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이란?

임재선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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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권자나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가 신청할 수 있고 그 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소비자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와 신용카드의 마구잡이 발급으로 인한 과대한 소비와 대출 등으로 자신의 경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때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바꾸어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여러 원인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채무자를 채무로부터 해방시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