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 민간아파트도 '청약가점제'

신영도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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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내 민간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도 가구주 연령이나 무주택 여부 등을 반영한 '청약가점제'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나이가 많고 부양가족수가 많은 청약통장 소유 무주택자들의 경우 내집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달 말 마련할 청약제도 개편안과 관련, 무주택자들의 실질적인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편안에서 현재 추첨방식으로 이뤄지는 청약제도는 복권당첨과 같은 요행수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배제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항목별 '가점제'를 도입해 실제 주택이 필요한 수요자들부터 순서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채택하되, 지난 1월 밝힌 공공택지는 물론 일반 민간분양아파트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지방이나 인기가 없는 지역의 경우 현재도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가점제'를 전체 민간아파트에 적용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로 제한할 계획이다.

가점제 항목은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가구소득 △청약가입 기간 등을 기본으로 하고 시스템상 확인이 쉽지 않은 무주택 기간보다는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당첨자는 이들 항목을 점수화해 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청약가입 기간이 긴 무주택자의 경우 당첨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가구주의 나이가 어린 핵가족이나 집을 소유한 경우 당첨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청약예·부금자들은 사실상 인기지역에서 청약기회가 현재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가점제를 도입할 경우 주택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다소 불리해질 수 있지만, 평가 항목 가운데 무주택 여부에 대한 가중치가 높지 않게 할 방침인 만큼 심한 제약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오는 13일 재정경제부 등 9개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부동산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20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민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시행시기와 방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은 제도 개편직후 적용할 수 있지만, 가점제의 경우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이 필요한 만큼 빨라야 오는 2008년 이후가 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