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부터 영세민 등 저소득층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없이도 전세자금을 3천5백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권 등에서 ‘영세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7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어려운 영세민에 대해 보증서 없이도 최고 3천5백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줄 방침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무주택자로 서울은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수도권과 광역시는 4천만원 이하, 지방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거주자는 3천5백만원, 수도권과 광역시·도는 2천8백만원, 지방에서는 2천1백만원까지 보증서 없이도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지역에 따라 25.7평도 가능)이며, 연 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2년 뒤에는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며, 전셋집을 재계약할 경우 2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돈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대출은 세입자와 대출 은행이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되 전세금 반환채권은 은행이 갖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은행이 집주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은행 전산망 보완 작업과 실무자 교육 등이 끝나는 7월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중앙회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7월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어려운 영세민에 대해 보증서 없이도 최고 3천5백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줄 방침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무주택자로 서울은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수도권과 광역시는 4천만원 이하, 지방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거주자는 3천5백만원, 수도권과 광역시·도는 2천8백만원, 지방에서는 2천1백만원까지 보증서 없이도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지역에 따라 25.7평도 가능)이며, 연 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2년 뒤에는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며, 전셋집을 재계약할 경우 2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돈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대출은 세입자와 대출 은행이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되 전세금 반환채권은 은행이 갖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은행이 집주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은행 전산망 보완 작업과 실무자 교육 등이 끝나는 7월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중앙회에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