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병원이건 무슨 건강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들이 생겨서 일반 종합병원 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진단을 하여준다는 광고가 한동안 유행하였다.
값이 싸면 사람이 몰리는 법,
의사고 변호사고 고객이 많으면 정확한 서비스는 엄청난 비용과 투자가 소요되고, 각 고객에 대한 세밀한 서비스가 어려워 실수가 발생할 확률도 커지는 법,
신장기능에 관한 건강검진의 경솔함으로 정상판정을 받은 고객이
몇 년 뒤 돌이킬 수 없는 중증의 신장질환을 알게 되어 배상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위자료 1,000만원과 함께 전체 손해액의 20%인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요즈음에는 저렴한 건강진단에 관한 광고를 보기가 어려운데....
이문이 별로 남지 않아서인가?(‘06. 4. 26.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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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 3. 29.선고 2005가합8846 손해배상(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건강검진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2. 11. 6. 피고 소속 의사로부터 체위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등의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고, 2002. 11. 9. 그로부터 신장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2. 12. 2. 신장질환에 대한 2차 검진을 받았고, 2002. 12. 5. 피고 소속의사인 갑으로부터 신장질환 검진 및 종합 판정 결과가 정상A(건강양호)라는 통보를 받았다.
라. 위 2차 검진 당시 원고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2.0mg/dL이었고, 피고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2mg/dL 이하인 경우에만 정상A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2차 검진의 판정결과는 잘못된 것이었다.
마. 크레아티닌은 체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된 단백의 노폐물로서 신장의 사구체에서 여과되는바, 사구체에 이상이 생겨 크레아티닌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의 측정은 신장기능이 정상인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크레아티닌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신기능 장애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레아티닌 농도의 정상 수치는 남성의 경우 0.8 ~ 1.2mg/dL이다.
바. 원고는 2004. 5. 27. 다시 피고 소속 의사로부터 정기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2004. 5. 31. 신장질환, 고혈압, 빈혈 등의 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 원고는 2004. 6. 18. 고혈압성질환, 신장질환, 빈혈증에 대한 2차 검진을 받았고, 2004. 6. 23. 피고 소속 의사인 을로부터 신장질환 등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 위 2004년도 2차 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의 혈중 농도는 각 58mg/dL, 6.0mg/dL, 9.9mg/dL이었고, 그 후 원고가 2005. 3. 2. 다시 받은 검사결과에 의하면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의 혈중 농도는 각 29.2mg/dL, 7.23mg/dL, 3.7mg/dL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고가 현재 말기 신부전증 증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과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소속 의사인 문재원은 원고에 대한 2002년도 2차 검진 당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정상A 기준치보다 확실하게 높은 수치이므로 정상판정을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하면서 착오로 신장질환이 없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잘못이 있고, 이로써 원고로 하여금 추가로 신장기능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고, 병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문재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위 2002년도 2차 검진 당시 원고에게 이미 성인성 다낭신질환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제대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음을 통지하여 그 무렵부터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현재와 같이 만성 신부전증 상태에 이르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② 위 2004년도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이미 원고에게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여러 자각증상들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만성 신부전증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 측의 위 과실과 원고의 현재 만성 신부전증 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위 의사가 2002년도 2차 검진 당시 원고에게 그의 신장 기능 이상 여부를 정확하게 알렸다면, 원고는 경각심을 갖고 추가로 정밀검사를 받아 병의 원인을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비록 원고의 신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신장 기능의 악화 속도를 어느 정도라도 지연시켰을 개연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추가진단 및 병을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한 점 및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장 기능이 단기간 내에 극도로 악화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나) 이 법원의 2005. 4. 14.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원고의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치료를 받았을 경우의 치료기간 및 완치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적어도 현재와 같이 병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만은 방지하거나 또는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다.
(다)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2년도 2차 검진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신장 기능의 이상을 나타내는 자각증상을 느껴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혹시 원고가 그와 같은 자각증상을 느꼈음에도 생각이 부족하여 피고의 위 2002년도 2차 검진 결과만 믿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신장기능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피고 측의 과실과 원고의 신장 기능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① 원고로서도 2002년도 1차 건강검진 결과 신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비록 2002년도 2차 검진 결과가 다르게 나왔더라도 무조건 그 결과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또는 향후 주기적으로 신장질환의 추적검사를 받거나, 평소에 자각할 수 있는 신장 기능 이상 징후를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음주습관을 조절하고 체중 관리를 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고,
② 아울러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의 감소 속도, 치료방법, 완치가능성은 원인 질환 및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피고의 과실 내용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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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건강진단을 잘못한 법인에게 결국 20%의 배상만을 인정한 것인데...
고객의 과실이 80%라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든다.
건강진단에서 이상이 있다고 알려주었다면 바로 술도 끊고 치료를 열심히 받지 않았을까(최영호변호사)?
역시 싼 게 비지떡?
경솔한 건강진단과 배상책임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병원이건 무슨 건강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들이 생겨서 일반 종합병원 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진단을 하여준다는 광고가 한동안 유행하였다.
값이 싸면 사람이 몰리는 법,
의사고 변호사고 고객이 많으면 정확한 서비스는 엄청난 비용과 투자가 소요되고, 각 고객에 대한 세밀한 서비스가 어려워 실수가 발생할 확률도 커지는 법,
신장기능에 관한 건강검진의 경솔함으로 정상판정을 받은 고객이
몇 년 뒤 돌이킬 수 없는 중증의 신장질환을 알게 되어 배상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위자료 1,000만원과 함께 전체 손해액의 20%인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요즈음에는 저렴한 건강진단에 관한 광고를 보기가 어려운데....
이문이 별로 남지 않아서인가?(‘06. 4. 26.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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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 3. 29.선고 2005가합8846 손해배상(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건강검진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2. 11. 6. 피고 소속 의사로부터 체위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등의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고, 2002. 11. 9. 그로부터 신장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2. 12. 2. 신장질환에 대한 2차 검진을 받았고, 2002. 12. 5. 피고 소속의사인 갑으로부터 신장질환 검진 및 종합 판정 결과가 정상A(건강양호)라는 통보를 받았다.
라. 위 2차 검진 당시 원고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2.0mg/dL이었고, 피고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2mg/dL 이하인 경우에만 정상A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2차 검진의 판정결과는 잘못된 것이었다.
마. 크레아티닌은 체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된 단백의 노폐물로서 신장의 사구체에서 여과되는바, 사구체에 이상이 생겨 크레아티닌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의 측정은 신장기능이 정상인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크레아티닌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신기능 장애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레아티닌 농도의 정상 수치는 남성의 경우 0.8 ~ 1.2mg/dL이다.
바. 원고는 2004. 5. 27. 다시 피고 소속 의사로부터 정기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2004. 5. 31. 신장질환, 고혈압, 빈혈 등의 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사. 원고는 2004. 6. 18. 고혈압성질환, 신장질환, 빈혈증에 대한 2차 검진을 받았고, 2004. 6. 23. 피고 소속 의사인 을로부터 신장질환 등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아. 위 2004년도 2차 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의 혈중 농도는 각 58mg/dL, 6.0mg/dL, 9.9mg/dL이었고, 그 후 원고가 2005. 3. 2. 다시 받은 검사결과에 의하면 요소질소, 크레아티닌, 요산의 혈중 농도는 각 29.2mg/dL, 7.23mg/dL, 3.7mg/dL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고가 현재 말기 신부전증 증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과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소속 의사인 문재원은 원고에 대한 2002년도 2차 검진 당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정상A 기준치보다 확실하게 높은 수치이므로 정상판정을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하면서 착오로 신장질환이 없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잘못이 있고, 이로써 원고로 하여금 추가로 신장기능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고, 병의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문재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위 2002년도 2차 검진 당시 원고에게 이미 성인성 다낭신질환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제대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음을 통지하여 그 무렵부터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현재와 같이 만성 신부전증 상태에 이르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② 위 2004년도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이미 원고에게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는 여러 자각증상들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만성 신부전증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 측의 위 과실과 원고의 현재 만성 신부전증 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위 의사가 2002년도 2차 검진 당시 원고에게 그의 신장 기능 이상 여부를 정확하게 알렸다면, 원고는 경각심을 갖고 추가로 정밀검사를 받아 병의 원인을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비록 원고의 신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신장 기능의 악화 속도를 어느 정도라도 지연시켰을 개연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추가진단 및 병을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한 점 및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장 기능이 단기간 내에 극도로 악화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나) 이 법원의 2005. 4. 14.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원고의 신장 기능 저하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치료를 받았을 경우의 치료기간 및 완치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적어도 현재와 같이 병이 극도로 악화되는 것만은 방지하거나 또는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다.
(다)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2년도 2차 검진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신장 기능의 이상을 나타내는 자각증상을 느껴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혹시 원고가 그와 같은 자각증상을 느꼈음에도 생각이 부족하여 피고의 위 2002년도 2차 검진 결과만 믿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 신장기능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피고 측의 과실과 원고의 신장 기능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① 원고로서도 2002년도 1차 건강검진 결과 신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비록 2002년도 2차 검진 결과가 다르게 나왔더라도 무조건 그 결과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또는 향후 주기적으로 신장질환의 추적검사를 받거나, 평소에 자각할 수 있는 신장 기능 이상 징후를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음주습관을 조절하고 체중 관리를 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고,
② 아울러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의 감소 속도, 치료방법, 완치가능성은 원인 질환 및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피고의 과실 내용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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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건강진단을 잘못한 법인에게 결국 20%의 배상만을 인정한 것인데...
고객의 과실이 80%라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든다.
건강진단에서 이상이 있다고 알려주었다면 바로 술도 끊고 치료를 열심히 받지 않았을까(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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