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쓰레기가 있나?

최영호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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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자유당 시절에 어떤 권력자의 양자가 세상의 여자들을 섭렵하고 다녔던 일이 있었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검사나 권력자를 사칭한 사나이들이 나 잘났다는 여자들을 후리고 다닌 일들이 있었다.


세상이 바뀌고 민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권력으로부터 매도당하여 검사에 대한 사회적 존경도와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아직도 이러한 쓰레기들이 있고, 그 쓰레기들의 거짓말에 넘어가 몸과 마음을 바치는 여자들이 있다는 것이 슬프다.


세상에는 잘 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사내새끼 직업 하나보고 인생을 던지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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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6. 9.선고 2006가합00호 판결(사건번호를 공개않네...)


피고인은 대학생인 바, 평소 검사가 될 것을 동경해 오다가 불특정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실제로 검사 등을 사칭하기로 마음먹고,


1. 2003. 11. 2.경 00지방에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000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녀와의 결혼자금으로 이를 보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00지청 검사인데,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함께 돈을 모아두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4. 5.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돈을 송금받아 합계 21,130,000원을 편취하고,


2. 2004. 1. 14.경 경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앞면에 “NO.000-000-00-00000, 검사증, 소속:00고등검찰청, 직위:검사, 직급:0급, 성명:000, 유효기간:2004년 1월 13일부터 2006년 1월 13일까지, 위 사람은 검찰청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검찰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2004. 01. 13. 대법원장 000”이라고 기재하고, 그 우측 하단에 붉은색 “농협중앙회인” 직인을 입력하고, 뒷면에 검찰청법 제4조를 기재하여 이를 인쇄한 후 앞면의 우측 상단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고 미리 준비한 코팅비닐을 덮어 손으로 문질러 코팅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법원장 발행의 공무원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 내용과 같이 그 시경부터 2005. 12. 21.까지 위 피고인의 집 내지 대구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원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공무원증 12매를 각 위조하고,


3. 가. 2005. 2. 말 22:00경 00시 이하 불상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0지방검찰청포항지청 검찰 사무관 신분증(위 압수번호 제9, 12, 13번) 등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000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같은 해 4. 초순경 대구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00지방검찰청포항지청 공무원증 등 2매(위 압수번호 제4, 8번)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000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다. 같은 해 4. 중순경 위 원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00지방검찰청포항지청 공무원증 등 2매(위 압수번호 제4, 8번)를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세이클럽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열람케 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같은 해 7. 중순경 대구의 카페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무원 신분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000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 같은 해 12. 22. 09:22경 대구에 있는 000 운영의 복사집에서, 검사를 사칭하여 대구에 있는 000 운영의 000 결혼상담소를 통하여 맞선을 보기로 마음먹고 000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00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00지방검찰청 검사장 발행의 재직증명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000 운영의 결혼상담소로 모사전송케 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4. 2006. 1. 1. 22:00경부터 같은 달 2. 15:00경 대구 소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전날 위 세이클럽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000로부터 “응급피임약이 필요한데, 검사니까 구해 줄 수 있느냐”는 말을 듣고 자신이 구해주겠다면서 위 원룸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동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인 000 2정을 사후피임약으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도주와 함께 복용토록 하는 방법으로 의식을 잃게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그 몸 위에 올라 가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5. 2006. 1. 2. 시간 불상경 위 원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제4항과 같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000의 나체 내지 그녀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의 장면을 촬영하여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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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위 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된 여인들은 징역보다 더 무거운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지만 아무리 남자의 직업이 검사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의 발행인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대법원장인 것만 보더라도 가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참 갑갑한 일이다.


필자도 검사생활 20년을 하였지만

검사들의 실제 생활은 그렇게 호화스럽지도 않다.


경제적으로도 쥐꼬리만한 월급과 수당 이외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고

일은 산더미 같아 어떤 경우에는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죄지은 사람도 고소한 사람도 이제는 검사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존경하지도 않는 웃기는 세상이 되어 자부심과 당당함을 갖추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사건은 마음대로 처리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구속하고 석방하는 권력가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검사의 자존심과 마지막 긍지이기 때문이다.


대를 이어 판사를 하는 집안은 많아도 대를 이어 검사를 하는 집안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검사가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직업이고

그에 비하여 존경받기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자리임을 검사들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이다.


오늘도 피의자와 고소인과 싸우면서 진실을 밝히고자 애쓰는 젊은 검사임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


세상에는 쓰레기들도 많지만,

잘 살펴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함께 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다.


정열과 집념을 가진 젊은 검사님들이 있는한 우리의 앞날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임이 분명하다(06. 6. 13.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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