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사립탐정법요청을 보면서

민진규20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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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에 탐정소설을 무척 좋아했다. 소설속의 셔록홈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각종 미제의 범죄들을 속속 밝혀내는 능력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나도 커서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고 꿈을 키우기도 하였다.
가깝게 일본도 이런 저런 이유로 사립탐정이라고 불리는 민간조사사업이 호황이라고 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종 문제들 특히 미아찾기, 보험범죄, 지적재산권, 해외도피자 추적과 같은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간조사원의 업무가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법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국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검찰이나 경찰인력이 모든 사건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국민들에게 평등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언론에 보도되거나 여론의 관심을 받거나 권력자와 관계된 범죄나 사건에는 많은 인력들이 붙어서 시비비비를 가리지만,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이 연루된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실제로 충분하게 수사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문제가 매우 많다고 한다. 각종 이권사업이나 개인의 사생활조사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 골치아파한다고 하니, 많은 고민속에 법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주요 고려 사항으로는

  첫째 조사원의 자질 문제, 즉 전과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 인격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충분히 검증하여 배제하여야 한다.

 둘째 사무실 혹은 법인의 설립은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 영세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게 하지 말고 오로지 자격있는 공신력있는 업체들만이 영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세째 사후감독이 철저하여야 한다.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는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인들이 다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들만 충실하게 갖추어진다면 법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을 어느정도 만족시킬 수도 있지않을까 생각한다. 올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법의 그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