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는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이승영2006.05.20
조회42

정부 '절차 타령'하다 못 샀다
문화재청에서는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중앙일보 예영준] 임진왜란 때 진주성 싸움에서 왜군을 대파했던 김시민(金時敏) 장군의 공신교서(功臣敎書)가 일본에서 발견됐다. 보물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이 문헌은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인 학자가 소장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비공개 경매에 출품된 이 문헌은 한 일본인 고서적상이 낙찰받아 새로운 구입 희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한국 문화재 당국은 감정 평가 액수에 대한 이견과 까다로운 절차로 매입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반면 일본의 모 미술관이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갖고 있어 모처럼 소재가 파악된 한국 문화재가 일본 미술관에 영구 소장될 처지에 놓였다.
문화재청에서는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것 아닙니까?[이슈공감] 느낌표! 우리 문화재를 찾읍시다문화재청에서는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김시민 공신교서는 선조가 1604년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싸움 등 공적을 치하하고 노비와 토지 등 은급을 내리는 내용이다. 가로 226㎝, 세로 37.2㎝의 비단 두루마리에 붓글씨로 "경상우도병마절제사 겸 진주목사 김시민을 선무 2등 공신으로 추증하고 부모.처자에게도 작위를 내리며 죄를 범해도 영원히 사면한다. 상으로 노비 9명, 밭 80결, 왕의 말 1필 등을....----------------------------------------------------------------------

http://kwangjang.cyworld.nate.com/news/View.asp?pID=A0&articleID=2006051905001885138

 

이 기사를 광장에서 보고 정말 어이가없고 화가났었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그것도

일본인이 소장을 하고 있는것을

단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못한다는게.

이게 정말 우리의 현실입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신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우리 문화재를 두번 죽이는 일을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해야해서는 안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