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

한주원20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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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의사표시   民法 제107조 [진의아닌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7조 진의아닌의사표시라는 타이틀의 별명은 단독허위표시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거짓된 표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항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있다." 라 함은 말하는 당사자가 스스로의 의사표시를 함에있어 그 사실이 당사자의 진실된 내심과 관계없이 거짓으로 한 의사 표현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뜻이다. 예들들면 본인A는 친구B에게 시계를 증여할 의사 없으면서 농담으로 친구B에게 시계를 주겠다고 하는 의사 표현도 본인A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시계는 친구B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이다.   아무리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또한 진의에 반하는 사항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에 대하여 알고있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 는 그 행위 무효로 한다는 뜻이된다.     이는 부단 법적효력에 대하여만 존재한다 생각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본 조항은 접목되리라 생각한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남자A가 그 여자친구B에게 헤어짐을 일방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B가 A의 진의 아님을 알고 함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A의 헤어짐의 통보는 무효, 즉 효력 없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자체가 힐책받다 마땅하겠지만, 그 부득이한 사정에 연유하여 이를 센스없이 눈치채지 못하고 수수방관한체 사랑하는 이의 마음, 또한 그 관계에 아픔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