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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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누가 되나

호주의 아들, 딸, 처, 어머, 며느리의 순이다.

그러나 본인이 원치 않으면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고 미리 분가도 할 수 있다.

 

호주의 권리 의무는

호주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권리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상속된다.

 

혼인중 자녀와 혼인외 자녀사이의 호주승계 순서는

둘다 아들인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혼인중 아들이 호주가 된다.

그러나 혼인중 딸과 혼인외 아들 사이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아들이 우선한다.

 

 

호주제의 문제점 - 폐지의 당위성

 

호주제는 부계혈통우선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 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 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호주제에 의하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며, 아내와 남편을 차별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들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 없다.

한편 혼인외 자녀의 경우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의 호적으로 옮겨 등재된다.

 

이처럼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 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아무런 혼란이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 36조)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