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2.부문별 문제점-두번째

장병근2006.06.21
조회64

무지 깁니다. 읽는데 대충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게시물은 다음 아고라의 축생축사(늦깍기축구광)님의 게시물입니다.

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5&searchValue=&articleId=49699&pageIndex=1&search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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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길어서 올라가지 않는 관계로 나눠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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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다보면 사태의 심각성에 치를 떠실겁니다.

정말 10년 후에 만약에 -아주 만약에- 멕시코처럼 된다면

어찌 대처해야 할지?

'지금의 멕시코처럼 해야 하는가?' 이 생각 외에

정말 다른 대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정말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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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 될 것입니다.

 

 


1.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1) 총론

(2) 기대효과 비판

(3) 비민주적 졸속 추진 비판

 


2. 부문별 문제점

(1)공공서비스

(2)교육

(3)금융

(4)노동

(5)농축수산업

 

(6)보건의료

(7)시청각미디어

(8)영화

(9)지재권

(10)환경

 

 

3. 외국사례

(1)나프타

(2)기타

 


4. 대응계획

 


5. 참고자료 및 사이트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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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문제점


(6) 보건의료

 


① 한미FTA로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에 이식.

 


○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현재에 비해 5~7배 정도 의료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식 의료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한마디로 엉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또한 개인파산의 절반이 높은 의료비가 원인입니다. GDP의 15%를 의료분야에 쓰면서도 국민들의 의료만족도는 낮고 사망률은 높은 나라이며 국민 중 5000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도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의료제도를 한국에 들여오려는 것은 한국의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의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고급 의료기술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료비는 맹장염 치료비가 1000만원, 분만료가 700만원, 사랑니 발치비만 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부의 부유층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도 정부는 병원을 영리법인화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없애고 민간의료보험이 그 자리를 메우는 의료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삼성과 현대 등의 병원자본과 삼성생명이나 AIG 보험회사들의 공통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②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의 붕괴

 


○ 삼성과 주한상공회의소 대표인 AIG 생명보험회사가 요구하고 있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시장 개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료기관을 영리법인화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을 민간의료보험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한국 의료제도의 공공적 성격을 완전히 폐지하여 의료기관을 주식회의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기존에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에만 쓰게 한 법을 바꾸어 병원에서 번 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자본은 돈을 벌기 위해 불필요한 검진과 치료행위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병원이 합법적인 ‘돈벌이 병원’ (= 영리병원화)이 되면 주주들의 최대 이윤을 위해 환자들에 대한 과잉 진료 행위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의료비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은 국민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 협상에서는 생명보험회사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전 국민 의료보장 제도인 건강보험제도를 민간보험회사로 대체하라는 요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보험자본인 AIG나 푸르덴셜, 메트라이프 등의 보험회사들은 미국에서 전 국민 의료보장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압력 집단입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삼성생명과 외국계 민간보험회사들이 자신들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무역장벽’ 으로 규정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 병원은 영리법인으로 돈벌이 병원이 되고, 건강보험 환자들은 받지 않는 삼성병원-삼성생명 체계로 제도변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③ 한국의 약값을 결정하는 미국의 제약기업

 


○ 한미 FTA 본 협상의 사전조건으로 미국의 제약기업들은 한국의 의약품 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정부가 약제비 절감방안으로 내놓은 그 어떤 약가개선 정책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미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결국 한국 국민이 사먹어야 할 약의 가격을 미국정부와 미국의 제약기업들이 정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의약품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특허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시키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백혈병 환자들이 300만원에서 600만원하는 고가의 글리벡 약 때문에 약값인하 투쟁을 3년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질병과의 투쟁과 함께 치료제를 얻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약을 구하지 못해 죽은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미 FTA는 제약기업의 탐욕스런 이윤을 위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차단하는 협정입니다.

 


④ 미국과의 FTA 이후 의료 환경

 


○ 미국과 FTA를 추진한 남미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경쟁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참혹했습니다. 부유층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고 민간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르고 결국 건강보험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남미의 많은 나라들에서 얼마 안 되는 공공병원만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 주고, 질 좋은 영리병원들은 고급 민간보험에 가입한 10% 남짓한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수입한 칠레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은 예외 없이 낮은 건강 수준, 심각한 건강불평등 그리고 비효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민간보험회사들이 공적 건강보험을 붕괴시킨 후 큰 수익을 올리고 회사를 철수하는 바람에 의료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체계를 191개국 중 169위로 평가함. 멕시코의 경우, 현재 직장인이 아닌 환자는 사실상 무보험 상태이며,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공립의료기관은 너무 멀어 이용하기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 호주의 공공약가제도인 PBS 제도가 미ㆍ호주 FTA이후 제약기업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공공약가제도로 모범으로 생각하던 호주의 약가결정제도인 PBS 제도가 미국과의 FTA 때 무역장벽으로 거론된 것입니다. 미ㆍ호주 FTA이후 호주의 공공약가제도가 침식당할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FTA가 체결되면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으며 기업이 자신의 영업행위나 자신의 이해에 대치된다고 판단하여 ‘기업몰수’ 행위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약기업들은 자신들의 특허권과 자료독점권, 그리고 의약품 가격의 등재에 대한 문제로 미ㆍ호주 FTA 이후 PBS를 없애려는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시청각미디어

 


① 방송의 외국산 편성쿼터 및 소유금지 규제 완화

 


○ 미 무역대표부(USTR)와 미 업계는 계속해서 현재 방송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쿼터를 완화하고, 또한 방송사의 소유금지 및 소유지분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이야기와 목소리는 사라지고, 강한 자와 있는 자의 이야기가 TV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 다양한 이야기, 소수의 목소리 등 미디어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하여 한국에서는 방송법을 통해 외국산 편성쿼터와 방송사 소유지분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측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방송은 철저히 ‘돈’의 논리로,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 조장하고 억압하는 거대 자본의 미디어 기업에 희생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다양한 이야기와 여론 역시 TV에서 사라지게 되고, 소비를 부추기고 우리의 이야기를 외면하는, 자본의 통제를 받는 프로그램만이 방송에서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② 미국의 통신 개방 요구와 방송 개방

 


○ 미 무역대표부(USTR)와 미 업계는 한국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소유지분 49% 제한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부는 최근 융합미디어(방송과 통신의 융합 형태) 등장의 가속화 속에서 방송과 통신의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보수언론은 신문과 방송의 겸업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한미FTA 협상을 계기로 통신이 개방되면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결국 방송 역시 개방과 규제완화의 수순을 밟아야할 것입니다. 미국의 거대자본은 통신 분야를 통해 방송을 비롯한 전 미디어사업에 진출해 지분 참여 또는 인수합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통신을 비롯한 방송 영역에 있어서 여론의 다양성과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무너지고, 자본/상업의 논리로 급격하게 미디어가 장악될 수 있습니다.

 


(8) 영화

 


① 스크린쿼터제는 무엇인가

○ 스크린쿼터제는 1년에 2/5에 해당하는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감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06일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스크린쿼터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67년이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는 사문화된 제도에 불과했습니다. 1980년대 말에 제작, 배급 등 영화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한국영화가 고사의 위기를 맞게 되면서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이라는 민간기구가 출범하여 각 극장이 스크린쿼터를 준수하는지 감시활동을 펴면서 스크린쿼터제는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를 기반으로 한국영화가 회생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자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미국과 체결이 논의되던 한미투자협정(BIT)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영화인과 국민의 저항으로 한미투자협정이 무산되자 미국은 이번에는 한미 FTA를 빌미로 끈질기게 스크린쿼터 축소, 폐지압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한국영화의 경쟁력

 


○ 한국영화의 국내시장점유율은 50%대 이지만 세계영화시장에서는 1%, 미국에서는 0.2%입니다. 반면 미국영화의 한국내시장점유율은 40%이지만 세계시장에서는 90%, 미국에서는 95%입니다.

 


○ 한국영화가 국내에서 50% 시장점유율이 가능한 것은 할리우드의 유통배급 독과점을 견제하는 스크린쿼터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스크린쿼터를 줄인 것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계도를 한 결과 사고가 줄었으니 이젠 신호등을 줄이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외래어종 베스가 토종 물고기의 씨를 말려 그물망을 치고 베스의 침입을 저지한 결과 토종물고기가 50%대로 늘었습니다. 토종물고기가 경쟁력이 생겼으니, 그물망을 거둬야 할까요?

 


(9) 지재권

 


① 저작권과 미국의 요구

 


○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재의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할 것,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자의 권리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는 소수 미디어 기업의 이익만을 보호할 뿐, 대다수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월트디즈니사의 강력한 로비로 등장한 것으로 ‘미키마우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수많은 저작물들에 대한 이용이 이 법 때문에 제한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자의 권리로 인정하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에 접근할 때마다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당한 인터넷 이용을 현저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입니다.

 


② 이윤추구를 위한 저작권 강화

 


○ 미국이 주장하는 저작권 보호의 강화는 철저히 자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창작을 활성화하고 문화를 발전시키자는 저작권의 원래 의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량 순위가 집계되는 음반의 약 80%를 상위 4개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강화의 수혜자인 출판업계나 음반, 영화산업은 미국을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거대 미디어 그룹으로 통합되고 산업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위한 투자보호법이나 산업보호법으로 변질된 미국의 저작권 제도를 국내에 그대로 수용한다면, 정보접근권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문화적 권리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③ 특허권과 우리의 삶

 


○ 미국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데이터 독점권 보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특허청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의약품 승인 과정에서 특허침해 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신약의 품목허가를 얻기 위해 식약청에 제출하는 신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가리키는데, 오리지널 제약사가 식약청에 제출한 자료를 다른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원 의약품과 효능이 동등한 복제 의약품) 허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독점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후발 제약사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시험을 반복하라는 꼴인데, 미국의 식약청조차도 이것은 비윤리적이고 불필요한 비용낭비라고 할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데이터 독점권을 인정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기 보다는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독점을 보장하는 기능만을 하고 있어 오히려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 식약청이 특허청과 연계를 강화하여 특허 침해 의약품을 승인하지 말라는 주장도 무리가 있습니다.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사의 분쟁에서 제네릭 제약사가 이긴 것이 70%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비율이 무려 30%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권자가 주는 정보만 믿고 식약청이 허가를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자국의 거대 제약자본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우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10) 환경

 


① 한미 FTA와 환경

 


○ 국가 간 경제를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게 되는 자유무역협정은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환경은 인간 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인간을 둘러싼 외계(外界)를 지칭하는 의미이며 문화적 환경에 대해 자연적 환경의 문제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70년대 경제위주의 발전전략으로 많은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고려하지 않으면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함을 우리의 실제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대 경험을 바탕으로 90년대 이후에는 국가의 발전전략이 환경과 경제, 사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평등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를 지속가능발전이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한미 FTA는 환경, 경제, 사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기대효과도 전문가에 따라 전혀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② 위협받는 식생활과 환경

 


○ 한미 FTA의 선결과제로 미국정부가 요구한 4개 쟁점에는 우리의 환경 및 건강과 직결되는 자동차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방침의 2년 유예와 광우병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정부는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져야 함에도 경제협상을 위해 정부의 기본 의무를 외면한 것입니다.

 


○ 한미FTA 본 협상 의제들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식품안전이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이 재개 될 경우 식품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곡물기업은 GMO(유전자조작식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 등의 GMO표시 의무화에 대해서 무역장벽이라고 제소한바 있습니다. GMO식품의 안전성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은 아직도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둘째로 쌀이 수입되면 농업의 환경적 기능이 침해받습니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저수의 기능, 홍수조절의 기능, 생물다양성의 기능, 기온저감의 기능 등 다양한 환경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규모가 축소되고 농업이 수행했던 환경적 기능을 다른 가공 구조물로 대체할 경우 이에 따른 환경비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 세 번째로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입니다. 정부가 지난 2월 16일 내놓은 ‘물 산업 육성방안’의 핵심은 공공서비스로 제공되었던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영화이며 미국 측에서도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공공재입니다. 물이 민영화되어 몇몇 기업에 의해 사유화될 경우 물의 공공성은 침해되며 수용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서비스는 차등 적용될 것입니다.

 


③ 환경 주권의 상실

 


○ 환경부는 환경 부문의 협상 대응 방안 중 환경의제 협상과 관련하여 ‘국내법 또는 관련 국제협약에서 수용되어 있는 환경 원칙에 대한 사항은 전향적으로 수용하되 법적 구속력은 가급적 없도록 협상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식 스탠더드 FTA 협정문은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최혜국대우’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현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제안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의무부과금지’ 원칙을 적용하며 특히 환경규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 분쟁 당사자를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의 기업 혹은 국민’으로 정의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분쟁 제소를 할 수 있고 이는 국내법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실제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협정문 초안에 의하면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사법절차 또는 국제중재를 이용한 적법 분쟁해결절차를 보장”한다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claim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란 미국이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초국적 기업들이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면 FTA를 체결한 상대방 국가(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화학제품 기업인 에틸사가 생산하는 석유첨가제(MM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환경규제를 가하자 에틸사는 캐나다 정부가 영리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무려 2억 5천만 달러(25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는 1300만 달러(130억원)를 배상해야 했으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철회해야 했습니다.

 

 

 

3. 나프타와 여타 외국 사례

 


(1) 멕시코의 사례

 


○ NAFTA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NAFTA가 시행되자 겨우 900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 NAFTA 협정문이 한 국가의 법 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3개국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중심의 초국적 기업들이 이 3개국 모두에서 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고 농민, 노동자와 일반 국민들의 생존권은 철저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① 총괄 평가

 


○ 93년 나프타 체결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체결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홍보가 국민에게 먹혔고, 당시 집권여당이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어 쉽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88년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공조하여 멕시코를 협공했고, 멕시코의 협상 대표단은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해 미국식 경제논리에 경도된 경제관료들이었기에 “나프타 협상은 미국 사람들끼리 이루어졌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의 나프타 체결 이후 12년간 수출액은 93년 518억 달러에서 2127억 달러로 4배 이상 늘었고(전체 수출액의 85.7%가 미국 수출로 확대),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33억 달러, 외환보유고도 687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외형적인 면에서 나프타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셈입니다.

 


○ 하지만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 멕시코 정부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94년 이후 연평균 GDP 증가율은 1.43%로 그 이전의 2~3% 대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여, 지난 12년간 중남미 32개 국가 중 16위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체 경제활동인구 4600만 명 중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정규직은 1300만 명에 불과하고,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이며 취업자로 분류되면서 소득이 없는 무급가족종사자가 39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 실질임금을 100으로 볼 때 2005년 제조업 실질임금은 72.3에 불과하며, 2004년 최상위 20% 월평균소득이 350만원으로 최하위 20% 가구의 16만원과 20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규 취업자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이며, 절대빈곤으로 분류되는 인구도 전체의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치가 멕시코 정부의 공식통계임을 감안하면 멕시코의 상황은 통계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초국적 농업기업이 이윤을 내기 쉽게 육류 및 농산물에 대한 검역 및 안전조치가 제한되었으며, 파산한 농민들이 국경을 넘다가 사망한 사람만도 1600명이 넘고, 국경지대는 각종 유해 물질로 오염되어 국경지대에서 유아사망 및 루프스, 암 등 치명적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결국 외형적으로 경제규모가 몇 배로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성장은 초국적 자본에게만 거대한 이익을 갖다 주었고 국민 다수는 양극화와 빈곤에 시달리며 실질 GDP 증가도 미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동안 외형적 성장에 눈이 멀어 나프타 이후 32개의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당국은 최근 더 이상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② 농업 폐해

 


○ 나프타 협상에 따라 93년 멕시코 정부는 마을 단위 소작농의 농지공동소유, 공동경작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27조를 폐기했고, 12개 주요 곡물에 대한 약정가격수매제 등 정부지원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대부분 농산품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 결과 이전에 농산물 연간 수입액이 60억 달러이던 것에 비해 2002년 연평균 120억 달러로 늘어났고,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입의존률은 94년 20%에서 2004년 48%로 늘어났습니다.

 


○ 멕시코 농민의 1인당 평균경작면적은 미국의 1/30이며 게다가 미국 농민들은 막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아 생산원가 이하로 멕시코로 덤핑하기 때문에(멕시코산보다 평균 30% 저렴하여) 절대적으로 경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이나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협정문에 ‘대항조처에 대해 가맹국 간에 협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12년간 농업부문 이탈자 수는 1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③ 제조업 폐해

 


○ 94 이후 12년간 멕시코의 제조업 실적은 총생산 42% 증가, 생산성 68% 증가로 큰 성과가 있어 보였으나 고용은 16% 감소, 평균노동비용은 31% 감소하고, 1인당 실질임금은 1%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기업의 수입은 2배 이상 늘었으나 노동자 몫은 20~30%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섬유나 신발 같은 노동집약산업 대신 자동차, 전자부품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발전한 탓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실질임금이 1% 성장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 미국과의 국경지대 산업화 단지이자 '기업천국'이라 불리는 마킬라도라에서는 강력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파견허용 대상직종을 확대하고 3개월 단위 기간제 고용을 허용함)하면서, 멕시코 노동총동맹에 독점교섭권을 주고 여러 물적 지원을 제공하여 서로가 연인 같은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초기 7년간은 고용도 64만 명에서 129만 명으로 2배가 증가했고, 수출은 150억 달러에서 875억 달러로 6배 증가했습니다(멕시코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 그러나 이런 성장의 엔진은 질 낮고 값싼 노동력이었고, 지금도 외부 유입 인구가 한 달 평균 3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은 기초생활비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 게다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의존한 수출 전략은 2000년대에 들어 중국 쇼크로 직격탄을 맞고 있고, 이후 고용과 등록기업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극화와 빈곤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성장도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④ 고용과 노동의 폐해

 


○ 나프타 3국은 나프타 체결 이후 모두가 노동의 하향평준화 상태에 처하고 있습니다. 발효 후 7년간 미국제조업도 총노동비용이 15%, 캐나다는 10%가 감소했습니다. 나프타 발효 시 멕시코는 북미노동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고용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협정문 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없어 기대는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나프타의 다른 조항(투자조항)에 따라 사용자의 합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더욱 증대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크게 심화되었습니다. 또 멕시코의 이런 사정은 미국과 캐나다의 노동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었습니다.

 


(2)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

 


○ 미국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 제조업 노동자들 중 700만 명이 정리해고나 기업도산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노동조합가입률은 16%에서 13%로 하락했습니다. 노조탄압의 빌미 중 68%가 멕시코로의 공장이전이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새로 생긴 일자리의 99%가 서비스 부문에 국한되었습니다.

 


○ 캐나다는 비정규직이 5%에서 11.6%로 증가했고,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 비율이 87%에서 36%로 감소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독물을 방출한 에틸사에게 제소당해 1,300만 달러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3) 나프타의 교훈

 


○ 한국정부는 한미FTA가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그 말대로 NAFTA기간 동안 멕시코의 생산성이 45.1%, 미국이 44.4%, 캐나다가 13.2% 증가했습니다. 멕시코의 GDP도 44.5% 증가했습니다.

 


○ 그러나 노동비용은 멕시코 -29.9%, 미국-15.2%, 캐나다 -10.9%로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그 이익은 철저하게 자본의 품으로만 돌아가며 국민들의 삶은 점점 나락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1993년과 2000년 사이 멕시코 제조업(연평균)

GDP

생산성

고용

노동비용

실질임금

44.5%

45.1%

-0.3%

-29.9%

-7.9%

 

 

 

 


멕시코

미국

캐나다

생산성

45.1%

44.4%

13.2%

노동비용

-29.9%

-15.2%

-10.9%

1993~2000년 멕시코, 미국, 캐나다 제조업 생산성 및 노동비용 증가율(연평균)

 


○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는 나프타 협정에 묶여 자국 국민과 환경 등을 보호할 어떤 실질적 정책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FTA가 엄격히 보호하는 대상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이지 노동자와 일반 국민의 이익이 아니며 협정 체결 후 이런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도 정부는 협정에 묶여 손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WTO와 FTA에 저항하는 세계적 투쟁들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WTO에 저항하는 많은 투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1999년 시애틀의 반WTO투쟁은 그간 세계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이 국제연대를 이루면서 공세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였습니다. 그 뒤로 WTO 각료 회담은 열리는 곳곳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시위대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은 이경해 열사가 목숨으로 항거한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강력한 저항으로 칸쿤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WTO 각료회담 때에는 한국의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하여 1만 여 명이 현지 투쟁을 벌였고, 홍콩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WTO 반대 운동 때문에 WTO DDA(도하 개발 의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WTO 다자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쌍무적 협상인 FTA나 지역 자유무역협정인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같은 움직임도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미자유무역협정(FTAA)에 대한 반대는 남미 대륙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부시는 FTAA에 반대하는 시위대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 최근 태국에서는 미-태국 간 FTA에 반대하는 1만 명이 시위를 하면서 태국 탁신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환멸을 표출하는가 하면, 말레이시아에서도 미국과의 FTA 반대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페루와 엘살바도르에서는 미국과의 FTA에 반대하기 위해 목숨을 잃어가며 저항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에서도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반대 투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던 스위스가 지난 1월에 협상을 중단했으며 3월에는 아랍에미리트가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카타르 또한 미국과의 FTA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에서도 한일 FTA와 한-칠레 FTA 등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운동은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건설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