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계약서

정수민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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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전세권 설정 계약서
1. 전세권의 내용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 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체를 받을 권리가 있다. " ( 민법 제 303 조)
2.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몰권이 되고, 등기가 없으면 임차권입니다.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 의 전세계약. 즉, 체권적 전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준용됩니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보게 됩니다. (동법 제 12조)

3. 전세권의 양도, 임대도 가능하나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 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때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 306조)
"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나 임대한 경우, 전전세나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 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져야 하고(민법 제 308조), 전세권 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하는바 전세권 양수 인도 동일한 의무가 있다 " (민법 제 309,307조).

4.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갱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년미만으로 정한때는 이를 1년으로 하며,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312조 1,2항) 또한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 세권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 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동법 제 3항). 전세권의 존속기 간을 약정하지 아니한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 할수 있고, 상대방이 이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동법 제3조) 5.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제출 요령.

앞의 각종 등기 신청 절차 및 신청서 작성· 제출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