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이혼의 사유로는 남편이나 아내의 간통, 그리고 남편의 폭행, 의처증 또는 고부 간의 갈등이 많았다고 하는데
요즈음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남자들의 사회적 역할에 이상기류(?)가 생기면서 말로는 성격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부간의 역학관계가 달라지거나 남자들의 경제적 능력의 저하, 그리고 여자들의 독자적인 인생설계 능력(?)의 증가에 따라 희한한 사유로 이혼의 청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혼의 어떠한 사유로던 가정의 파탄을 가져오므로
법원은 종전부터 실시하던 조사절차를 강화하고, 조정절차를 활성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숙려기간제를 도입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권유하는 등 이혼의 최소화를 막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에 성공하는 부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요즈음 이혼소송제기하면 판결을 받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특히 사회적 경험이 많은 여성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하게 되면(법관이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절차가 합법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분들의 끈질긴 설득과 회유는 정말 눈물겨울 때도 있다고 한다.
변호사 입장으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지만.....
근데 참 요즈음의 부부관계
결혼할 때 별난 사람들도 많고
별난 사유로 이혼하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하간에 살지 못하겠으니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인데
재결합을 너무 설득하는 것도 혼인의 자유에 포함된 이혼의 자유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닐까?
아래의 판례도 돈문제로 시작된 것
그리고 부부 간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없어서 생긴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취지의 것이다(‘06. 5. 최영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2006. 4. 28.선고 2005르1021 이혼등
○ 사안의 개요
1. 원, 피고는 3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한 후 원고의 집에서 원고 부모를 모시고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 치킨집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혼인 전에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채무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게 되자, 피고의 어머니와 언니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연대보증 아래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함.
2. 피고는 큰 딸을 출산한 후 한 달간 친정집에서 몸조리를 하다가 시댁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도 피고의 어머니가 친정에서 큰 딸을 데리고 살면서 돌보아 주었으므로 가게에 출근하기 전에 원고와 함께 매일 친정에 들르게 됨.
3. 원, 피고는 가게를 운영한 지 1년이 지난 후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하고 원고 부모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는 둘째 딸을 출산하고 친정에서 약 40일간 몸조리를 하였으며, 둘째 딸도 큰 딸과 마찬가지로 친정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김.
4. 원, 피고는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건물에 딸린 주택으로 분가를 하였으나 큰 딸이 외할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여 둘째 딸만 데려와 생활함.
5. 주유소 운영은 원고 부모와 원, 피고가 함께 하였는데 원고 부모가 수입을 관리하면서 원, 피고에게 일정액의 생활비만 지급하여 생활이 어렵자 피고는 만화가게를 개업하였고, 원고 부모가 만화가게를 개업한 이유를 묻자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으며,
원고는 아버지에게 주로 피고와의 연애시절에 연애비용으로 많은 돈을 썼고 그 때 진 카드채무를 돌려막는 과정에서 채무가 불어났다고 둘러대자 원고의 아버지가 크게 노여워하면서 피고를 꾸짖어 피고는 이를 피하여 친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함.
6.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의 채무 중 피고 어머니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만을 변제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와 상의하여 원고 아버지의 생일날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원고 부모를 만났으나, 원고 부모는 피고가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다시 피고를 꾸짖었으며, 결국 그 만남은 서로 감정만 상한 채 끝나게 됨.
7. 시간이 지나도 원고 부모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제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대출받은 돈을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언니가 대신 갚은 후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1. 원, 피고는 원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채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원고 부모는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원고 부모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어 별거로 이어지게 되면서 원, 피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신뢰관계가 흔들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결과가 원, 피고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 부
모로부터 불신과 질책을 받게 된 데서 비롯된 이상, 원, 피고가 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원만한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되찾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2.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함으로써 피고가 원고 부모로부터 노여움을 사게 된 데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 및 원고 부모에게 있다고 보일 뿐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할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
힘들어 이혼못하겠다
요새 이혼하기 힘들어요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이혼의 사유로는 남편이나 아내의 간통, 그리고 남편의 폭행, 의처증 또는 고부 간의 갈등이 많았다고 하는데
요즈음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남자들의 사회적 역할에 이상기류(?)가 생기면서 말로는 성격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부간의 역학관계가 달라지거나 남자들의 경제적 능력의 저하, 그리고 여자들의 독자적인 인생설계 능력(?)의 증가에 따라 희한한 사유로 이혼의 청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혼의 어떠한 사유로던 가정의 파탄을 가져오므로
법원은 종전부터 실시하던 조사절차를 강화하고, 조정절차를 활성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숙려기간제를 도입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권유하는 등 이혼의 최소화를 막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에 성공하는 부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요즈음 이혼소송제기하면 판결을 받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특히 사회적 경험이 많은 여성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하게 되면(법관이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절차가 합법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분들의 끈질긴 설득과 회유는 정말 눈물겨울 때도 있다고 한다.
변호사 입장으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지만.....
근데 참 요즈음의 부부관계
결혼할 때 별난 사람들도 많고
별난 사유로 이혼하려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하간에 살지 못하겠으니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인데
재결합을 너무 설득하는 것도 혼인의 자유에 포함된 이혼의 자유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닐까?
아래의 판례도 돈문제로 시작된 것
그리고 부부 간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없어서 생긴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는 취지의 것이다(‘06. 5. 최영호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2006. 4. 28.선고 2005르1021 이혼등
○ 사안의 개요
1. 원, 피고는 3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한 후 원고의 집에서 원고 부모를 모시고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 치킨집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혼인 전에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채무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게 되자, 피고의 어머니와 언니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연대보증 아래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함.
2. 피고는 큰 딸을 출산한 후 한 달간 친정집에서 몸조리를 하다가 시댁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도 피고의 어머니가 친정에서 큰 딸을 데리고 살면서 돌보아 주었으므로 가게에 출근하기 전에 원고와 함께 매일 친정에 들르게 됨.
3. 원, 피고는 가게를 운영한 지 1년이 지난 후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하고 원고 부모와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는 둘째 딸을 출산하고 친정에서 약 40일간 몸조리를 하였으며, 둘째 딸도 큰 딸과 마찬가지로 친정어머니에게 양육을 맡김.
4. 원, 피고는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건물에 딸린 주택으로 분가를 하였으나 큰 딸이 외할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여 둘째 딸만 데려와 생활함.
5. 주유소 운영은 원고 부모와 원, 피고가 함께 하였는데 원고 부모가 수입을 관리하면서 원, 피고에게 일정액의 생활비만 지급하여 생활이 어렵자 피고는 만화가게를 개업하였고, 원고 부모가 만화가게를 개업한 이유를 묻자 원고의 채무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으며,
원고는 아버지에게 주로 피고와의 연애시절에 연애비용으로 많은 돈을 썼고 그 때 진 카드채무를 돌려막는 과정에서 채무가 불어났다고 둘러대자 원고의 아버지가 크게 노여워하면서 피고를 꾸짖어 피고는 이를 피하여 친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함.
6.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의 채무 중 피고 어머니의 연대보증 아래 대출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만을 변제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와 상의하여 원고 아버지의 생일날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원고 부모를 만났으나, 원고 부모는 피고가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다시 피고를 꾸짖었으며, 결국 그 만남은 서로 감정만 상한 채 끝나게 됨.
7. 시간이 지나도 원고 부모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제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대출받은 돈을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언니가 대신 갚은 후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함.
○ 법원의 판단
1. 원, 피고는 원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채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원고 부모는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원고 부모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어 별거로 이어지게 되면서 원, 피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신뢰관계가 흔들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결과가 원, 피고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 부
모로부터 불신과 질책을 받게 된 데서 비롯된 이상, 원, 피고가 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원만한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되찾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2. 원,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함으로써 피고가 원고 부모로부터 노여움을 사게 된 데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 및 원고 부모에게 있다고 보일 뿐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할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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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결혼하였다가
돈 때문에 갈라서는 사람들
어떤 작가가 아내는 고급 창녀라고 하였던가?
그렇다면 사내는 뭐냐?
세상에 완벽한 부부가 있나?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법
그냥 서로 이해하고 참으면서 살아가는게 가이없는 인간의 운명이 아닌가?
더군다나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게 남은 사람들은
새 사람을 구하려고 헛수고 하는 것보다
새 사람을 잘못 구하여 더 큰 아픔을 겪는 것보다
골동품을 잘 닦고 기름치는 것(?)이 현명하리라(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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