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의 어이없는 중징계요구

심재환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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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학교폭력 근절 의지와 대책 있는가

- 학교폭력 은폐한 학교장 제쳐놓고, 근절에 앞장 선 교사에게 엉뚱한 사유로 중징계 요구 -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특정 학생에게 3년 동안 자행된 집단따돌림과 학교 폭력의 실상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저(김제고등학교 심재환교사)에게 엉뚱한 사유로 중징계를 요구하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발단


- 2006년 4월 6일 본교의 특기적성 시간 전에 Y군이 K군의 코에 휴지를 말아 쑤셔 넣어 괴롭혔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 사실적이다”는 이유로 C군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배경화면으로 삼았습니다.

- 4월 7일 1교시 담당교사가 휴대폰 동영상을 보고 아이들을 질책하고, 2교시 담당교사(2학년담임)가 담임인 저에게 인계하여, 피해 학생 K군을 불러 진학실에서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쓰게 하였고 상담을 한 결과 K군이 화장지를 코에 쑤셔 넣을 때 ‘너무 무서웠고 숨이 막혀 죽을 뻔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그리고 K군이 Y군을 비롯한 가해 학생들에게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안 저는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학생자치부에 징계요구서와 함께 증거자료로 동영상을 배경화면으로 저장한 휴대폰을 제출하였습니다.


2. 학교 측의 은폐


- 그러나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동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가해학생에게 돌려줘 동영상을 지우게 하여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담임인 제가 피해 학생인 K군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문제의 동영상이 피해 학생이 원치 않는 가혹행위라는 진술을 확보하여 징계를 요구한 사실을 간과하고, 담임인 저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피해학생으로부터 장난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 학생인 K군은 3년간 급우들과 가해 학생들로부터 집단따돌림과 폭력을 당해 자기를 보호해준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에 따라 ‘가혹행위’라고 했다가 ‘장난’이라고 말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3. 학교폭력 근절의지와 대책이 전무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 측은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기 위해, 담임인 제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가혹행위 동영상을 없애고, 급조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학교 측은 사전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성격과 활동 내용을 전교직원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교장선생님 자신도 위원회의 성격과 내용을 알지 못하여 회의 참관을 원하는 교사나 학부형은 모두 참관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회의 당일에는 참관할 수 없다고 번복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에 참여한 000위원이 변호사인지 법무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사건 은폐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3년 동안 급우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의 보호책을 최우선으로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징계를 요구한 담임인 저는 이번 사건에 관한 학교 측의 어떠한 자료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며, 지금까지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결과도 직접 통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다만 가해학생이 사회봉사 5일을 했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가 언론마다 다른 것은(사회봉사 5일, 7일, 10일 등) 언론의 오보가 아니라 처음부터 학교 측에서 징계 수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그때그때 다르게 알려 준 학교 측의 잘못입니다. 즉, 학교폭력 근절과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대책이 없음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을 3년 동안 방치한 솜방망이 징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4. 가해 학생 학부모의 어처구니없는 요구


-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불만을 품은 가해 학생 학부모가 담임인 저를 상대로 4월 19일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협박하였고 교장선생님은 이를 취하해달라고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담임인 제가 가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 4월 28일 도교육청 ○○○장학사와 만나 이번 사건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끝이 보이기는커녕 한 달이라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5월 3일 진학실에 찾아와서, 가해자 학부모는 ‘이번 사건으로 교장선생님이 빌 일이 아니라 담임이 빌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학교 폭력을 은폐하려는 다수의 압력 앞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5.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 5월 3일 전북도민일보 기자가 학교에 찾아와 가해 학부모가 도교육청에 진정한 내용과 학교폭력에 대해 경찰이 조사 하는 식으로 담임인 저에게 질문을 하는 등 참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지만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기자에게 기사를 실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중과 체력의 한계를 느꼈으며 또한 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제가 맡고 있는 담임과 진학부장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민일보에는(5월 7일, 5월 8일, 5월 10일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학교 측의 입장과 가해 학부모의 입장을 두둔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때 사건이 학교 밖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언론사에서도 많이 보도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전주KBS가 6월 2일에 방영한 무허가패트롤이 학교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정확히 보도하였습니다.)


6. 엉뚱한 사유로 중징계 요구하여 사건의 본질을 왜곡

- 학교 측은 3년 동안이나 가해 학생과 급우들이 K군에게 자행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없이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의 인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의 반교육적인 조치로 더욱 고통 속에 빠져 살아가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저는 학교폭력의 희생자인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폭력의 실상을 파헤쳐,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학교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실을 적시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번 사건을 바르게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엉뚱한 사유로 중징계를 요구하여 학교폭력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교사가 소신껏 학교폭력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쓰겠습니까?


 


 

심재환 선생님의 징계철회 서명 운동에 동참합시다.


심재환 교사에게 집단따돌림 및 왕따 문제를 공개했다고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지금은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서명으로 진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6281&cateNo=241&boardNo=1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