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과 독도

김성수200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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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명칭 및 주권행사(외교적 주장 및 통지)

 

 

1.명칭및 주권행사

 

 1). 명칭 독도(獨島)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 남쪽 92키로미터 왼딴섬으로 넓이 1,302키로,8.15 해방후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 해양 경찰대들이 주둔하고 있으며,지금 사용하는 한자 명칭은 실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한글로 독도라는 지명을 쓰거나 한자로 독도(禿道)(纛島)라는 지명은 몇 개 보인다.. 현재의 한글학회의 한국땅이름사전에는 경기;김포.전남; 해남.여천 신안.고흥.동광양.강원;동해.양양.)등에 지명이 존재한다. 그러나 독도 이전의 울릉도의 부속섬이었던 독도는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로 불리웠다고 하나,우산도가 독도를 가르키는 지명에 가장 정확한 것 같고,삼봉도도 비슷한 것 같기는 하나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우산도라는 명칭은 실록에서는 2 건... 태종 17년 (1417).1 건... 세종 7년 (1425).1 건... 세조 3년 (1457).1 건... 연산 12년 (1506),1 건... 고종 19년(1882)총 6건의 기록이 나타난다. 그리고 한자가 조금씩 달리 표현된다.

 

 

그러나 한국땅이름사전에 의하면. 우산이란 :소머리 같이 생겼기에 붙인 이름이라고 하며,우산이라는 산이름;17건..우산(마을이름);30건..우산동:5건 우산리;18건의 지명이 보인다.태종 17년 (1417)부터 고종 19년(1882)까지 기록된다. 그리고 일인들이 말하는 竹島라는 섬의 명칭은 실록에서는 세종13년부터 구한말까(1882;1건) 전국 8도에 걸쳐 91건의 지명이 있고, 의죽도(礒竹島) 3건,구한말 때 松竹島를 지칭하는 竹島가 1건 있다.

 

 

 

한글학회 한국땅이름 사전에는 ;경기.전남;해남.무안 강진.신안.고흥.전북;옥구진안 고창.경남;부산.통영.사천.양산.울산.거제.고성.남해.울릉.울진.포항.충남;태안.서산.홍성.서천.보령.강원;고성.양양.제주등에 73건의 전국적에 걸쳐 존재하는 지명으로 존재하고 있고,마을 이름으로는 13곳이 있다.. 그러므로 죽도라는 지명은 日人들의 섬이름이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는 대나무가 많이 나는 대섬(죽섬.竹島)을 일컫는 우리의 지명임을 알수 있다.

 

 

 

그래서 이를 일본말로 다께시마라 읽는다고 해서 죽도가 일인들만의 영토나 지명을 가르키는 섬이름이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다. 울릉도는 조선왕조실록에서는 49건,고순종실록에서는 22건 도합 71건이 1407년 태종 7년부터 1907년 순종즉위시까지 기록되고 있고,울릉도를 태종3년(1403)년부터 1511년(성종 6년)까지는 무릉도라고 함께 불리웠음을 알수 있었다. 2)실록속의 독도명칭 (1)“무릉도(武陵島)의 우산(牛山)이며,(세종 18년(1436) 강원도 감사 유계문(柳季聞): (2)왜인의 죽도는 우리나라의 울릉도이다.(숙종 19년(1693)접위관(接慰官) 홍중하(洪重夏)

 

 

 

 

(3)「죽도는 조선(朝鮮)에 가까우니 서로 다툴 수 없다. (현재의 도주가 강호(江戶)에 들여보내어 관백(關白)에게 한 말)-“죽도(竹島)는 바로 울릉도(鬱陵島)의 다른 이름이며, 이는 우리 나라의 땅으로 죽도(竹島)는바로 울릉도(鬱陵島)의 다른 이름이며, 이는 우리 나라의 땅으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일본(日本)에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숙종 23년(1677)동래 부사(東萊府使) 이세재(李世載)

 

 

 (4)우산도(芋山島)는 바로 울릉도(鬱陵島)이며 우산(芋山)이란 바로 옛날의 나라 수도[國都]의 이름-하교하기를,“우산도(芋山島)라고도 하고 송죽도(松竹島)라고도 하는데 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있다. 그리고 또 혹은 송도(松島)·죽도(竹島)라고도 하는데 우산도(芋山島)와 함께 이 세 섬을 통칭 울릉도(鬱陵島)라고 하였다.(高宗 19년(1882) 검찰사 이규원)

 

 

(6)본시 울릉도로서, 대나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더러 죽도(竹島)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곧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숙종 20년/이에 이르러 남구만이 외교문서를 고쳐쓰주면서 기록한 말) *우리 나라 백성이 어채(漁採)하던 땅은 본시 울릉도로서, 대나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더러 죽도(竹島)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곧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7)이른바 의죽도(礒竹島)란 실은 우리 나라의 울릉도( 숙종 21년 차왜 귤진중이 제2서의 회답을 요구하니 남구만이 거절하면서 주장한 말) (8)《여지승람》으로 본다면 울릉도는 과연 귀국(貴國)의 땅이다.(숙종21년일본 귀주(貴州)의 총병위(摠兵衛)라 일컫는 사람의 말)라고 한다.

 

(1)“무릉도(武陵島)의 우산(牛山) :세종 18년(1436) 강원도 감사 유계문(柳季聞)이 아뢰기를,“무릉도(武陵島)의 우산(牛山)은 토지가 비옥하고 산물도 많사오며, 동·서·남·북으로 각각 50여 리 연해(沿海)의 사면에 석벽(石壁)이 둘러 있고, 또 선척이 정박할 만한 곳도 있사오니, 청컨대, 인민을 모집하여 이를 채우고, 인하여 만호(萬戶)와 수령(守令)을 두게 되면 실로 장구지책이 될 것입니다.”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6월19일(갑신)【원전】 4 집 18 면 (2)왜인의 죽도는 우리나라의 울릉도이다; 숙종 19년(1693)접위관(接慰官) 홍중하(洪重夏)가 하직 인사를 하고,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 우의정(右議政) 민암(閔ㅤㅊㅗㄻ)이 홍중하와 함께 청대(請對)하였다. 홍중하가 아뢰기를, “왜인(倭人)이 이른바 죽도(竹島)로 우리 나라의 울릉도(鬱陵島)입니다. 지금 상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버린다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리 명확히 판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저들의 인민(人民)이 들어가서 살게 한다면 어찌 뒷날의 걱정꺼리가 아니겠습니까?”하고, 목내선·민암은 아뢰기를, “왜인들이 민호(民戶)를 옮겨서 들어간 사실은 이미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은 3백 년 동안 비워서 내려둔 땅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흔단(釁端)을 일으키고 우호(友好)를 상실하는 것은 또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11월18일(정사) ○丁巳 /接慰官 洪重夏 辭陛, 左議政 睦來善 。 右議政 閔黯 , 與 重夏 同爲請對。 重夏 言: “ 倭人 所謂 竹島 , 即我國 鬱陵島 。 (3)현재의 도주가 강호(江戶)에 들여보내어 관백(關白)에게, 「죽도는 조선(朝鮮)에 가까우니 서로 다툴 수 없다.」- “죽도(竹島)는 바로 울릉도(鬱陵島)의 다른 이름이며, 이는 우리 나라의 땅이다. : 숙종 23년(1677)동래 부사(東萊府使) 이세재(李世載)가 장계(狀啓)하기를, “관왜(館倭;왜관을 관장하는 왜인)가 말하기를, ‘전(前) 도주(島主)가 죽도(竹島)의 일로 두 번이나 대차(大差;일본에서 보내는 높은 외교관.대사)를 보내었으며, 그가 죽은 뒤에 이르러서는 현재의 도주가 강호(江戶)에 들여보내어 관백(關白)에게, 「죽도는 조선(朝鮮)에 가까우니 서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게 하고, 인하여 왜인들의 왕래를 금하였으니, 주선(周旋)한 힘이 많았습니다. 이로써 계문(啓聞)하여 서계(書契;외교문서)를 만들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묻기를, ‘지난 가을에 귀국(貴國)의 사람이 단자(單子)를 바친 일이 있었는데, 조정의 명령에서 나온 것입니까? ’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만약 분변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의 역관(譯官)을 강호(江戶)에 보낼 터인데, 돌아보건대 무엇을 꺼려하여 미치광스럽고 어리석은 포민(浦民)을 보내겠는가?’ 하니, 관왜가 말하기를, ‘도중(島中)에서도 이와 같이 헤아리고 차왜(差倭)를 보내지 않는 것이니, 이것도 따로 서계(書契)를 만들어 답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서계(書契)를 보내는 것이 타당한지 않은지를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處)하게 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회계(回啓)하기를, “죽도(竹島)는 바로 울릉도(鬱陵島)의 다른 이름이며, 이는 우리 나라의 땅으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일본(日本)에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전후(前後)에 차왜(差倭)를 보내어 서계(書契)의 내용을 고쳐 달라고 청하니, 그간의 실정과 폐단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왜인들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을 현재의 도주(島主)에게 공(功)을 돌리니, 인책(引責)하는 의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으나, 조정의 대체(大體)로 보아 지난 일을 다시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풍랑에 표류된 어리석은 백성에 이르러서도 설사 저지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조정에서 알 바가 아니니, 모두 서계를 만들어 보낼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이것을 관왜(館倭)에게 말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2월14일(을미)【원전】 39 집 449 면 五.여론 이상으로 조상들의 독도에 관한 실록상의 기록을 대부분 살펴본 셈이다.

 

 

 

 다시한번 요약정리한 것을 소개하면서 간단히 끝을 맺기로 한다.

 

1.독도의 명칭 (1)“무릉도(武陵島)의 우산(牛山)이며,(세종 18년(1436) 강원도 감사 유계문(柳季聞): (2).왜인의 죽도는 우리나라의 울릉도이다.(숙종 19년(1693)접위관(接慰官) 홍중하(洪重夏) (3)「죽도는 조선(朝鮮)에 가까우니 서로 다툴 수 없다.(현재의 도주가 강호(江戶)에 들여보내어 관백(關白)에게 한 말)-“죽도(竹島)는 바로 울릉도(鬱陵島)의 다른 이름이며, 이는 우리 나라의 땅으로 죽도(竹島)는 바로 울릉도(鬱陵島)의 다른 이름이며, 이는 우리 나라의 땅으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일본(日本)에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숙종 23년(1677)동래 부사(東萊府使) 이세재(李世載) (4)우산도(芋山島)는 바로 울릉도(鬱陵島)이며 우산(芋山)이란 바로 옛날의 나라 수도[國都]의 이름-하교하기를,“우산도(芋山島)라고도 하고 송죽도(松竹島)라고도 하는데 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실려있다. 그리고 또 혹은 송도(松島)·죽도(竹島)라고도 하는데 우산도(芋山島)와 함께 이 세 섬을 통칭 울릉도(鬱陵島)라고 하였다.(高宗 19년(1882) 검찰사 이규원)

 

 

 

(6)본시 울릉도로서, 대나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더러 죽도(竹島)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곧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숙종 20년/이에 이르러 남구만이 외교문서를 고쳐쓰주면서 기록한 말) *우리 나라 백성이 어채(漁採)하던 땅은 본시 울릉도로서, 대나무가 생산되기 때문에 더러 죽도(竹島)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곧 하나의 섬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7)이른바 의죽도(礒竹島)란 실은 우리 나라의 울릉도( 숙종 21년 차왜 귤진중이 제2서의 회답을 요구하니 남구만이 거절하면서 주장한 말) (8)《여지승람》으로 본다면 울릉도는 과연 귀국(貴國)의 땅이다.(숙종21년일본 귀주(貴州)의 총병위(摠兵衛)라 일컫는 사람의 말)라고 한다 .2.죽도는 조선의 영토인 울릉도임을 외교문서등을 통해 주장한 주권행사 (1) 죽도(竹島)는 곧 우리 울릉도이다.

 

 

우리 나라 사람이 가는 것이 어찌 경계(境界)를 범한 것인가?’하고 한다면, 왜인들이 할 말이 없을 것-임금;교활한 왜인(倭人)들의 정상(情狀)으로 보아 필시 점거(占據)하여 소유하려는 것이니, 전일에 의논한 대로 바로 말을 하여 대꾸해 주라.-삼척첨사로 하여금- 민중을 모집하여 거주하게 하고 혹은 진(鎭)을 설치하여 지키게한다면, 곁에서 노리는 근심거리를 방비할 수 있을 것으로 윤허함:숙종 20년/ 울릉도 문제를 왜와 교신하다

 

 

 

 

(2)이른바 의죽도(礒竹島)란 실은 우리 나라의 울릉도-차왜 귤진중이 제2서의 회답을 요구하니 남구만이 거절하다-; 숙종 21년 지난해에 접위관(接慰官) 유집일(兪集一)이 조정에 돌아왔는데, 차왜(差倭) 귤진중(橘眞重)이 오히려 제2서(第二書)의 회답(回答)을 요구하자, ‘이른바 의죽도(礒竹島)란 실은 우리 나라의 울릉도로서, 경상(慶尙)·강원(江原) 양도(兩道)의 해양(海洋)에 끼여 있는데, 여도(輿圖)에 기재되어 있으니,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귀주(貴州)의 총병위(摠兵衛)라 일컫는 사람이 역관(譯官) 박재흥(朴再興)에게 말하기를, ‘ 《여지승람》으로 본다면 울릉도는 과연 귀국(貴國)의 땅이다.’라고 하였다.

 

 

 

이 책은 바로 귀주(貴州)의 사람이 일찍이 본 바이고, 틀림없이 우리 나라 사람에게 말한 것이다. 정관(正官)인 왜인(倭人)과 서로 만났을 때 그 정관이 곧 우리 나라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있는 내용을 발설하였는데, 《지봉유설》에는 이르기를, ‘의죽도는 바로 울릉도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동일한 섬인데 두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설은 비록 본래 우리 나라 서적에 기재된 것이지만, 그 말이 발달된 것은 사실 귀주(貴州)의 정관(正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3)숙종 22년 영부사(領府事) 남구만(南九萬)은 말하기를, ‘안용복이 계유년에 울릉도(鬱陵島)에 갔다가 왜인에게 잡혀 백기주(伯耆州)에 들어갔더니, 본주(本州)에서 울릉도는 영구히 조선에 속한다는 공문(公文)을 만들어 주고 증물(贈物)도 많았는데, 그러나 대마도의 왜인이 울릉도를 죽도(竹島)라 거짓 칭하고, 강호의 명이라 거짓으로 핑계대어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이 울릉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속여 농간을 부린 정상이 이제 안용복 때문에 죄다 드러났으니, 이것은 또한 하나의 쾌사(快事)입니다. /10/13(병신) /【원전】 39 집 436 면 세종실록 지리지;우산(于山)과 무릉(武陵) 2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2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였는데, 지방(地方)이 1백 리이며, 험함을 믿고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지증왕(智證王) 12년에 이사부(異斯夫)가 하슬라주(何瑟羅州) 군주(軍主)가 되어 이르기를,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고 사나와서 위엄으로는 복종시키기 어려우니, 가히 계교로써 하리라.” 하고는, 나무로써 사나운 짐승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전선(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에 가서 속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짐승을 놓아서 잡아먹게 하리라.” 하니,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와서 항복하였다.

 

 

 

고려 태조(太祖) 13년에, 그 섬 사람들이 백길토두(白吉土豆)로 하여금 방물(方物)을 헌납하게 하였다. 의종(毅宗) 13년에 심찰사(審察使) 김유립(金柔立) 등이 돌아와서 고하기를, “섬 가운데 큰 산이 있는데, 산꼭대기로부터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 1만여 보이요, 서쪽으로 가기 1만 3천여 보이며, 남쪽으로 가기 1만 5천여 보이요, 북쪽으로 가기 8천여보이며, 촌락의 터가 7곳이 있고, 간혹 돌부처·쇠북·돌탑이 있으며, 멧미나리[柴胡]·호본(蒿本)·석남초(石南草) 등이 많이 난다.” 하였다.

 

 

 

3.지도 (1)숙종임금왈:태종조(太宗朝)의 재신(宰臣) 신숙주(申叔舟)가 배를 타고 울릉도에 들어가 살펴보고 그곳의 형지(形止)를 기록하여 왔었는데-묘당(廟堂)에서는 버려둔 땅과 같이 여기고 분변하여 다투려고 하지 않았으니, 그 계책이 잘못되었다고 함. : 숙종 19년 (1693)

 

 

 

(2)월송 만호 전회일이 울릉도의 지형을 그려 올리다 :숙종 25년(1699) 강원도(江原道) 월송 만호(越松萬戶) 전회일(田會一)이 울릉도(鬱陵島)를 수토(搜討)하고 바람을 기다리느라 정박(定泊)해 있으면서 그린 본도(本島)의 지형(地形)을 올리고, 겸하여 그곳 토산(土産)인 황죽(皇竹)·향목(香木)·토석(土石) 등 수종(數種)의 물품을 진상하였다. (3)수토관 월송 만호(越松萬戶) 한창국(韓昌國)의 첩정보고서::정조 18년(1794) 강원도 관찰사 심진현(沈晉賢)이 장계하였다.또 그 앞에 세 개의 섬이 있는데, 북쪽의 것은 방패도(防牌島), 가운데의 것은 죽도(竹島), 동쪽의 것은 옹도(瓮島)이며, 세 섬 사이의 거리는 1백여 보(步)에 불과하고 섬의 둘레는 각각 수십 파(把)씩 되는데, 험한 바위들이 하도 쭈뼛쭈뼛하여 올라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4)고종임금이-송죽도(松竹島)와 우산도(芋山島)는 울릉도의 곁에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무슨 물건이 나는지 자세히 지도와 함께 조사 보고하기를 이구원에게 명함:고 종 19년(1882) 검찰사(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을 소견하였다

 

 

 

 

(5) 이규원을 소견하여 울릉도에 고을을 설치하는 일에 관하여 의논 ;고종 19년(1882) 울릉도 검찰사(鬱陵島檢察使) 이규원(李奎遠)을 소견하였다. 복명하였기 때문이다. 하교하기를,“서계(書契)와 별단(別單)은 이미 읽어 보았고 지도(地圖)도 역시 보았다. 4.법적조치-공무원 파견-사실상 지배 1)김인우를 무릉도 등지의 안무사로 삼아 파견; 태종 16년 (1416) (2)우산도·무릉도 등지의 안무사-전 판장기현사 김인우을 임명-평해 주민3명-무릉도에 도망가서 거주-계묘년-남면28명이 도망거주-: 세종 7년(1425) (3)숙종임금왈:태종조(太宗朝)의 재신(宰臣) 신숙주(申叔舟)가 배를 타고 울릉도에 들어가 살펴보고 그곳의 형지(形止)를 기록하여 왔었는데-묘당(廟堂)에서는 버려둔 땅과 같이 여기고 분변하여 다투려고 하지 않았으니, 그 계책이 잘못되었다고 함. : 숙종 19년 (1693)

 

 

 

(4)자산 군수(慈山郡守) 이준명(李浚明)은 전년(前年)에 삼척 첨사(三陟僉使)가 되었을 때 울릉도(鬱陵島)를 순찰하는 일을 싫어하여 회피-파직 처럽함;숙종 21년(1695) (5)울릉도(鬱陵島)에 대한 일은 이제 이미 명백하게 한 곳으로 귀착되었으니, 틈틈이 사람을 보내어 순시하고 단속건의를 허락함 :숙종 23년(1677)04/13(임술) (6) 당초 갑술년에 무신(武臣) 장한상(張漢相)을 파견하여 울릉도(鬱陵島)의 지세(地勢)를 살펴보게 하고, 왜인으로 하여금 그 곳이 우리 나라의 땅임을 알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내 2년 간격으로 변장(邊將)을 보내어 수색하여 토벌-연기건의;숙종 24년(1698) (7)삼척 영장(三陟營將) 이준명(李浚明)과 왜역(倭譯) 최재홍(崔再弘)이 울릉도(鬱陵島)에서 이틀만에 돌아와 특산품을 진상함:숙종 28년(1702) (8)평해(平海) 등 고을의 군관(軍官) 황인건(黃仁建) 등 16명이 울릉도(鬱陵島)를 수토(搜討)하고 돌아올 때에 평해(平海) 등 고을의 군관(軍官) 황인건(黃仁建) 등 16명이 익사- 휼전(恤典)을 거행; 숙종 31년(1705) . (9)울릉도(鬱陵島)에 진(鎭)을 설치하여 지시; 숙종 34년(1708) 부사직(副司直) 김만채(金萬埰)가 상소(上疏)

 

 

 

(10)왜선(倭船)은 자주 울릉도(鬱陵島)에 들어가 어물(漁物)을 채취하니, 진실로 한심-(마땅히 빨리 어사를 동해(東海)와 서해(西海)의 해변에 나누어 보내고-파(革罷)한 진(鎭)은 전례에 의하여 다시 설치함이 급선무; 숙종 36년(1710) 사직 이광적의 내수외어의 방책을 진계하는 상소문.

 

 

(11)‘평해(平海)·울진(蔚珍)은 울릉도와 거리가 멀지 않고 왜선(倭船)의 왕래가 빈번한데,-해방(海防)의 허술함이 참으로 매우 염려하여-군보를 단속하는 절목을 강구함: 숙종 40년(1714) 비변사(備邊司)에서 강원도 암행 어사 조석명(趙錫命)의 서계(書啓) 숙종 40년(1714) 비변사(備邊司)에서 강원도 암행 어사 조석명(趙錫命)의 서계(書啓).

 

 

 

(12) 울릉도(鬱陵島)를 수토(搜討)하는 일을 정지하기를 청함:숙종 43년 (1717) 강원 감사(江原監司) 이만견(李晩堅)이 치계(致啓). (13)진휼하는 정사가 바야흐로 확장되고 있으니, 잠시 울릉도(鬱陵島)를 연례로 수토(授討)하는 것을 정지건의를 허락함: 숙종 44년(1718)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이 건의하고, (14)평해(平海)·울진(蔚珍)은 울릉도(鬱陵島)와 거리가 가장 가까와서 뱃길-방어(防禦)의 대책건의-강원도에 신칙하여 군보(軍保)를 단속할 것을 청함:( 숙보 40년(1714) 강원도 어사 조석명(趙錫命) (15)울릉도(鬱陵島)의 수색 토벌-섬모양 그려왔음-3년에 한번씩 가 보기로 정하여 정지할 수가 없슴: 영조 11년(1735) 강원도 감사 조최수(趙最壽) (16)울릉도(鬱陵島)에 수토(搜討)하러 가는 일과 세 진(鎭)의 권무 도시(勸武都試)는 전례에 의거하여 설행(設行)하도록 명함: 영조 45년 (1769) 홍봉한 건의.

 

 

(17)원인손에게 사리를 잘 아는 자와 더불어 울릉도의 봉만·형승·물산을 그려 올 것을 명함: 영조 (18) 울릉도에 도감(都監)을 설치하는 칙령 제12호를 결재 반포함:고종 35년(1898) (19) 울릉도(鬱陵島)의 산림 채벌 및 식수(植樹) 특허권은 본래 한 개인에게 허락한 것을 러시아 정부가 경영하여 규정을 위한한 침략행위에 해당-특허권을 폐지하는 황제의 칙선서를 반포;고종 41년(1904) ; (20)울릉도 군수(鬱陵島郡守) 구연수(具然壽)를 경무사(警務使)에 임명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을 줌: 순종 ;즉위년(1907) 5.금지위반-처벌. (1)“왜인의 지경과 가까운 울릉도(鬱陵島)의 인삼등 엄역히 물품거래금지규정을 위반-삼척부사를 체포하여 엄히 문책하고,:( 영조 45년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건의하며,) (2)울릉도에 인삼을 캐는 잠상의 일로 강원 감사 홍명한의 파면-처벌을 명하며,:(영조 45년) (3)울릉도(鬱陵島)에서 삼(蔘) 캐는 일을 금지 시키고,: (영조 46년 (1770). (4)울릉도의 수토(搜討)를 2년에 한 번씩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돌아가며 거행하기로 이미 정식(定式)- 수토관 월송 만호(越松萬戶) 한창국(韓昌國)에게 관문을 띄워 명령한다.;(정조 18년 (1794)강원도 관찰사 심진현(沈晉賢)이 장계) (5)울릉도에 일본 사람이 나무를 찍어 원산(元山)과 부산(釜山)으로 보내는 것을 보고하니-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시급히 보고 처리토록 명하며,; (고종 18년(1881) 통리 기무 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제의하며) (6)영의정 홍순목이-울릉도애 백성거주 장려키 위해 -5년간 주민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고-벌채하여 선박을 만들면 인구가 증가하고-섬의 장관을 임명하고, 진을 설치하도록 감사에게 명령함을 건의하여 왕명으로 허락을 받는다.:(고종 19년 영의정(領議政) 홍순목(洪淳穆)이 건의함) (7)울릉도개척을 위한 울릉도 첨사(鬱陵島僉使) 겸 삼척 영장(三陟營將)을 임명하도록 병조에 명하며,: (21년(1884) 통리 군국 사무 아문(事務衙門)에서 아룀)

 

 

 

(8)평해 군수를 겸 울릉도 첨사(兼鬱陵島僉使) 첨사로 비준하기를 이조에 명한다:( 고종 21년 통리 군국 사무(統理軍國事務衙門)에서 건의함), (9)월송진에 만호직을 만든 후 울릉도 도장을 겸임하며,; (고종 25년(1888) 하여 내무부(內務府)에서 제의함), (10)울릉도(鬱陵島)를 수색 토벌하는 배군과 집물(什物)을 바치는 것을 영영 없애는 문제를 건의하며,:(고종 31년(1894) 총리 대신(總理大臣), 내무 대신(內務大臣), 탁지 대신(度支大臣)이 제의), 6.주민관할-점유 (1)강릉도의 무릉도의 주민을 육지로 나오게 하며:( 태종 3년 (1403) (2)우산도-자원-주민‘15호 남녀 86명이 거주하고,:태종 17년 (1417) 안무사(按撫使) 김인우(金麟雨)보고)

 

 

(3)여러 신하들과 우산·무릉도 주민의 쇄출 문제를 논의하여-김인우(金麟雨)를 그대로 안무사(按撫使)로 삼아 도로 우산(于山)·무릉(武陵) 등지에 들어가 그곳 주민을 거느리고 육지로 나오게하도록 결정한다:태종 17년(1417) 우의정 한상경(韓尙敬), 육조(六曹)·대간(臺諫)등) (4)무릉도에 숨어 살기를 모의한 노비 원단 등에게 곤장을 치며, ;세종 1년 (1419) 의금부에서 보고) (5)무릉도에서 나오는 남녀 17명 주민들의 양식을 걱정하여-굶주리고 곤궁한 일이 없도록 명령하고:;(세종 1년 임금) (6)무릉도에 도망가 살던 것을, 병신년에 국가에서 인우를 보내어 다 데리고 나왔고,계묘년에 을지 등 남녀 28명이 다시 본디 섬에 도망가서 살고 있었다:,( 세종 7년 (1425) 전 판장기현사(判長?縣事) 김인우(金麟雨)를 우산도(于山島)·무릉도(武陵島) 등지의 안무사(安撫使)로 삼음). (7) 전 호군(護軍) 남회(南?)와 전 부사직(副司直) 조민(曹敏)을 무릉도 순심 경차관(茂陵島巡審敬差官)으로 삼아-도망해 숨은 인구 탐문 조사토록명령하고,:세종 20년(1438). (8)남회·조민이 무릉도에서 돌아와 포획한 남녀 66명과 각종 산물을 바쳤다:(세종 20년 ). (9) 의정부에서 무릉도에 온 가족이 은닉한 자를 국문하도록 할 것을 아뢰자 강원도 감사에게 세종임금이 마땅히 극진한 구제와 보호를 가하도록 하라고 명한다.:(세종 20년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룀).

 

 

 

(10)강원도 감사에게 무릉도는 본래 사람이 살고 왕래하던 땅이므로 위치를 탐문하여 계달하라고 전지를 내리며: (세종 20년) . (11)형조에서 무릉도에 도망간 김안이 교형에 해당됨을 아뢴다.: (세종 20년) (12)형조에서 함부로 무릉도에 들어간 김범·귀생 등을 교형에 처할 것을 아뢰고: (세종 21년 (1439) (13)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유수강(柳守剛)이-우산도(牛山島)와 무릉도(茂陵島)의 두 섬에 고도(孤島)에 읍(邑)을 설치하면 지키기도 또한 어렵다고 건의하니-다만 두 섬에 유랑하여 우거(寓居)한 사람은 쇄환하지 말게 하였다.:(세조 3년(1457) 유수강이 영동을 방어하는 일에 대해 조목을 갖추어 상언) (14)울릉도(鬱陵島)에는 변장(邊將) 1원(員)임명 건의하며,:(영조 2년 (1726) 강원도 유생 이승수(李昇粹)가 상소) (15)울릉도(鬱陵島)등지에-·모두 백성들에게 농사지을 것을 허락하여 관방(關防)을 공고히 하도록 건의하고,: (영조 10년(1734) 훈련원 판관(訓鍊院判官) 윤필은(尹弼殷)이 상소(上疏) (16) 울릉도(鬱陵島)-바로 고우산씨(古于山氏)가 나라를 세운 곳인데, 이번에 개척할 것에 대한 하교를 내린 것은 참으로 훌륭한 조치로서-일정한 생업이 없는 부근의 백성들에게 임금의 교문(敎文)을 전달하여 개간하게 하고 3년기한으로 조세를 거두지 말며 모두 개간한 뒤에 수령(守令)을 두어 변경으로 삼는다면 바다방어가 공고하고 조세가 늘어나게 될것을 건의한다:(고종 21년(1884) 전 오위장(前五衛將) 이경렬(李京烈)이 상소) (17)울릉도의 일체 정형을 조사하여- 주민들을 안착시키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돌보아주는 뜻을 보이는 것을 건의하여 고종 임금의 승인을 얻는다.; (고종 36년(1899)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가 제의)

 

 

 

7.영토불법침범 금지 및 수목벌채권 허가 1).불법영토 침범행위의 금지및 처벌. (1)우산도.무릉도에서 왜적이 도둑질을 하므로 :( 태종 17년(1417) (2)일본인이 울릉도에 들어와 나무를 찍는 등의 일을 금하는 공문을 보내도록: 고종 19년(1882)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룀) (3)울릉도의 목재를 일본사람들이 몰래 벌채하는 배을 잡아보니-울릉도의 도장의 증명서를 발급받았기에- 도장 전석규를 체포.교체.처벌한다.;고종 27년(1890) 2).수목벌채권 허가 (1)고종 33/년(1896) 러시아 사람에게 압록강과 울릉도에서 나무를 찍고 기르는 권한을 허락하다 러시아 사람【뿌리너】의 합동 조선 목상 회사(木商會社)에 압록강(鴨綠江) 유역과 울릉도(鬱陵島)에서 나무를 찍고 나무를 키울 권한을 주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왕조와 구한말까지 고순종실록상에 나오는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기록을 대충 살펴보았다. 우리 조상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울릉도에 포함시켜서 울릉도라고 하고,1개의 섬으로 보고 우리의 영토로서 역사적으로 관리해 왔었음을 알 수 있다. 미진한 부분과 세밀한 시간이 허락한다면...결론은 다음호에 미루기로 한다. 독도에 관한 우리 조상들의 영토의식과 영토에 관한 법의 이론과 정신을 실록기사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을 살펴본 셈이다. 조선을 강침한 침략민족이 또다시 독도를 죽도라면서 그것도 자기네 말로 표현하면서,끝까지 영토침략야욕을 보인다는 것은 중국사람 76%가 한국인 54%가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국제여론(2005/3/22일자 매일경제;매경동아시아연구위 조사)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남의 영토를 한 조각이라 침략하려는 야욕이라면 포기하기 바란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영토분쟁에 관한 판결의 요지와 승소요건을 참고하여 분류한 것이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에 틀림이 없으며,말로서 애매한 부분은 그간 세상에 알려진 지도를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일인들이 이번뿐만 아니고 숙종 20년 21년간에도 일본의 외교관리(차왜:差倭)인 귤진중(橘眞重)이 탐을 냈지만... 우리는 멀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관계로 2-3년만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섬에 들어가 사는 것을 조사하고 사는 주민들을 데리고 나와 처벌도 하지만,관대히 보호해서 주권을 행사해 왔음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섬이라고 일인들이 무인도의 점유이론으로 자기들이 무인도에 일시 거주했다는 궁색한 이론도 통하지 않는셈이다. 독도인 그들이 주장하는 죽도에 조선왕조만 해도 500여년간 구한말에도 주권을 행사하고 외교적으로 조선의 땅임을 알리고,문서화 하고,계속해서 통치권을 실효성있게 행사해 온 이상의 사실로서 일본은 무인도 점유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불법.강압적으로 조선을 삼킨 후 전범국가로서 불법 점령한 모든 외국의 땅을 다 토해 내어야 하는 카이로 포스탐 회담에서 일본의 자국영토이외는 점부다 독도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서명하여 항복문서에 서명한 침략민족이 아닌지... 실록기사를 통해서 일인들이 독도의 거주를 금지하며 주권행사및 통치를 해온 틈을 타서 도벌과 자원절도를 위해 독도에 잠간 잠간 머문 사실을 확대하여, 교활하게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하여 독도는 자기네땅이라고 우길려다가, 여지승람의 기록과 지도,- 지봉유설의 기록등과 일인관리들이 스스로 독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글과 말을 하는 상황에서 교활함을 꺽은 기록을 살펴보았다.

 

 

조선 태종때에도 신숙주가 죽도.울릉도의 지도와 현황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여지승람의 기록과 지도 . 숙종25년(1699),정조 18년(1794), 고종19년(1882)에도 왕명으로 지도를 그려와 임금에게 제출한 기록이 있으므로, 서양에서나 일본에서나 우리 고지도에서 발견되는 우산도와 울릉도의 지도표시는 실록의 근거이다.

 

따라서 지도에 나타난 현상이 그대로 우리 조상들의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한치의 땅도 남에게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영토에 관한 정책과 법규정와 법의 정신이다.

 

 

조선왕조실록 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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