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의 실상

최영호2006.06.22
조회428
 

오래 전부터 극성이던 다단계판매


외국에서는 심한 규제가 없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사업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민족주의, 혈연주의, 학연주의, 지방색 등 핏줄이나 학연, 지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맥을 이용하여 서로서로 돕고살자는 좋은 의미의 인생관들이 왜곡되어 이루어지는 부작용이 아닐까?


나도 잘난놈들과 비교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사람이니 아는 사람들을 이용하건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건 어쨌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 잘난놈들의 대열에 끼어야겠다는 성급한 재물욕이 이루어낸 부작용은 아닐까?


사회학적으로 깊이 연구한 바가 없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참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독특한 사회현상들이 많이 있다.


다단계판매도 사업의 한 방식이고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아무런 사회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한 부작용이 심회되어 오래전부터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와 단속을 하여왔었다.


검찰은 회장님에게 무기징역, 1번사업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회장님에게는 징역 10년, 1번 사업자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연루된 사람들 외에 지금 동부지검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의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그들로 인한 피해는 또 얼마나 클까?


44만원, 115만원, 230만원의 물건을 사는 회원들에게 등급을 부여하고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540만원을, 100단위(비즈) 약 4,10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7,56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선전하고


물건은 싸게 구입하여 회원들에게는 5-10배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정말 이렇게 하여 버는 돈


내가 아는 사람을 가입시켜서 그로 하여금 피를 보게 하여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게되는

내가 살자면 다른 사람을 울려야하는

필연적인 구조


대부분이 그들의 과장된 가능성에 넘어가

빚을 내고, 아껴모은 돈을 투자하여 회원이 되었고

마침내 피를 보았다.


이들로부터 받은 돈을 한꺼번에 거두신 회장님과 간부님들

그들은 그 엄청난 돈을 어디에 썼을까?


처와 새끼들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내 아는 사람 하나도 이 회사 말고 다른 다단계에 손을 댔다가 피를 본 일이 있고,

그 친구 말로는 수입이 별로 없는 변호사도 거기 끼어 크게 다쳤다고 하던데...(06. 6.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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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06. 6. 19.선고 2005고합216등


범죄사실


피고인 안00은 서울 강서구 방화2동 712-1 김포공항 국제선2청사 소재 다단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W사의 창립자 겸 대표이사, 같은 박00은 위 업체의 창립자 겸 최상위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1번 사업자, 같은 주식회사 W사는 같은 안00, 박00이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화장품 및 건강식품 도․소매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1. 가. 피고인 안00, 같은 박00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인 속칭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이 되는 조건으로 가격에 비하여 매우 조악한 건강보조물품 등을 제공하면서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44만원 {35만 에스브이(SV, 세일즈 볼륨의 약자: 물품의 회원판매가에 따라 회사측에서 부여해 놓은 수치로서, 일반적으로 44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35만 에스브이를 취득하게 된다)} 상당을 납입하여야 만, ‘일반회원’이 될 수있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115만원(75만 에스브이) 상당을 납입하여야만 ‘우수회원’이 될 수 있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 1인당 230만원(155만 에스브이) 상당을 납입하여야만 ‘최우수회원’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이 반드시 본인 명의로 44만원, 115만원, 2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야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이 된 후 하위에 일정한 매출실적을 올리면 그 실적에 따라 매일 최소 7만원 내지 350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받는 등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를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공모하여,


2004. 5. 초순경부터 2005. 2. 25.경까지 위 업체 본사 및 전국 1개 지사, 36개 센터에서 지종일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혹시켜 위 지종일 등 위 업체의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를 하려는 자들로부터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44만원, 115만원, 230만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W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안00 등이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지종일 등 피고인 회사의 다단계 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를 하려는 자들로부터 다단계판매원 등록조건부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44만원, 115만원 230만원 상당을 각 교부받아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담부과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하고,


2.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안00, 박00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04. 5. 1.경부터 2004. 9.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방화2동 712-1 김포공항 국제선2청사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W사 본사 및 전국 1개 지사, 36개 센터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등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에서 부여되는 에스브이를 뺀 금액보다 적은 판매가의 약 20%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의 물품을 제공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이 된 후 1단위(비즈)를 속칭 30만 에스브이(평균 41만원)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없이 투자하면 그 투자금 중 25%만을 공유수당지급에 사용하고,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며,


그리하여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540만원을, 100단위(비즈) 약 4,10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7,56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후순위 투자금이 영속적으로 납입되지 않더라도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540만원을, 100단위(비즈) 약 4,10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7,56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여 지종일 등으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총 40,165회에 걸쳐 합계금 18,881,415,592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W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안00 등이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종일 등으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총 40,165회에 걸쳐 합계금 18,881,415,592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하고,


3. 피고인 안00, 같은 박00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업체의 판매원인 피해자들로부터 1단위(비즈)를 속칭 약 30만 에스브이(평균 41만원)으로 하여 10단위(비즈) 약 410만원을 납입받더라도 사실은 그 투자금 중 58.5%를 공유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10.5%를 추천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20%를 물품대금으로 사용하고, 6%를 운영비로 사용하여 수익사업에 투자한 비율이 3% 이내로 극히 미미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수익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원에 대하여 540만원을, 투자금 100단위(비즈) 약 4,100만원에 대하여 7,560만원을 지급할 수 없고,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마저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도 2005. 6. 30.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약정 수당이 약 7,700억원 이상이나 회사 자금이 거의 없어 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25%만을 공유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투자금 중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수익사업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당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한 후, 각 상습으로,


2004. 5. 1.경부터 2005. 6. 3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지00(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자 구분 1698번) 등에게 건강보조식품 등 회사 구입가가 판매가의 약 20%에 불과하여 판매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저가의 물품을 제공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이 된 후 1단위(비즈)를 약 41만원으로 하여 투자하면 그 투자금 중 25%만을 공유수당 지급에 사용하고,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을 제외한 자금은 수익사업에 투자하며, 그리하여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원에 대하여 540만원을, 100단위(비즈) 약 4,100만원에 대하여 7,56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후순위 투자금이 영속적으로 납입되지 않더라도, 수당, 운영비,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투자금 10단위(비즈) 약 41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540만원을, 100단위(비즈) 약 4,100만원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는 7,56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00로부터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 9,721,500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의 피해자 총 19,274명으로부터 합계금 225,165,649,65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유죄의 이유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W사의 다단계판매원에는 판시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 외에도 ‘신규회원’이 있고, ‘신규회원’은 특별한 자격없이 가입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제출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며,


W사의 SV 마케팅 플랜상 ‘신규회원’에게는 ‘후원수당’(하위 판매원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지급)은 지급되지 않지만 5%의 ‘판매실적수당’(본인 판매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신규회원 중 일부가 일반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인 35만 SV를 달성하기 이전에 W사로부터 판매실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방판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며, 스스로 일정한 액수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을 회원가로 구입할 자격만 주어지고, 하위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더라도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2433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들 주장과 같이 ‘신규회원’이 판매원 활동을 수행하고, ‘판매실적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판매실적수당은 결국 자신의 상품구입가격의 일부(5%)를 돌려주는데 불과하여 이는 회원가 또는 할인가로 구입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불과하여, 이러한 ‘신규회원’을 위 법이 규정한 다단계판매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결국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한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반회원’, ‘우수회원’, ‘최우수회원’만이 W사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하여는 1인당 44만원 상당(35만 SV, 일반회원), 115만원 상당(75만 SV, 우수회원), 230만원 상당(155만 SV, 최우수회원)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을 지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신규회원에 대한 수당지급사례도 공소사실 범죄기간 중 가입한 회원의 수가 1만 3,000여 명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변호인들은 그 외에도 많은 신규회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W사의 고객지원팀장이었던 안00(2006고합106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형제9834호 수사기록 2699쪽), 사업자협의회 교육분과위원장이었던 김00(같은 기록 2732쪽), 상위급 판매원이었던 박00(같은 기록 2747쪽) 등은 “신청서만 작성하면 다단계판매원이 된다고 회사에서는 일단 설명하나, 실제는 신청서만 작성하면 전산상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수당을 받을 수 없고, 하위에 다단계판매원을 아무리 많이 모집하여 매출을 발생시켜도 후원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안00(같은 기록 2793쪽), 박00(같은 기록 제12권 398쪽), 안양센터장이었던 김00(같은 기록 2858쪽), 성남센터장이었던 박00(같은 기록 2924쪽)도 검찰에서 “44만원(35만 SV) 상당을 구입하지 않고서는 하위판매원을 아무리 많이 모집하여 물품을 구입하게 하여도 후원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박00은 검찰에서 “아무나 판매원이 될 수는 없고, W사의 다단계 판매원이 되기 위하여는 일반회원은 44만원 상당의 35만 SV, 우수회원은 115만원 상당의 75만 SV, 최우수회원은 230만원 상당의 155만 SV를 반드시 본인 명의로 납입하여야만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으며 판매원 등록이 되어 이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같은 기록 제12권 112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안00은 “사업설명시 일반회원 이상이 되어야 물품구입금액의 5%이상을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수당도 돌려받을 수 없고, 일반회원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본인명의로 35만 SV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야만 한다고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형제13481호 등 수사기록 3364쪽)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W사에 ‘신규회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목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판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W사에서 ‘일반회원’ 이상의 자격을 가지려면 연간 5만원이 넘는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의 부담을 지게 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부담을 지게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방판법시행령 제28조가 법률이 규정한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이 아닌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 까지 규정한 것이 법률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서의 부담의 한도를 정한 것은 이와 관계없이 여전히 유효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W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였고, 상품선택에 별다른 제한은 없었으며, 회사에서는 투자금이라는 용어의 사용이나 난수표 등을 이용한 투자이익 보장 설명을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기도 한 사실,


위에서 언급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응답자의 93.5%가 “일정 기간(예컨대 6개월 또는 10개월 등) 내에 틀림없이 수당을 전부 지급받는다”고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응답한 사실,


사업설명회 강사인 김00이 “저희가 대략 이야기하기를 4만원에서 4만 5천원 정도, 이 값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변동값입니다. 이 N(분의1)값은 절대 변동값입니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변동값이라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다수의 증인들이 판시사실과 같이 수당지급을 보장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도 N값은 사실상 고정값(39,000원 내지 42,000원)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마케팅 플랜상 그 주의 매출액의 25%를 전체 비즈(BZ) 수로 나눈 값이 N값임에도 (사업자들이 당연시 여기는) 고정값 내지 일정 수준의 N값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케팅 플랜과는 달리 방판법상 허용된 한도인 35%를 넘어 매출액 중 제품 원가, 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전부인 69%까지 수당 지급에 사용한 점,


이처럼 마케팅 플랜에 의하면 매출액과 비즈(BZ) 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N값을 임의로 조정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비즈(BZ) 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또는 ‘W사의 이익을 사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업자들이 보유한 잔존 비즈(BIZ)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서 난수표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고 하면서도 반면 회사의 ‘적법’한 마케팅 플랜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적법’한 자료는 따로 배포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설령 직접 난수표 등을 이용한 설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익 사업자들의 영업행태 및 그 문제점 등을 익히 알면서도 오히려 그러한 사업자들의 행위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목적으로 상통하여 공동 가공한 것이고 단지 피고인들이 행한 단속활동 등은 탈법행위를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적법행위를 표방하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한편 변호인들이 제출한 설문조사결과는 그 조사의 사기․방법․주체 등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성이나 조사의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만은 없을 뿐 아니라 ‘특정기간’ 이나 ‘단기간’ 내에 약정된 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것이 법률상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설문의 취지는 오히려 지급받는 기간이 강조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 안00이 검찰에서 “강사들이 ‘10비즈(BIZ) 44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540만원을 돌려준다. 후순위 매출이 떨어져도 회사자금으로 엄청난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어 위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설명을 들은 사람이 물품을 구입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형제13481호 등 수사기록 3290쪽) “저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한다”(같은 기록 3291쪽), “매출액의 편차에 비해 비즈값의 편차가 작은 것은 공식에 따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비즈값을 지정하기 때문이다”(같은 기록 3293쪽), “민사적으로 440만원의 납입금에 대하여 540만원을 지급해야할 채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같은 기록 3609쪽)라고 각 진술한 점,


피고인 박00이 검찰에서 “강사들이 10비즈(BIZ) 44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고 540만원을 돌려준다고 강의하였다”(같은 기록 3281쪽), “수익사업으로 엔터테인먼트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적으면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기록 3282쪽), “1비즈(BIZ)값(N값의 착오기재로 보인다)은 최대 45,000원에서 최소 38,000원 사이였다”(같은 기록3282쪽), “원금을 모두 찾아가려면 약 10개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다”(같은 기록 3284쪽)라고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로 W사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만사상 특정액의 수당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판시사실과 같이 납입 원금의 전액 이상의 수당지급을 약속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다수의 증인들이 물품은 공짜개념이거나 비즈(BIZ)를 보유하기 위하여 그때그때 단가가 싼 물건을 구입하였다거나 상위사업자에게 알아서 싼 것으로 구입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04년 3/4분기를 기준은 북한산 상황버섯(17,119개, 매입단가 90,000원, 회원판매가 880,000원, 600,000 SV), 장뇌선삼(96,201개, 매입단가 100,000원, 회원판매가 1,220,000원, 900,000 SV), 매직마블비누(11,220개, 매입단가 9,900원, 회원판매가 70,000원, 50,000 SV), 프라임 노니쥬스(159,724개, 매입단가 74,800원, 회원판매가 450,000원, 300,000 SV), 여행상품권(51,131개, 매입단가 93,200원, 회원판매가 466,000원, 300,000 SV) 등 상대적으로 매입단가가 낮고 그 부여된 SV에 비하여 회원판매가(납입금)가 높지 않은 5종(5천개 이상 매출은 13종, 1천개 이상 매출은 36종)에 불과한 점(같은 기록 4001쪽), 피고인들도 제품의 매입단가가 판매가의 20% 가량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제품들의 판매가가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제품 자체의 성능이나 판매원들의 수요 및 호응도 등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그 부여되는 SV에 매입단가와 어느 정도의 마진율을 더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W사의 주된 매출방식이었던 SR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원으로서는 매출실적이 155만 SV만 달성하면 되고 그 외 SR 마케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특별히 제한이 없었고,


SR 마케팅에 의하여 지급받는 (공유)수당은 출근여부나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그들의 판매실적 등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주간 전체 매출과 잔존 총 비즈(BIZ) 수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N값’에 자신의 잔존 비즈(BIZ) 수를 곱하여 산출될 뿐이어서 판매원들로서는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대금의 납입 외에는 따로 출근이나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판매활동 등이 필요하지 않았던 점 등과 함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거래는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었고 일부 상품을 실제로 판매원들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판매원들이 취득하려고 한 것은 마치 예금을 하고 계좌를 받듯이 상품 자체가 아니라 상품 값을 빼고도 납입한 원금 이상의 수당지급이 보장되는 SV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다수 증인들이 W사가 사업설명회 등에서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그 이익금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업설명회 강사인 김00도 W사가 일으킨 매출을 통하여 돈이 모여지면 그 돈으로 계열사나 제3의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잉여자금으로 수당을 채워줄 수 있다고 설명한 점,


위와 같은 사업설명회는 본사에서 매일 2회씩 이루어지고 회사에서는 담당부서를 두어 교육시간을 배정하며, 이러한 사업설명회의 강사가 되기 위하여는 공식적인 오디션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오디션에 피고인 안00, 박00도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 박00을 포함한 사업자들과 사업설명회 강사들은 1~2개월에 1회씩 워크샵에서 강연내용을 토론하고 강연의 방향을 정하는데 이러한 워크샵은 회사에서 장소를 섭외할 뿐 아니라 회사의 임원들도 참석하였던 것에 비추어 단순한 사업자들만의 모임이 아니고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안00, 박00이 위와 같은 사업설명회 강연이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강연이 잘못되었음을 홍보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안00, 박00이 직접 위와 같은 설명행위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의 사업자들의 영업형태 및 그 문제점 등을 익히 알면서도 오히려 그러한 사업자들의 행위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 가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판매원들이 공유수당은 전체 매출의 25% 내지 35%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W사가 그 동안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그 대부분을 수당지급에 사용하였고 수익사업에 투자하거나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계열사 등에서의 수익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


변호인들은 앞으로 SR 매출이 발생하면 그것으로 미지급 약정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미지급 수당에 비하여 현저히 시재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주장하지만 SR 매출이 발생하면 그만큼 새로운 비즈(BIZ)가 늘어나서 결국은 발생하는 매출로 인한 시재의 증가분보다 지급할 수당의 증가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안00이 검찰에서 “강사들이 후순위 매출이 떨어져도 회사자금으로 엄청난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어 위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있다고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물품을 구입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형제13481호 수사기록 3290쪽) “저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회사에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한다”(같은 기록 3291쪽) “현재(05. 6. 22.) 지급해야할 것은 총 40만 비즈(BIZ), 수당총액은 800억원 정도되며, 회사 자금은 150억원정도 있다”(같은 기록 3291쪽),


“본사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제가 수당지급표를 통하여 밝힌 내용에 따르면 25%를 직접판매수당에 사용하고, 10.5%를 추천수당 등으로 사용하고, 그 외 회사운영비 6%, 물품구입비 20%를 사용하고, 남는 회사의 잉여 수익을 사업에 투자하여 향후 막대한 이익발생이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회사 잉여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으며, 그 잉여 이익을 수익사업에 투자한다고 설명하였다. 제가 전체 매출액의 35.5%만으로도 당시 지급하고 있던 고율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잘못된 점을 인정한다”(같은 기록 3613쪽)


“지급해야할 수당이 총 800억원 가량인데 마련할 수 있는 총 자금은 400억원 이다. 그렇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동안 수당이 총 매출의 69%로 너무 많이 지출되었고,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같은 기록 3617쪽)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35.5%만으로 당시 지급되고 있는 고율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한 점은 잘못되었다”(같은 기록 3618쪽)고 각 진술한 점,


피고인 박00도 검찰에서 “수익사업으로 엔터테이먼트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적으면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기록 3282쪽), “물품구입액 중 일부는 렌터카사업, 엔터테이먼트사업, 생수산업 등에 투자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금과 위에서 말한 후순위 매출액 중 25%를 합하여 440만원의 물품구입액에 대하여 540만원을 지급하고, 100비즈(BIZ) 4,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4,400만원 상당을 투자하면) 같은 방법으로 7,56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설명하였다”(같은 기록 3366쪽),


“매출의 25%로만 지급하기 위하여는 후순위매출이 4,400만-3억-21억-140억-900억-6300억-4조2000억-28조-150조 등으로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여야 하는데, 결국 그렇다면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수익사업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그로 인한 수익이 막대하게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이다”(같은 기록 3603쪽), “저희 회사가 투자한 사업 등이 그러한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처는 아닌 것은 알고 있다”(같은 기록3603쪽)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이 사실이다”(같은 기록 3607쪽)라고 각 진술한 점,


그렇다면 피해자들로서는 W사의 재정상태, 제공된 물품의 원가,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수당의 재원, 약속된 수당 지급을 위하여 향후 추가로 필요한 매출액, 수익사업의 현황과 수입사업에의 투자 여부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판시사실과 같이 단기간 내에 막대한 양의 물품구매를 쉽사리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설문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89.5%가 W사가 총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온 것을 알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하였을 것이라고 답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설문조사는 그 성립의 진정성이나 조사의 공정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설문의 내용 자체도 단순히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것을 알았더라는 것만 묻고 있을 뿐 애초에 수익사업에서의 이익이 없거나 영속적인 납입의 불가능으로 인한 수당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경우 등을 상정한 것이 아니어서 그 결과만으로 응답자들에 대한 피고인 안00, 박00의 기망행위와 그들의 투자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과 함께


위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살핀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의 경위, 마케팅 플랜의 채택과 영업과정 및 영업으로 인한 이득관계(피고인 안00은 매출액을 직접 받는 W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박00은 매출액의 대부분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받는 1번 사업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안00, 박00이 수익사업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거둔 바도 없으면서도 비록 구체적으로 정확히 몇 퍼센트 이상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수익사업을 통해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스스로 그러한 수익사업이 없다면 영속적인 납입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영속적인 납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후순위 매출에 대하여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시 사실과 같이 마치 수당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판매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납입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안00, 박00이 W사라는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조직의 회사를 만들고 투자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하고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원은 극히 미미하여 그로 인한 투자수익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가 마치 수당 지급에 투자금 중 일부만 사용하면서 고수익의 사업에 투자하여 일반 시중의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운 채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금전거래를 행하였고,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투자 자금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케 하여 그들을 계속적으로 그 판매원으로 끌어들여 약 2,250억원(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신고된 금액 기준이고,


피고인 안0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4. 5. 경부터 2005. 2.까지의 매출액만도 1조2,980억원 가량이 된다)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다액일 뿐 아니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이미 다른 다단계조직에서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단계조직들과는 다른 새로운 이익구조를 창출한 것처럼 형언하는 위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를 결심하게 되는 등 그 범행과정이 치밀하고, 특히 그 편취방법이 판매원들이 많이 납입하면 할수록 더 많은 후순위 판매원들의 납입을 필요로 하여 구조적으로 후순위 판매원들의 납입금을 통하여 상위 판매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어서 결국 먼저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또다시 친척이나 친구 등을 다단계방식으로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 끌어들이게 되어 있어 범행수법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더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리면서까지 투자를 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여 그 채무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1인당 피해액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가 극심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이처럼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형적인 기획사기로서 그 범행이 진행되면 될 수록 기하급 수적인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05. 2.경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2005. 4.경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존의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새로운 마케팅 영업을 벌이면서 수많은 새로운 피해자들과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한편,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하여 경영 실패의 모든 책임을 사법기관에 떠넘기는 언동을 함으로써 2005. 7.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급기야 이성을 잃은 일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세를 과시하여 국가 재판권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법원과 검찰 청사를 봉쇄하는 등의 상식에 벗어난 행위를 하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