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제한 반대운동 청소년 헌장 중에서

조성익200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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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제한반대운동(철없는 반항? 현명한 투쟁?)  

                     


I. 서론


󰡐잘라! 색깔 빼!󰡑

󰡐못해욧!󰡑


2학기에 들어선 중․고등학교 분위기가 살벌하다. 교사의 꾸지람이나 회초리 및 주먹에 저항,학교로 112 경찰차를 불러들이던 중․고등학생들이 이번에는 머리카락 길이와 염색을 놓고 교사들과의 2차대전을 선포했다.

가위를 들고 교문을 사수하는 교사들은 학칙에 위반되는 두발에 대해 무조건 자르려 하고,학생들은 이에 맞선다. 이에 따라 아침 등교시간에는 교문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1차대전에서 󰡐사랑의 매󰡑를 잃었다고 안타까워하던 교사들은 두발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임전무퇴의 정신을 다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황은 학교측이 다소 유리하다. 강력한 무기인 󰡐교칙󰡑과 󰡐권위󰡑를 내세워 머리를 자르고 색깔을 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도 전열을 재정비,󰡐사이버 연합군󰡑을 조직해 장외투쟁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이 아니다. 지난 26일 오후 3시30분 서울 명동 조흥은행 앞 삼거리. 얼굴을 빨간색 페인트로 칠한 10여명의 고교생이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설치한 두발 규제 반대 게시판은 지나가는 청소년들이 쓴 글과 스티커로 1시간 만에 가득찼다. 한 학생은 "교도소에 간 사람들도 이제 머리를 안 자른다는데…" 라고 썼다.

 두발제한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노커트사이트󰡑(www.idoo.net/nocut/frame.htm)에 접속하면 초기화면 오른쪽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입을 요구하는 서명란이 뜬다.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 실명으로 기재해 달라는 부탁도 덧붙여 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다수의 학교들이 규정하고 있는 󰡐귀밑 3㎝ 제한󰡑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제까지 두발제한 폐지에 찬성한 서명자는 13만9,000여명. 매일 400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게시판에 올려진 글 또한 3만여건이 넘는다. 각 시,도 교육청,교육부,청와대 등 정부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항의문을 게시하고 항의 메일을 보내는 등 사이버 시위도 벌이고 있다.

13만9000. 결코 적지 않는 숫자의 학생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토록 간절하게 자유를 외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외침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II. 본론


1. 두발제한의 유래

일제시대의 잔재로써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규칙중에 하나이다.  굳이 어른들이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물론 지금 그것을 규제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멋을 모르는 시대에 학창시절을 보내셨고 또 머리를 염색하거나 길게 한 경우를 보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기분이 얹찮으실 수도 있다. 또 대다수의 40대 이상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또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교육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


2. 노컷운동(두발제한반대운동)의 근거와 성격

 1) 성격: "노컷(no cut)"이라는 단어가 이 운동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 말 그대로 '자르지 말라'라는 것이다. 동물이라면 자연스럽게 자라는 머리카락을 왜 타인에게서 '잘림'을 당해야 하냐는 것. 이 운동은 '자르지 말라' 즉, 자신의 머리카락을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자는 '소극적'인 성격의 운동이지, 머리를 지지고 볶고 염색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적극적'인 성격의 운동이 아니다. 

 2) 근거: 노컷운동의 근거로 학생들의 '인권'을 들고 있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막자는 '소극적'인 권리이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하자는 '적극적'인 권리는 아니다. 한 예로,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성폭력 등에 관한 법규는,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막자는 '소극적'인 성격이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보장하자는 '적극적'인 성격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노컷운동이 근거로 삼고 있는 '인권'의 의미에 따라 이 운동의 성격도 '제한 내지 규정'되어야 함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3. 기성세대의 주장과 그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론.

 1) 기성세대- 교육(비행방지 포함)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며, 그러한 한 수단으로 현재의 두발규제는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


반론- 첫째, 청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고, 학업수행을 위해서는 두발규제가 필요하다고는 주   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에 의해 '왜곡 학습된' 교육관이다. 수십 년간을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며, 그렇게 교육받은 자들이기에  지금 '교육자의 입장'에서   옛날의 악습을 또다시 답습하려 한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도 학생들에게   귀밑 3cm와 스포츠형의 머리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일본을 제외한 어떠한 나라의 교육현   실에서도 강도 높은 두발규제는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 나라 학교에서의 행태에 의   문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잘못된 교육관이 아닌가하는 의문점이다. 학교 선생님들은 자신   들의 교육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

 둘째, 두발을 규제하지 않아도 교육현장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교육의 본질적인 수   행을 방해하지도 않는다. 단적인 예로, 전국에 있는 소위 '대안학교' 학생들은 자유로운 가   운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며, 대학 다들 잘 간다. 그리고 머리 그렇게 깎지 않아도 대학   다들 간다.  

 셋째, 세상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러한 환경에서 청소년들   을 보호한답시고 청소년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머리를 자르고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효과적이 될 수 있을까. 청소년들에게 바르지 못한 것은 스스로가 규제하는 '판단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로 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그러한 판단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이 교육은 아니라고 본다. 치마   폭으로 아이들을 감싸 봤자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까? 얼마후면 아이들은 그 치마폭을 벗   어날 것이다.


 2)기성세대- 두발을 자율화하면 그에 따른 어른들의 상술이 문제된다는 주장.


반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가?

 첫째, 이러한 주장은 책임의 문제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학생들이 머리를 지지고 볶으   면 걱정된다는 파마나 염색값 인상 그리고 어른들의 상술은, 어른들의 문제다. 어른들의 문   제는 어른들의 책임이지 청소년들에게 돌아가야 할 책임은 아니다. 차라리 그러한 어른들   을 비판하지, 어른들의 상술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을 규제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둘째, 그들이 두발을 규제하는 취지 '그 자체'를 퇴색시키는 억지 주장이다. 두발을 규제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래도'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어른들의 상술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머리에 칼질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   다.


3)기성세대- 복장과 머리가 단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단정하지 않다는 주장.


반론- 첫째, 이러한 주장은 초등학교 학생이나, 그 이전의 아동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   한 학생들은 왜 머리를 자유롭게 해도 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왜 중,    고등학교 학생들만이 머리를 그렇게 빡빡 밀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납득이 가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생각 없이' 그래왔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주장은 복장과 머리가 단정하지 못하다고 그들에게서 '평가된' 사람들을 무   시  하는 발언이다. 그들에게서 단정하다고 평가된 학생은 모범생으로서 선생님과 학부   모에게 칭찬을 들어야 할 대상이지만, 단정치 못한 학생은 머리 잘림을 당해도 '싼' 그들에  게서 바뀜을 당해야할 대상이며 야단을 맞아야 할 대상으로 평가된다. 이것 또한 교육의   현실이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잘못된 가치관이다. 아이들을 버리고 걸러 소수 강자만을    배출하는  교육의 숨겨진 사상은 매질과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기성세대들과 중.고등학생들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두발제한반대서명운동 청소년연대 'With' 는 다음과 같은 건의서를 교육청에 제출했다.

* 청소년 연대 with - 두발제한 반대서명운동 - 의 건의서 *


1)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법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교육부 시행령을 개정해 주십시요.

-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두발 제한 제도등은 각급 학교의 '교칙'이 바탕에 깔려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교육법 그리고 '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법 시행령에는 학생 인권 보호 또는 학생 여론 수렴등의 통로를 열어 줄만한 법적 근거가 미비합니다.

이때문에 학생 지도 관련 교칙은 "학교의 자의적 판단에" 학생 지도는 학생 지도 교사들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며,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학생회의 노력은 무시되고 맙니다.

- 위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적했듯이 두발 복장등에 대한 규제는 신체적 표현에 관한 항목으로 대한 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공립학교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형성된 신체적 표현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일생을 통해 중고 6년 만 타의에 의해 제한 받음으로 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 학생들의 신체적 표현에 대한 일관성과 정상적 인격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 그러므로 두발 복장 용의등 신체적 표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마땅히 학교장이 아닌 학생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 (P고 교사님의 글 발췌) 한 집단이 그에 속한 개인의 신체적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그 집단의 존립목적에 부합할때만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종교인(승려, 신부 등) , 사관학교, 군대, 일부 종교 재단 사립학교 등이 그 예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반학교에서도 그와 같은 강제력을 원한다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헌법 정신에 충실하다고 할수 있겠으나, 현실은 그 반대로 강제력을 제한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해 헌법의 정신에 위배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교사, 학생, 학부모 세 집단이 만장일치 일 경우에만 강제력에 관해 논의를 시작할수 있어야 하며 2/3, 1/2 일 경우 준 강제력,권고 사항 등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학교는 학부모, 교사,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3cm 두발 제한"을 정할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3cm 두발 제한"을 폐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여 일방적으로 제정한 규칙도 같이 폐지시키셔야 할것입니다.

- 첨부해드릴 4만5천여명의 서명인 명단 을 통해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분들의 의견일치를 증명해드린 만큼 "교육부가 나서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시거나" "두발 자율화(자유화가 아닙니다)"를 각급 학교에 지시하여 정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규율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에 대한 규제와 함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교사의 행위에 대한 규칙도 존재해야 합니다.

- 학생 체벌, 학생에 대한 성추행등에 대한 교육법상의 마땅한 절차가 없어 학생들은 이를 당하고서도 대처를 못하거나 경찰을 부르는등 사제간의 불신을 일으킬 소지까지 낳고 있습니다.

- 학교의 부당함, 교사의 잘못된 행위. 언어폭력, 성추행, 지나친 신체 폭력에 대해 학생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지방 교육청과 맞물려 이를 시정시킬수 있어야 하며 이때 학생회는 학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3) 학생의 자율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징계 권한에 대해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여 교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주십시요.

- 교육부에서 6월 29일에 발송한 민원 답신(학교07000-1229) 의 내용 " 단위 학교별로 선생님․학생․학부모 등의 참여․의견수렴․합의 과정을 거쳐 두발 자율화 여부, 규정, 지도 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은 단위 학교별 의견수렴 합의 거부로 무산되고 있습니다.

위에도 적혀있듯이 학생회의 자율적인 토론과 청소년,학부모 간의 토론의 장 조차 학교에서는 참여를 막고 참여자에게 징계, 보복을 내리는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한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학칙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학생회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을 보호하는 장치를 요청합니다"

"학생회나 학생들의 의견 수렴없이 학교의 지시로 학생회 의견이 정해지는등의 비민주적 행위에 대한 교육법 상의 징계 장치를 요청합니다"

"학생회에서 이루어진 건의가 학교의 일방적 수렴 거부로 무산될경우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지방 교육청, 학부모 단체에 중재권한을 맡겨주십시요"

- 교육을 법적인 측면으로 해결하는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교육법 상의 항목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민형사상의 법을 적용하고 112신고를 하는등의 사제간 불신이 있는것 아닐련지요.

- 서명운동 참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강남여자고등학교 학생지도 당담 교사, 학생회의 건의를 거부하고 토론 자체를 막은 교사등의 사례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다시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여론 활동을 막는 비인권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의 성의있는 학교 지도 부탁드립니다.

- 학교 홈페이지에서의 토론 거부, 두발제한 반대서명운동 참여자 징계등과 함께 이미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게시물들을 무단 삭제하는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이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교육부는, 「각 학교는 학생회 등을 통해 제안된 두발자유화 문제에 대해 선생님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과제로 상정 토론 후 학교장이 결정, 지도과정에서 '가위로 자르기', '강제 이발' 등 학생의 인격적 손상행위는 지양하고,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각급학교에 발송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발제한 철폐의 요구에도 기존의 규정을 답습하려는 학교가 많아 학생들의 반발심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은 교육부가 발송한 공문에 적힌 내용들이 80년대에도 알게 모르게 존재해 왔다며, 각 학교에서 교장의 독점적인 권한이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III. 결론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자기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세계 각지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외국 청소년들은 다른나라 아이들과 같이 앉아 서로간의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곤 했지만 유독 우리나라 학생들만 자기나라끼리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한다. 똑같은 교복. 똑같은 3cm 스포츠형 머리로 나온 학생은 창피하게도 대한민국밖에 없었다.

개성있는 삶은 무미 건조하고 획일화된 모습에서 탈피한 것이다. 또한 한 개인의 개성있는 삶은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에 공헌함을 이미 교과서내에서 누누이 익혀왔다.

요즘같이 학생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또 그런 참여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은 더이상 "학생"이라는 제한된 신분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런 시대적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것이 있다. 바로 학교당국에 공공연히 퍼져있는 "두발제한"이라는 제도이다.

두발제한은 학생들의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어 획일화시켜 감정을 억압시키고 학생들의 심상을 통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은 학교의 교칙으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자율성을 보장받아야할 학생들에게 두발제한을 적용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일이다.

획일화되고 똑같은 외모와 옷차림새로 자율성을 말살하는 이러한 제도가 아이들에게 반발을 사는건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이 24시간 학교에 존재하는것도 아니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느껴지는 불편함들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불평등. 강제로 신체의 일부를 잘려나가는데 대한 반발. 학생들에 대한 편견.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신체의 자유, 사생활자유를 침해당하고 "침해받을수 없는 기본적 권리"-천부인권을 말살당한다는 법적인 요소까지 더하자면 이 제도의 부당성은 충분히 설명될수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

                 

                                -청소년 헌장 중에서.








   -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


* 두발제한반대 서명운동 청소년 연대   http://www.idoo.net/nocut/sign.php3

* MBC 100분토론 '두발자유화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http://www.mbc.co.kr/sisa_docu/talk100/html/home.html

* 인터넷 뉴스 http://www.newsboy.co.kr/article

* http://members.tripod.co.kr/goharm

 http://members.tripod.co.kr/teenewspaper

 http://user.chollian.net/~mindle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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