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 총 급여액 계산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1년간 받은 급여ㆍ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에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①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②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보험료 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또는 표준공제) ○ 기타공제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자 공제,퇴직연금) 를 차감 계산 ④ 산출세액 계산 ③ × 세 율 〈예시〉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20,000,000×17%)-900,000(누진공제)=2,500,000원<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과 세 표 준세율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17% 900,000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26% 4,500,000원 8,000만원 초과35%11,700,000원 ⑤ 결정세액 계산 ④ - 세액공제 ㆍ 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 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등 ⑥ 납부 ㆍ환급세액 계산 ⑤ - 기납부세액 ○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연도 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 근로자는 전근무지의『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ㆍ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해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산해야 함 ▣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근무지(변동) 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해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 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전)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의 경우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산후휴가급여와 종업원에 귀속되는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 해야 함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ㆍ정산하지 않을 경우5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 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 총 급여액 계산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1년간 받은 급여ㆍ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에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①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②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보험료 ㆍ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ㆍ기부금)(또는 표준공제)
○ 기타공제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출자 공제,
퇴직연금) 를 차감 계산
④ 산출세액 계산
③ × 세 율
〈예시〉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20,000,000×17%)-900,000(누진공제)=2,500,000원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8%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7%
900,000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6%
4,500,000원
8,000만원 초과
35%
11,700,000원
⑤ 결정세액 계산
④ - 세액공제 ㆍ 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 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등
⑥ 납부 ㆍ환급세액 계산
⑤ - 기납부세액
○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 연도 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 근로자는 전근무지의『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ㆍ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해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산해야 함
▣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근무지(변동) 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해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 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전)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의 경우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산후휴가급여와
종업원에 귀속되는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 해야 함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ㆍ정산하지 않을 경우
5 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