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 어떻게 어린이집 운전을 할 수 있어..?? ★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최종만(가명) 씨는 장애아동을 위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등하원용 차량을 2년간 운전해 오고 있다. 2년 동안 별 사고 없이 아이들을 데려오고,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러던 중 어린이집이 관할 시의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구청에서 “최씨가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냐..??”며 자격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다. 이유인 즉, 지체1급 장애가 있어서 위기 시 대처능력이 없다는 것.. 사고가 났을 경우 뒷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운전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다니.. 어이없는 노릇이었다. 더구나 어려운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구청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다니 더 화가 나고 기막힌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계속 구청을 설득해 왔지만, 이제는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없애겠다."고까지 해서 결국 원장은 최씨가 그만두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사례 역시 구청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온 차별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고,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자리로부터 내몰고 있는 현실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또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생겼을 경우,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노동기회와 일자리도 중요하다. 어린이의 안전도 확보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가 함께 탑승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장애인 노동자를 일터로부터 몰아내는 공공기관의 작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69
☆장애인이 어떻게 어린이집 운전을 할 수 있어..??★
☆ 장애인이 어떻게 어린이집 운전을 할 수 있어..?? ★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최종만(가명) 씨는
장애아동을 위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등하원용 차량을 2년간 운전해 오고 있다.
2년 동안 별 사고 없이 아이들을 데려오고,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러던 중 어린이집이 관할 시의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구청에서
“최씨가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냐..??”며
자격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이다.
이유인 즉,
지체1급 장애가 있어서
위기 시 대처능력이 없다는 것..
사고가 났을 경우 뒷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운전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다니..
어이없는 노릇이었다.
더구나 어려운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구청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다니 더 화가 나고
기막힌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계속 구청을 설득해 왔지만,
이제는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없애겠다."고까지 해서
결국 원장은 최씨가 그만두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사례 역시 구청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온 차별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고,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자리로부터 내몰고 있는 현실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또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생겼을 경우,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노동기회와 일자리도 중요하다.
어린이의 안전도 확보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가 함께 탑승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장애인 노동자를 일터로부터 몰아내는 공공기관의 작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