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기사

송영일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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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유아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엔 반드시 보호장구(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탈 때에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6월 1일부터 적용,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승용차에 타면 유아용 카 시트를 반드시 뒷자리에 장착시킨 뒤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만원을 물게 된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킥 보드나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등을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한다. 벌칙 규정은 없지만 사고가 나 보상을 받을 때 불리해진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종전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와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까지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30㎞ 이상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재발급을 받을 때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시험에 재응시하는 사람은 평일 하루를 택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에서 2만4000원을 내고 반드시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된 자동차 유리 ‘선팅’ 기준은 명확해졌다. 자동차 앞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높을수록 차 안이 잘 들여다 보임)이 70%, 운전석 좌·우 옆유리와 뒷유리는 40% 이상 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는데, 경찰은 새 기준에 위반되는 차량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실제 단속은 2년 뒤부터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