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팽택, 팽성 땅을 밟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작전을 수행한다는 정보가 거짓이 아니었다. 국방부는 웃는 얼굴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여론조작을 일삼더니 뒤로는 공병 500명을 포함한 경찰, 용역, 헬기, 굴착기를 동원한 강제토지수용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국방부는 오늘밤 12시와 02시 사이에 도두리 양수장을 시작으로 대추분교로 이어지는 강제집행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난 3차례의 강제집행을 통해서 경비용역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인권단체의 고발을 당한 국방부는 공권력 사용에 있어 인권침해요소가 없도록 해야 하는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무시로 위반하고 있다.
<script></script!>
특히 통상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야간집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형사소송법 125조에서는 야간집행금지 규정을 두고, 영장기재 야간집행 근거가 없으면 타인의 주거지 등에 들어갈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적국의 백성에게도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려는 저 국방부의 작태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농사를 짓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짓밟기 위해 군인을 동원한 작전계획을 세우고 그것도 야간에 집행하겠다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야만행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방부가 협상 자리에 나서며 주민대책위원회에 요구했던 것은 「영농행위 중단」이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이나 이주대책 마련이 아니라 올해도 농사짓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인데,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요구안을 들고 협상자리에 나섰던 것이다. 애초에 협상의 의지 없이 강제토지수용을 위한 요식 절차만을 선전하려는 것이 의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대화의 입장을 밝힌 당일, 군용 헬기와 지프차, 경찰헬기를 동원한 예행연습을 버젓이 저지르기도 했다. 이것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전체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을 향한 국가폭력을 거두라. 미군에게 군대를 주기 위해서 제 나라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정권에게 이 나라를 맡겼다가는 전 국민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미국에게 나라 전체를 갖다 바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인권단체들은 인권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임을 잊지 않고, 지금 전쟁을 도모하고 인권을 파괴하는데 앞장선 한국의 정부와 국방부를 규탄한다. 당장 야만을 멈추고 인권을 짓밟지 말라. 군인을 동원한 살인 집행을 중단하라. <script></script!>
오늘 우리의 절규를 듣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정부와 국방부는 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군사독재정권과 다름없음을 공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과 평화를 파괴한 현 정권과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군인을 동원한 살인집행을 중단하라
군인을 동원한 살인집행 중단하라
군인이 팽택, 팽성 땅을 밟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작전을 수행한다는 정보가 거짓이 아니었다. 국방부는 웃는 얼굴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여론조작을 일삼더니 뒤로는 공병 500명을 포함한 경찰, 용역, 헬기, 굴착기를 동원한 강제토지수용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국방부는 오늘밤 12시와 02시 사이에 도두리 양수장을 시작으로 대추분교로 이어지는 강제집행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난 3차례의 강제집행을 통해서 경비용역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인권단체의 고발을 당한 국방부는 공권력 사용에 있어 인권침해요소가 없도록 해야 하는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무시로 위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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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상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야간집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형사소송법 125조에서는 야간집행금지 규정을 두고, 영장기재 야간집행 근거가 없으면 타인의 주거지 등에 들어갈 수 없도록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적국의 백성에게도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려는 저 국방부의 작태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농사를 짓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짓밟기 위해 군인을 동원한 작전계획을 세우고 그것도 야간에 집행하겠다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야만행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방부가 협상 자리에 나서며 주민대책위원회에 요구했던 것은 「영농행위 중단」이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이나 이주대책 마련이 아니라 올해도 농사짓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인데, 이것을 보장하지 않는 요구안을 들고 협상자리에 나섰던 것이다. 애초에 협상의 의지 없이 강제토지수용을 위한 요식 절차만을 선전하려는 것이 의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대화의 입장을 밝힌 당일, 군용 헬기와 지프차, 경찰헬기를 동원한 예행연습을 버젓이 저지르기도 했다. 이것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전체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대추리, 도두리 주민을 향한 국가폭력을 거두라. 미군에게 군대를 주기 위해서 제 나라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정권에게 이 나라를 맡겼다가는 전 국민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미국에게 나라 전체를 갖다 바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인권단체들은 인권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임을 잊지 않고, 지금 전쟁을 도모하고 인권을 파괴하는데 앞장선 한국의 정부와 국방부를 규탄한다. 당장 야만을 멈추고 인권을 짓밟지 말라. 군인을 동원한 살인 집행을 중단하라. <script></script!>
오늘 우리의 절규를 듣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정부와 국방부는 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군사독재정권과 다름없음을 공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과 평화를 파괴한 현 정권과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6. 05. 03.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6개 인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