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석 연구팀이 NT-1번 뿐만 아니라 NT-2번 내지 12번에 대하여 사전에 유전자(DNA)지문분석 검사를 통하여 체세포와 핵이식 줄기세포의 유전자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았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사이언스 논문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었음
○ 이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등 150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혹은 우편을 이용하여 2003. 3. 1.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서울대학교(수의대 등 명칭 포함), 미즈메디 병원,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류영준, 이○○, 노○○(각 난자제공자), 노성일, 윤현수, 박종혁, 김선종 등의 이름으로 유전자(DNA)지문분석검사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철저를 기하였음
○ 확인 결과, 서울대 조사위 조사과정에서 본건과 관련하여 의뢰받은 것 이외에 서울대 줄기세포와 관련된 유전자(DNA)지문분석검사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검찰의 유전자 검사 기관에 대한 조사의 문제점
다음은 검찰이 국내 유전자 검사 기관에 대한 유전자 지문 분석 검사 여부를
확인했다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이다.
【국내 150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유전자(DNA)지문분석 검사 여부 확인】
○ 황우석 연구팀이 NT-1번 뿐만 아니라 NT-2번 내지 12번에 대하여 사전에 유전자(DNA)지문분석 검사를 통하여 체세포와 핵이식 줄기세포의 유전자가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았음에도 존재하는 것처럼 사이언스 논문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었음
○ 이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서울대 법의학연구소 등 150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혹은 우편을 이용하여 2003. 3. 1.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서울대학교(수의대 등 명칭 포함), 미즈메디 병원,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류영준, 이○○, 노○○(각 난자제공자), 노성일, 윤현수, 박종혁, 김선종 등의 이름으로 유전자(DNA)지문분석검사 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철저를 기하였음
○ 확인 결과, 서울대 조사위 조사과정에서 본건과 관련하여 의뢰받은 것 이외에 서울대 줄기세포와 관련된 유전자(DNA)지문분석검사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실제로 황박사팀 줄기세포 2번이 MBC PD 수첩팀에 의해서 비밀리에
검사된 사실을 자신들이 실토한 사실이 있다. '
당시 이 검사는 불법적인 유전자 검사의 혐의가 있으므로 당연히 검찰에서
조사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검찰은 단지 각 유전자 검사 기관에 황박사
팀의 이름으로 검사를 의뢰 받은 적이 있느냐고만 확인하고 서울대 조사위
이외에는 검사한 적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검찰의 수사상에 큰 헛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온 국민이 보는 공중파에서 사실로 확인된 사안도 부정한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분양된 각 국내 기관에서 NT cell의 정기 검사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찰이 철저히 조사했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안이
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간 것이다. MBC가 김선종을 만나러 가기 전에 실시한
유전자 검사가 합법적인 것인지 어느 기관에서 실시된 것인지 검찰은 밝혀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MBC는 검사도 하지 않고 황박사팀 2번이 미즈메디 4번인
것을 미리 알았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MBC가 공범이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