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제 시행 강요, 보육교사 92% 10시간 이상 노동

임금옥200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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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제 시행 강요, 보육교사 92% 10시간 이상 노동

[앵커] 인천지역 보육교사들이 평가인증제 준비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등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 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평가인증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려 보육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보육시설의 안전과 위생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고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현장관찰자가 보육시설을 방문해 평가하고 국가가 인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영유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현 보육시설들의 실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시행이 강요되면서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전국보육노동조합 이상미 인천지부장입니다.

(인터뷰)”회의시간, 환경개선, 서류 작성 등으로 2-3시간 근무시간 늘어나..”

 

실제로, 인천지역 100명의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92% 가 10시간 이상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초과 근로수당은 받는 이는 10명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이 17시간이 넘는다는 응답도 있어 아이들에게 돌아갈 보육서비스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담보로 평가인증제 시행을 강요하고 있어 보육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미 지부장입니다.

(인터뷰)”무조건 국공립 지원시설은 다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처우개선비 주지 않겠다.”

 

즉 임금 보조 수단으로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겠다며 내년 1월부터 평가인증제의 시행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제도.

 

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의 5%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무리한 도입 강행으로 보육교사는 물론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그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기방송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