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노조활동 개입-부당노동행위 자행

조우선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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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노조활동 개입-부당노동행위 자행철도노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대응 밝혀/ 철해투, 이철 사장에 엄중 경고 철도노조
File: 진리100.gif(14.6 KB) 철도공사, 노조활동 개입-부당노동행위 자행
철도공사, 노조활동 개입 부당노동행위 자행
철도노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대응 밝혀

대전정비창 유쌍열 전 지부장 등 일부 조합원이 탈퇴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현 철도 노사 간 단체협약은 <유니온샵>으로 탈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법원은 유니온샵에서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해고 등의 불이익을 인정한 바 있다.
유 전지부장은 ‘지난 2002년 2월 25일 총파업과 2003년 6월 그리고 올해 3월 1일 총파업이 불법’이라며 ‘불법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탈퇴이유를 밝혔다. 또 철도민영화 저지에서 고용보장까지 2만 5천 철도노동자가 함께 한 투쟁을 전면 거부하고 정부와 공사의 노조탄압 논리를 그대로 따랐다.
더구나 유쌍열 전지부장은 탈퇴서에서 '3월1일 총파업에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자 철도공사 사장의 명령에 따라 복귀했다'고 밝혔다. 결국 스스로 파업중인 동료를 뒤로하고 파업파괴에 앞장섰던 철도공사의 말을 충실히 따랐다고 자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탈퇴의 명문으로 삼았다.

문제는 철도공사의 대응이다.
이철 사장은 지난 15일 유 전지부장을 포함해 철도노조에 반대하는 몇몇 조합원을 은밀히 대전청사에서 만났다. 그리고 신속한 ERP 도입, 지사제 출범 등 ‘노사합의’ 사항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논의했으며 철도노동자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분열을 꾀했다.

철도노조는 “노동조합과의 협의해야 할 내용을 몇몇 조합원과 은밀히 논의하고 이를 현장에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며 “법적대응을 포함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또 “현장 관리자들이 철도노조를 비방하는 선전물을 조합원에게 나눠주고 동조발언까지 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노조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에서 근무하는 운수조합원은 “관리자들이 선전물을 가지고 설명까지 한다”며 그 심각성을 알려오기도 했다.

조합은 먼저 탈퇴서를 보내온 조합원에게 탈퇴의사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본인의 의사가 확인될 경우 정식으로 해고요청을 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협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조치하고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강력한 대응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철도공사, 노조활동 개입-부당노동행위 자행철도공사, 노조활동 개입-부당노동행위 자행2002년 2월 총파업 이후 3번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동료를 해고시킨 명분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철도공사, 노조활동 개입-부당노동행위 자행철도공사, 노조활동 개입-부당노동행위 자행철도공사 사장의 명령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한다면 파업돌입을 이철사장이 명령했다는 말인가?


철해투, 이철 사장에 엄중 경고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를 삼가야

해고동지들의 심정은 착찹하다.
합의이행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60일 넘게 대전 청사 앞에서 농성중인 철해투 김갑수 대표는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 탈퇴서 제출 소식을 듣고 “조합원간에 있을 수 있는 이견을 넘어 2만 5천 철도노동자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사측의 논리에 편승해 스스로 발등을 찍는 불행한 일”이라 비판했다.
특히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 3조 2교대를 쟁취하고 40명의 장기해고자를 복직시킨 자랑스러운 투쟁”이라며 “당시 정부와 사측이 불법이라며 65명을 해고시켰고 지금도 수많은 동지들이 징계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쟁을 불법이라 매도하는 것이 누굴 위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갑수 대표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이철 사장에게 요구했다.

한편 철해투는 26일 해고자 복직관련 실무협의를 앞두고 공사측의 합의이행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또 “두 달 넘게 기다려온 만큼 첫 교섭이지만 복직일정을 내올 것”도 주문했다.
철도공사, 노조활동 개입-부당노동행위 자행
2006년05월25일 20: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