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납부세액^^*

김묘영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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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납부세액^^*미달납부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기금액을 말한다. 미달납부세액은 신고 자체는 정확한 것이나 그 금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소신고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정부가 실지조사 또는 추계(推計) 등의 방법으로 최종확정한 세액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적은 경우 등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