 신체적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그 집단의 존립목적에 부합할때만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종교인(승려, 신부 등) , 사관학교, 군대, 일부 종교 재단 사립학교 등이 그 예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반학교에서 도 그와 같은 강제력을 원한다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헌법 정신에 충실하다고 할수 있겠으나, 현실은 그 반대로 강제력을 제한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 록해 헌법의 정신에 위배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교사, 학생, 학부모 세 집단이 만장일 치 일 경우에만 강제력에 관해 논의를 시작할수 있어야 하며 2/3, 1/2 일 경우 준 강제력,권고 사항 등으로 시행되어야 법집행의 절차가 헌법정신에 충실한 것이 아닐까요

 

대한 민국이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고 헌법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그 정신에 의해 설립 되고 존재하는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복장 두발 용의에 대한 규제는 벌써 변했어야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복장 두발 용의의 변화는 당분간은 생활지도의 어려움으로 직결될 수도 있으 나 이는 칼이 위험하다하여 세상의 모든 칼을 없애려는 발상보다도 무지한 비교육적 행정 편의 적 발상이 아닐런지요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변화하는 미래를 자기주도적으 로, 가치지향적으로 창조하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이제 더이상 우리 학생들이 못 미더운 존재로 인식되어 피곤하고, 불쾌한 현실의 틀에 의해 상 처 입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은 복장 두발 용의등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권 탄압으 로 여겨져야 하는 세상이 아닐까요.

 

200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