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호소문(도와주세요!)

이동진2006.05.30
조회2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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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업을 보호하고 맹인복지 개선하자!

25일 이 날은 시각장애인의 사형날입니다.

저는 부산맹학교 시각장애인 학생입니다.

이렇게 부득히 하게 글을 적게 된 것은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알리게 위함입니다.


실상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 법이 무엇인지, 왜 시각장애인이 울분을 터트리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실태를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자 이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법이 어떤 법인지 말씀드리자면,

06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3조 1항 1호 및 2호 부분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이들 조항에 대해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업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안임에도 모법인 의료법 61조4항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일부 재판관의 반대 의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등 공익을 위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도 복권 판매업, 전화교환원, 자판기 운영 등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각장애인들은 왜 안마만 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말고는 할수 있는 직업의 선택자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장애인들을 교육하고 있는 맹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된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맹학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설립된 특수교육학교입니다.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 여상은 실업계로 국영수 위주가 아닌 컴퓨터쪽을 배우고 그것으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거나 특차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맹학교에서도 일반실업계처럼 가르치되 이료과목(안마 및 침) 밑바탕으로 모든 과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맹학교 학생들은 직업의 선택의 자유는 오직 안마사 아니면 대학진학뿐입니다. 대학진학도 특수교육쪽이나 사회복지사가 전부 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3가지 정도밖에 할수 있는 직업이 없다는 말입니다.

종선에 특수교육의 받은 소수의 시각장애인들은 일반학생들과 정면으로 경쟁한다면 승산이 없지만 그나마 이료과목을 했기에 일반인들이 못하는 부분으로 인정받아 소수의 특수교육선생이 되어 이료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그나마 가지고 있던 꿈마저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안마업의 국가자격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인정된 이상 맹인들에게 안마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안마가 밑바탕인 된 맹학교 역시 위태하게 된 것입니다.

설사 특수교육의  길을 가고자 하여도 이료술의 가치가 이미 밑바닥에 떨어진 이상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안마는 시각장애인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의 종류가 30만개가 넘는다는데 일반인들은 그 많은 직업 가운데 왜 하필 안마사까지 넘보며 직업의 선택자유가 침해당했다고 기본권을 내세웁니까? 시각장애인들로써는 안마는 생존권입니다. 직업의 선택이 고작 안마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살아야 하니깐 안마아니면 할게 없으니깐....

일반인들은 막말로 얘기하자면 인형눈이라도 달고 막노동이라도 해서라도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일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붕어빵장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청소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생존권이 없다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만큼 안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적으나,

정작 자신의 입장이 되어 보지 못한다면 절대로 시각장애인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자 한다면, 하루라도 아니 단 한시간이라도 안대를 쓰고 생활해 보십시오 얼마나 생활이 가능한지....



눈이 멀어 빛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도 잃어버린채 살아가던 시각장애인들은 한줄기 빛으로써 다가온 것은 오직 안마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로써 그 위치게 흔들릴수도 있었으나 안마로 인하여 의료인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시각장애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격체로써 인정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특별법으로 맹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주라는 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선진국나라 미국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자유가 의사와 운전직종 외에는 선택이 가능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국가적으로 복지혜택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자유는 커녕 이것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렸으니  참담할 뿐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의 제시도 없이 무책임하게 제정된 법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의 반대말은 예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즉,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장애인은 일반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한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는 공동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시각장애인들의 심각한 처지를 아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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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소 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가 국민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접하며 전국의 30만 시각장애인들과 100만 가족들은 삶의 희망과 의지를 상실한 채 극도의 좌절과 허탈함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보다도 더 힘겹고 고단하기만한 삶을 붙잡고 있던 실낱같은 희망의 끈마저 놓쳐버린 채 삶에 대한 애착도, 살아야 할 이유도 잃어버린 듯 한 통한의 심정을 어찌해야 좋을지 그저 망막하고 암담할 따름입니다.

  그간 시각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안마업에 의지하여 국민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왔습니다. 차별과 편견으로 얼룩진 냉혹한 현실에서도 안마업에 종사하며 국민의 보건 증진에 일익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하게 살아 왔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생명줄과도 같은 유고직종으로서의 안마업의 의의를 짓밟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포기한 채 헌법재판소는 25일,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는 '안마사에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3조 1항 1호 및 2호 부분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이들 조항에 대해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직업에 대한 일반인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기준은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안임에도 모법인 의료법 61조4항의 위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안마업을 탈세와 향락산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불법 안마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일부 재판관의 반대 의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등 공익을 위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도 복권 판매업, 전화교환원, 자판기 운영 등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장애인의 생존권은 박탈해도 좋다는 극히 비지성적이며 반복지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또한, 헌재의 이번 판결은"시각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맹제외 기준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2003년 6월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조삼모사식 판결로 국가 최고의 법률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영속화 하는 기만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30만 시각장애인들과 100만 가족들은 이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처절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시각장애인들은 이제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과 재활의 유일한 터전이었던 안마업을 비장애인들에게 빼앗기게 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안마업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안마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행위로써 촉각이 발달된시각장애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적합

직종입니다. 그런 까닭에 거의 백년의 세월을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돌보아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어처구니없는 반장애인적 결정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오직 이 길만이 시각장애인은 물론 전국의 400만 장애인과 1천만에 달하는 가족들의 가슴에 철천지 한을 남긴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이며 범죄 행위와도 같은 판결에 대한 사죄의 길이며 일시적인 과오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특별히 다르거나 별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단지 허위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평범한 진실입니다. 아무쪼록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실의와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시각장애인들이 위기에 처한 안마업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빛을 잃어버린 슬픔을 딛고 마음의 빛을 밝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재활의 힘겨운 여정을 걷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다시한번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격려의 손길을 모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 친구를 대신해서 올립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596&cateNo=243&boardNo=15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