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경 A친구가 신협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B라는 친구에게는 대출명의를 부탁 하였고 저에게는 대출보증을 부탁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방문을 하였는데 대출서류를 작성 하였는데 제가 보증인 자격이 미달이 되어 A친구에게 대출담당자가 다른 보증인을 데리고 오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대출이 안되는줄로 알고 신협을 나왔습니다. 후에 A친구가 하는말이 "C라는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2004년 10월경 신협에서 제가 B친구의 보증인 이라며 직장을 다니는 저에게 압류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신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대출담당자 였던 분은 공금횡령죄로 구속중 이었습니다. 제가 교도소로 면회를 가서 제가 보증인이 아니라는 것을 녹취를 하였습니다. 신협과 소송을 하여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여 그당시 담당자를 사문서부정사용 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려니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고 고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 대출담당자를 민사가 아닌 형사고소 하고 싶습니다.
사문서 부정사용
안녕하십니까. 도와 주십시요.
너무도 답답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02년 6월경 A친구가 신협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B라는 친구에게는 대출명의를 부탁 하였고
저에게는 대출보증을 부탁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방문을 하였는데 대출서류를 작성 하였는데
제가 보증인 자격이 미달이 되어 A친구에게 대출담당자가 다른 보증인을 데리고 오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대출이 안되는줄로 알고 신협을 나왔습니다.
후에 A친구가 하는말이
"C라는 친구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2004년 10월경 신협에서 제가 B친구의 보증인 이라며 직장을 다니는 저에게 압류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신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대출담당자 였던 분은
공금횡령죄로 구속중 이었습니다.
제가 교도소로 면회를 가서 제가 보증인이 아니라는 것을 녹취를 하였습니다.
신협과 소송을 하여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여 그당시 담당자를 사문서부정사용 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려니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고 고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 대출담당자를 민사가 아닌 형사고소 하고 싶습니다.
무슨죄로 고소를 해야 합니까..?
제발 알려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