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알아야할 내용 100가지

박진실2006.06.09
조회228


Ⅰ.소비자가 알아야 할 100가지 상식(1∼49)


 

도서/학습교재/음반 테이프

1. 노상에서 낯선 사람이 친절하게 접근할 경우 조심합시다. - 길거리에서 외판원이 접근하여 설문조사 또는 독서 캠페인 등 여러 가지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책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외판원의 허위 및 과대 선전에 현혹되지 맙시다.

2. 본인의 인적사항을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맙시다. - 학교선배 또는 교수와 친분이 있다며 인적사항을 요청할 때 무분별하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맙시다. 이는 계약 체결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상품 구입에 대한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시다. - 상품을 공짜로 준다거나 설문조사를 빙자하여 소비자를 봉고차까지 유인하는 경우 강압적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알지 못하는 봉고차 안에서 외판원에 의해 상품 구입을 집요하게 요구당할때는 상품 구입에 대한 구입 의사가 없음을 확실하게 밝힙시다.

4. 공공기관을 빙자한 판매원에게 속지 맙시다. - 보건소 또는 교육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나왔음을 강조하여 교묘히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상품 구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방문 판매로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없습니다.

5. 상품 개봉전 구입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 물건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 제품의 포장을 함부로 개봉하지 맙시다. 상품이 훼손되면 청약 철회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상품보관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상품 훼손을 유도하여 청약 철회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6. 계약서의 내용을 꼭 확인합시다. - 소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에만 현혹되지 말고 판매원의 설명이나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상품의 판매가격 또한 구입후 문제 발생시 해결 방법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합시다.

7. 판매인의 특별한 약속은 증거를 남기도록 합시다. - 판매원이 상품 판매시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며 구입을 권유할 경우 계약서의 특약란에 꼭 명시하도록 판매인에게 요구합시다.

8. 구입한후 후회가 된다면 즉시 통보합시다. - 구입신청 하지 않은 물건이 배달되거나 구입후 구입의사가 없다면 즉시 서면으로 해약 통보를 합시다. 제품의 사용기간(보관기간)에 따라 해약시 통상 사용율에 따른 위약금이 높아집니다.

9. 청약 철회기간이내 해약을 요구합시다. - 방문 판매로 상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10일이내, 할부로 구입했을 경우 7일이내 조건없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상품구입후 해약시 서면으로 요청합시다. - 청약 철회기간이내 사유가 생겼을 경우 청약 철회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약 의사를 밝히도록 합시다. 전화상으로 통보시 문제됐을 경우 입증하기 어려우며 판매처에서는 청약 철회기간을 넘기도록 지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11. 물품을 반품했을 경우 증거 자료를 꼭 보관합시다. - 상품을 반품할 경우는 등기 소포나 배달증명 또는 택배 등 증거확보가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합시다.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2.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만 20세 미만은 미성년자로써 미성년자가 물건 구입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경우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 등과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3. 미성년자의 청약 철회시 철회기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가 물건구입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 청약 철회기간에 관계없이 미성년자 자신(계약자)이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4. 구입후 10일이 경과했을 경우에도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판매처의 주소를 알지 못해 청약 철회기간이 지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주소를 알게된 날 즉, 대금 청구서 또는 지로용지 배달로 판매처의 주소를 알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일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민법 제4조(성년기),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제141조(취소의 효과)

-방문판매법 제10조(청약의 철회)

-할부거래법 제5조(매수인의 철회권)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건강보조식품

15. 건강보조식품 복용으로 질병 치료를 기대하지 맙시다. - 구입하기전 구입하려는 건강보조식품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지 다시한번 생각합시다. 건강보조식품은 결코 질병 치료의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보조식품은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목적으로 제조, 가공된 식품입니다.

16. 구입하기전 자신의 체질과 건강상태 및 건강보조식품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합시다. - 시중에는 유사 건강식품들이 마치 정식 건강보조식품인양 판매, 유통되고 있어 많은 문제를 낳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달팽이 엑기스, 붕어 엑기스, 죽염, 녹혈 분말 등도 실은 건강보조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7.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사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합시다. - 건강보조식품을 특정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용후 치료는커녕 오히려 식중독,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품 복용후 부작용 발생시 의사의 진찰을 받은후 진단서를 발부받아 피해 보상을 요구합시다.

18. 제품구입후 구입이 후회될 때 바로 철회권을 행사합시다. - 건강보조식품의 판매는 대부분 방문 판매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입후 1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계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구입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19.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제품을 구입한 경우 부모가 구입을 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피부미용이나 비만해소 등에 좋다는 방문 판매원의 말만 믿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허락없이 구입했을 경우 부모님이 미성년자의 구입에 대해 계약 해제를 요구합시다.

20. 방문 판매원에게 방문 판매원증을 요구합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 건강보조식품 판매영업자(방문판매업자 포함)는 매년 4시간씩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방문 판매원증)이 교부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방문 판매원증의 제시를 요구함으로써 정식 방문판매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건강보조식품 구입시 제품검사 합격증지의 부착을 확인합시다. -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품목들은 반드시 사전에 식품위생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합격된 제품에 대해서는 합격증지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기전 먼저 제품에 사전 검사를 필한 합격증지의 부착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식품위생법 제11조(허위표시의 금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제10조(제품검사 합격증지의 교부 등), 제37조(위생교육 기관 등)

-방문판매법 제9조(계약서의 작성 교부 등), 제10조(청약의 철회)


신 용 카 드

22. 카드발급 신청시 회원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 합시다. - 신용카드의 회원 약관은 꼭 읽어야 합니다. 내용이 이해하기 힘들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회원 약관에 담겨있는 내용은 신용카드 소지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상식입니다.

23. 신용카드 발급 즉시 서명란에 서명합시다. - 신용카드의 서명은 타인이 흉내내기 어려운 자신만의 독특한 모양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명하지 않은 채 카드를 분실하여 타인의 부정 사용한 경우 카드 발급자 자신이 모든 책임으 부담하여야 합니다.

24.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는 남에게 누설하지 맙시다. -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만들때는 다른 사람이 추정하기 쉬운 번호는 피하도록 합시다. 타인이 우연히 습득한 후 비밀번호를 추정하여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예금 잔고를 인출할 경우 카드 주인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5. 자신의 신용카드는 매일 확인합시다. -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카드는 수시로 확인해 봅시다. 분실 확인이 늦어져 부정 사용액이 과다할 경우 전액 보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6.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발견즉시 분실 신고를 합시다. - 분실 신고는 꼭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먼저 전화로 신고할 경우 접수자의 성명, 접수시간, 접수번호 등을 적어놓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합시다.

27.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용카드만 소지합시다. - 여러개의 카드를 소지하면 보관 및 사용에 위험 부담이 더 큰만큼 가능한 한 하나의 카드만 사용합시다.

28. 남에게 카드를 빌려 주지 맙시다. - 신용카드 회원 약관에 의하면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카드를 빌려줬을 경우 빌려간 사람이 사용중 분실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카드 주인에게 있습니다.

29. 매출 전표상의 사항을 꼭 확인합시다. - 매출전표 작성시 가맹점 상호, 가맹점 번호, 금액 등을 확인하고 서명하며 대금을 결제할 때 종업원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합시다.

30. 매출전표 사본은 결제일까지 보관합시다. - 매출전표상의 금액 앞에는 ₩를 표기하여 금액의 변조를 예방하고 매출전표 사본은 대금 결제일까지 보관하여 청구 금액과 같은지 확인합시다.

31. 가맹점의 부당 요구시 단호히 거절합시다. -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현금 구입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강요할 때 이를 거절합시다.

32. 신용카드 사용할시 수수료는 가맹점 부담입니다. - 신용카드업법에는 가맹점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은 처벌을 받습니다.

33. 카드 분실신고전의 부정매출액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분실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토록 하며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일 이후는 물론 분실 신고일 15일전까지의 부정 사용액을 카드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4. 카드발급 예정일을 꼭 기억하여 챙기도록 합시다. - 카드발급 예정일에 카드가 도착하지 않으면 카드사에 연락을 취하여 카드의 발송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5. 카드가 엉뚱한 곳으로 배달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카드발급 신청시 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는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 엉뚱한 곳으로 카드가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6. 할부구매 계약후 7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물건을 샀을 경우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서면으로 카드회사 및 거래은행 또는 가맹점에 청약의 철회를 요청하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37. 카드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정한 조건하에서 소비자는 카드회사에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8. 할부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시 일시불 지급을 삼가도록 합시다. 문제 발생시 할부 거래가 아닌 일시불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보호 받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여신 전문 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할부거래법 제5조(매수인의 철회권),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신용카드의 회원 약관


의        류

39. 옷을 구입할 때는 바느질 상태, 색상, 칫수 등을 꼼꼼히 살핍시다. - 의류 구입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의 유형중 가장 많은 것이 품질 불량입니다. 바느질 상태의 불량, 원판 자체의 하자로 인한 세탁후의 불만사항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구입전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40. 구입후 색상이나 디자인에 불만이 있을 경우 7일이내 교환합시다. - 옷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매장에서는 조명이나 전시 효과에 의해 좋게 보여 구입했지만 막상 집에 돌아와서는 후회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 7일이내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41. 할인판매기간동안 구입한 제품도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할인판매기간에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 판매처에서 교환, 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판매인이 공식적으로 알릴 경우 소비자는 할인기간에 구입한 물건에 대해 교환, 수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인판매기간에 판매된 제품이라도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현금 보관증은 약속된 날짜를 지켜 사용합시다. - 현금보관증은 판매인과 소비자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 서면으로 약속이 되어있는 경우는 그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현금 보관증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43. 교환의 경우 동일 제품으로, 환불의 경우 구입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할인 판매기간동안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할 때는 차액 발생에 관계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으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44. 상품권으로 구입시 잔금은 현금으로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 상품권을 이용하여 구입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여 잔액을 현금대신 현금 보관증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품권법에는 액면금액의 60%이상에 상당하는 상품을 구입할 경우 잔금은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5.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표시금액의 90%까지 현금 또는 물품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46.피해 예방을 위해 품질표시 및 취급주의 표시를 확인합시다. - 옷을 구입할 때는 옷에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품질표시 및 취급주의 표시 내용을 확인합시다. 잘못된 표시인지 모르고 세탁, 건조를 하다가 옷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도 제조처의 전화번호, 주소가 없어 애를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47. 의류 구입후 품질 불량일 경우 환불까지도 가능합니다. - 품질 불량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 수리, 교환, 환불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리가 어려우면 같은 가격, 같은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원칙이며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 비용을鱁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48. 의류를 세트로 구입했을 경우 일부의 불량으로 전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옷을 구입한후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교환받을 경우 상·하 한벌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한벌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 의류만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49. 맞춤복의 경우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공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 맞춤복이 원단 및 원부자재로 인한 불량일 경우 소비자는 공임까지 배상받을 수 있으며 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품질경영 촉진법 제13조(품질표시), 제14조(품질표시의 기준)

-상품권법 제11조(유효기간)

-상품권법 시행령 제6조(유효기간), 제12조(잔액 환급 구매비율)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Ⅱ.소비자가 알아야할 100가지 상식(50∼100)



세       탁

50. 세탁물 의뢰시 세탁업자와 함께 옷의 하자 유무를 확인합시다 - 세탁을 의뢰할 경우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상태(이상유무)를 먼저 확인합시다. 세탁업자가 옷을 받을 때 하자 유무를 서면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세탁업자엑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51. 세탁소 이용시 인수증을 주고 받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세탁을 의뢰한 경우 세탁업자로부터 인수증(보관증)을 꼭 받도록 합시다. 인수증(보관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물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2. 완성 세탁물을 받는 자리에서 세탁물의 세탁후 하자 유무를 확인합시다. - 소비자가 세탁물을 찾고보니 하자가 눈에 띄어 세탁업자에게 손해 배상을 의뢰했을 때 세탁업자는 맡기기 이전부터 있던 하자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옷의 하자가 세탁소에 맡기기 전부터 있던 것인지 세탁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세탁업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53. 세탁물은 인수 약속된 날짜에 찾도록 합시다. -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소비자가 세탁물을 찾아가지 안하 세탁업자가 물건을 찾아 가라고 서면으로 통지한 후 한달이 지났을때는 세탁업자는 세탁물과 관련된 모든 책임이 면제됩니다. 가능한 세탁물을 지정된 날짜에 찾아가야 합니다.

54. 옷의 세탁과 건조는 반드시 취급주의 표시를 따릅시다. - 취급주의 표시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옷에 손상이 생길 경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된 표시내용 때문에 세탁, 건조 과정에 옷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 제조업체의 표시 미흡으로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5. 세탁물이 분실, 소실되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맡긴 세탁물이 세탁업자의 과실로 옷이 분실 또는 소실됐을 경우 소비자는 배상 비율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6. 세트 의류의 세탁물 사고 발생시 경우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벌로 맡겼을 때는 상·하의 어느 한쪽에만 사고가 났을 경우 한벌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의 한벌 중 하나만 세탁 의뢰한 후 사고 발생시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나와 있는 세트 의류 배상액 배분표에 따라 의뢰한 세탁물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 받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주택 임대차

57.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특약사항은 명확히 기재합시다. - 전세,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계약하기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합시다. 만약 확인하기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이 손해 배상을 한다'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58. 계약기간 만료 후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재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계약이 끝나는 날 계약 기간을 제외한 보증금 등의 조건은 똑같이 하여 다시 게약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만료 후 집주인이 해약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세입자가 해약 통보를 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59. 주택임대차시 계약 기간은 2년동안 보장됩니다. -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기간은 2년동안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1년으로 계약을 하였거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은 2년입니다.

60. 전세 등기가 아니라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기 위하여 확정일자 인(도장)은 꼭 받아놓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인(도장)은 동사무소나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 인(도장)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되므로 가능한 빨리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61.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의 5%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으로 기존의 보증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면 계약을 한날 또는 보증금을 인상한 날로부터 1년이 넘어야 인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존 보증금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62.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대한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지불하면 됩니다. - 중개수수료는 한도액이 있으며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을 경우에는 한도액만 지불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할 때 반액, 잔금 지불할 때 반액을 지불하며 수수료는 주인과 세입자가 각자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63. 세입자가 집을 다시 세놓을 경우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전대(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를 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전대 사실을 집주인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세입자는 전차인(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은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제6조(계약의 갱신),제7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대전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수료)


자 동 차

64. 자동차 구입시 받은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합시다. -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매매 약관에는 소비자가 알아 두어야 할 여러 가지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일 자동차 회사에서 소비자와 약속한 특약을 지키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어길 경우 계약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65. 수리와 점검은 지정 정비업소를 이용합시다. - 자동차의 보증기간내 수리와 점검은 해당 자동차의 지정 정비업소가 아닌 고슬 이용하여 수리를 받을 경우 고장이 생기면 본인이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66. 자동차 할부 영수증은 꼭 보관합시다. - 할부금을 비롯한 자동차 대금의 납부는 해당 자동차 회사로 개설되어 있는 구좌를 이용하고 영수증은 꼭 보관합시다. 영업 사원에게 맡기거나 다른 구좌를 이용하면 자칫 입금 처리가 안될 염려가 있습니다.

67. 중고차 거래는 허가업소를 이용합시다. - 중고차 구입시 정보지, 개인간의 거래, 또는 무허가 업소를 이용할 경우 나중에 하자가 발생해도 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허가된 매매업소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성능, 결함여부, 사고유무 상태를 확인하여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매매업자의 확인을 받아두어 구입직후 뜻밖의 결함이 발견될 때 이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68. 중고차 거래시 명의이전을 확인합시다. - 명의이전이 제때 되지않을 경우 관련제세 광과금 및 각종 과태료가 자동차 등록 명의인에게 청구되며 명의이전이 안된채 새차를 구입할 경우 한달이 지나면 1가구 2차량이 되어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이 중과세 됩니다.

69. 중고차 구입시 하자여부를 꼼꼼히 확인합시다. - 구입하려는 차량에 사고가 난 흔적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직접 시승(주행거리 4km까지 가능)을 하여 브레이크, 핸들, 기어 작동 등에 이상은 없는지 확인합시다.

[관련 법규 및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55조(중고 자동차 매매업의 고지의무), 제58조(자동차 관리 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 자동차의 성능 고지 등), 제121조(매매 자동차의 관리)

-중고 자동차 거래 약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이 사 화 물

70. 이삿짐 업체를 고를때는 관허업체를 이용합시다. - 이삿짐 업체를 고를때는 회사의 규모나 공신력, 서비스의 종류, 추가요금 유무 등을 꼼꼼히 살펴 무허가 업체가 아닌 반드시 관허업체를 택해야 예상치 않은 사고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71. 이삿짐업체와 계약을 할 때 관인계약서를 사용한 서면 계약을 합시다. -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전화상으로 이사계약을 하는 일이 많아 이삿짐업체는 우선 계약만 하고 보자는 식으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들어주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당초의 약속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72. 이사계약시 특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시다. - 포장에서 정리정돈까지 완벽한 서비스를 약속하고도 대충 정리를 하고 이사를 끝내는 일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정리정돈 불이행 등 계약과 다른 내용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계약 당시에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기재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73. 운송전 이사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하여 귀중품은 별도로 관리하여 도난이나 분실을 미리 방지합시다. - 현행 이사화물 약관에 이사 계약시 운송 의뢰물품의 종류나 수량 등에 대해 견적서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수 사업법상의 이사화물 운송취급 약관에는 분실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이삿짐업체에게 두고 있습니다.

74. 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가급적 완전 포장 하도록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합시다. - 이사관련 분쟁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중의 하나가 물품의 파손 내지 손상입니다. 이 경우 이삿짐업체가 파손이나 손상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소비자에게 이사도중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임을 입증해보라는 요구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업체가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파손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은 이삿짐업체에 있습니다.

75. 별도 운임 요구의 빌미를 제공하지 맙시다. - 이사 계약을 할 때 소비자는 이사할 곳의 도로사정, 진입로의 넓이, 건물층수, 주위 여건 등이나 가구 등 대형이사 물품의 배치를 사전에 이삿짐업체에 알려주어야 이사후에 추가 요금 시비 등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76. 물품의 파손, 손상의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이삿짐업체에 피해 사실을 통보 합시다. - 소비자가 물품의 파손이나 훼손, 분실 등을 발견하자마자 이사 당일날 이삿짐업체 직원에게 확인시킨 후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파소이나 훼손된 이삿짐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치 못한 피해품은 이삿짐 정리정돈후 곧바로 이삿짐업체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7. 인부들이 추가 요금이나 수고비를 요구할 경우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시정을 요구 합시다. - 계약당시 비용외의 추가요금 요구 또는 이삿짐의 상·하차 시간 지연 등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은연증에 수고비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할 경우 이사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화물 분쟁에 따른 분쟁의 해결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도 운송알선사업조합이나 시·구청 또는 소비자상담실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합시다.

[관련 법규 및 규정]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9조(운송약관), 제50조(운임과 요금)

-이사화물 운송 취급 약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해 외 여 행

78.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확인합시다. - 일부 여행사중에는 등록도 하지 않은채 불법으로 영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들은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식 등록 여행사는 대부분 해외여행 약관을 적용하여 그 내용을 사무실에 게시,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79. 계약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 둡시다. - 계약서는 여행 계약조건 위반시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해 두고 만일 계약서의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두로만 밝힌 부분이 있다면 이를 계약서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여행사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80. 값싼 여행 상품에 현혹되지 맙시다. - 현명한 여행자라면 여행 상품의 가격보다 내용을 따집니다. 다른 여행 상품에 비해 턱없이 싼 여행 상품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만을 보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광고를 꼼꼼히 살펴 여행사에 관광일정, 숙박호텔 등을 미리 확인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몇만원의 차이로 호텔의 수준은 물론 현지에서의 식사 메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1. 여행 계약을 취소할 때는 여행사에 가급적 빨리 취소 통보를 합시다. - 소비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여행 경비의 50%를 배상하도록 하여 여행 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 경비의 5%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사에 여행 취소를 통보하는 시기에 따라 여행사에 대해 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이외의 별도 약정에 의해 여행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약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82. 여행 안내원이나 판매원의 말만 믿고 충동 구매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해외여행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쾌감 중의 하나가 바로 이와같은 현지 안내원을 통한 특정 삼품에서의 쇼핑 강요행위입니다. 여행중 쇼핑은 여행자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선택하고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행객들에게 물건을 구입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충동 구매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박기 어렵습니다. 물건을 구입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있으며, 소비자들은 여행사의 안내원의 말만 믿고 충동적인 구매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관광진흥법 제15조(약관의 신고 등), 제16조의 2(여행 계약서의 교부 등)

-국외여행 약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통 신 판 매

83. 이용하고자 하는 통신판매 업체가 믿을만한 곳인가 확인합시다. - 통신판매는 광고를 통하여 청약을 유인하여 소비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이 제공되는 행위로 소비자는 실제 목적물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비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통신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담중 상당수가 광고 내용과 실제 제품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들은 업체가 믿을만한 곳을 택하고 반드시 판매업자의 명칭이나 소재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시다.

84. 상품을 구입하기전 다른 판매 회사와 가격 차이를 비교하여 봅시다. - 통신판매 상품의 가격은 시중의 일반 상점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 많은 관계로 동일 상품을 찾아 가격을 비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유사 상품을 기준으로 가격을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판매 회사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비교합시다.

85. 상품은 받기전에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구입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 대금지불 방법이 상품을 받기전에 미리 납부해야 하거나 일부를 먼저 내야 한다면 배달 지연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나 백화점 등 규모가 비교적 큰 통신판매 업체는 대금 선납에 따른 사업자의 도산, 미배달과 같은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적습니다. 그러나 특정 품목을 일시적으로 통신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도산이나 사무실 폐쇄 등에 대한 잠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86. 광고지의 유효기간과 동일상품 배달여부를 확인합시다. -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신청 하기전에 카탈로그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광고에 "수량 관계상 색상,모델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 등과 같은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입할 때는 구입 시점에서 동일 상품을 배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품질을 이유로 신청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될 수도 있습니다.

87. 상품 구입전 반품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확인한 후 구매를 결정합시다. - 통신판매로 제품 구입후 반품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반환 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품구입전 반품에 대비한 반품가능 시기, 반품비용 부담 또는 반품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확인후 구입하도록 합시다.

88. 상품 광고지를 꼭 보관해 둡시다. - 일부 통신판매 업체 중에는 허위·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계약체결후 실제로 배달되는 제품은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광고를 세심하고 정확하게 읽고 상품이 도착했을 때 제품이 광고와 같은지를 확인하고 취소나 반품에 대비해 영수증 및 광고지를 꼭 보관해 둡시다.

89. 수입상품 구입시 심사숙고한 뒤 구입합시다. - 수입상품 구입후 하자 발생시 A/S가 원할치 못하거나 부품 조달이 제때에 되지않아 문제 해결에 많은 시일이 경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상품의 경우 A/S나 부품교환 가능 여부를 알아본 후 구입하며 제품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구입하기전 한번 더 생각한 후 구입을 결정합시다.

90. 상품 인도일로부터 20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로부터 다음의 경우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인도될 당시 당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

·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경우

·광고에 표시된 상품의 인도 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 시기보다 늦게 인도 또는 제공된 경우

·법에서 정한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비자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 -방문 판매법 제21조(청약의 철회)



자동차 견인

91. 과다한 견인요금 청구시 영수증을 꼭 받아 둡시다. - 자동차 견인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견인업자들이 신고 요금을 무시하고 터무니 없이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인 요금은 견인 거리와 차량 규모에 따라 다르며 특수한 상황일 경우 가산금이 붙습니다. 견인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면 견인 거리에 따른 운임 요금과 구난 요금 등의 비용이 적힌 영수증을 꼭 받아둡시다.

92. 원치 않은 곳으로 견인됐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인당시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견인을 하거나 소비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히 먼 거리의 정비업소로 견인했을 때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정비업소로 다시 견인해 주거나 추가 견인료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93. 견인료외에 보관료가 청구되므로 차량은 뒤늦게 찾지 않도록 합시다. - 간혹 사고 차량을 견인업자의 차고 등에 보관할 경우 따로 보관료를 내야하는 사실을 몰라 차량을 뒤늦게 찾았다가 보관료를 많이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인 거리에 대한 요금과는 별도로 견인업소에서 보관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견인업자가 차량 보관료를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뒤늦게 찾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조(운임과 요금의 인가 등)

-자동차 관리법 제39조(차고 시설)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학       원

94. 학원 수강시 등록 또는 인가받은 학원을 이용합시다. - 수강기간 도중 학원의 이전이나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으나 인가받지 않은 학원일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등록 또는 인가받은 학원일 경우 일할을 계산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5. 사업자의 부당행위시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측이 허위, 과대 과장광고 및 정원을 초과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교습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 취소 및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정원모집 및 학원 광고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광고지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96. 강의 개시후에도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다거나 또는 소비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강의 개시후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납을 제외한 분기 납부일 경우 강의를 받은 달을 제외한 남은 월수의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개강일 이후 계약 해제를 요구할 때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사업자에게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의 설립 운영의 등록), 제15조(수강료 등), 제17조(행정처분), 제18조(수강료 등의 반환)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원초과 교습의 금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상 품 권

97. 상품권 표시 금액의 60%이상 구매후 잔액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품권의 표시 금액을 다 쓰지못할 경우 사업자는 잔액에 대해 현금 보관증이나 소액 상품권으로 차액을 돌려 받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금액의 60%의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98.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불이익이 줄어들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경우 상환액이 액면가의 90%까지 현금 또는 물품으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99. 소액 상품권의 경우 80%이상 구입후 잔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일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발행 비용 및 거래의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환급 비율이 20%입니다. 따라서 일만원 이하의 상품권일 경우 표시 금액의 80%이상의 물품을 구입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00. 상품권은 할인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일부 사업자들은 할인매장 또는 할인 판매기간임을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 사용은 할인매장 및 할인 판매기간 등 판매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상품권법 제11조(유효기간)

-상품권법 시행령 제12조(잔액환급 구매비율)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