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 하겠지요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게 될 때 얻게 되는 일시적인 불이익이고 파산신청은 궁극적으로 면책 및 복권을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법원의 면책 및 복권결정으로 이러한 불이익이 없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다)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상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대로 이러한 신용불량자로서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은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파산 선고시 부터 면책결정이 있을 때까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내에도 위와 같은 제약을 받게 되면 안되는 경우, 예를 들어 변호사나 회계사 내지 공무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개인파산제도가 아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 참조
3)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권자의 추심, 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경매, 민사소송 등 집행은 저지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도 막을 수 없으며, 이자등도 계속 발생합니다. 다만, 후에 면책 허가결정이 나면 비로소 판결 등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가압류 등은 면책 결정문을 첨부하여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면책결정을 얻기 위한 파산신청이므로 면책결정이 나야 비로소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파산선고가 되었다고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파산선고 후에 면책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
아닙니다.
종래에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별도로 받아 판단을 하였는데 신청자의 편익과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여 2005.9.1.부터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통합도산법도 위 동시신청제도를 채택하였으므로 이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개인 파산선고의 불이익은 무엇인가? 면책신청은? (통합도산법)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 하겠지요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게 될 때 얻게 되는 일시적인 불이익이고 파산신청은 궁극적으로 면책 및 복권을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법원의 면책 및 복권결정으로 이러한 불이익이 없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법적 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다)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상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대로 이러한 신용불량자로서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은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파산 선고시 부터 면책결정이 있을 때까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내에도 위와 같은 제약을 받게 되면 안되는 경우, 예를 들어 변호사나 회계사 내지 공무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개인파산제도가 아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 참조
3)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채권자의 추심, 채권 및 유체동산 가압류. 경매, 민사소송 등 집행은 저지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도 막을 수 없으며, 이자등도 계속 발생합니다. 다만, 후에 면책 허가결정이 나면 비로소 판결 등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며, 가압류 등은 면책 결정문을 첨부하여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면책결정을 얻기 위한 파산신청이므로 면책결정이 나야 비로소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파산선고가 되었다고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파산선고 후에 면책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
아닙니다.
종래에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별도로 받아 판단을 하였는데 신청자의 편익과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대법원 예규를 제정하여 2005.9.1.부터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된 통합도산법도 위 동시신청제도를 채택하였으므로 이제는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