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여권 및 비자에 대한 모든 것

오성주2006.06.23
조회485

각국의 여권 및 비자에 대한 모든 것

 

여권의 용도 및 종류

 

각국의 여권 및 비자에 대한 모든 것 여권이란?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한다. 따라서 여원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자기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각국의 여권 및 비자에 대한 모든 것 여권의 용도

 

◇ 달러 환전시

◇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 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각국의 여권 및 비자에 대한 모든 것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 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면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는다.

 

◇ 일반여권

10년 유효: - 만 18세(1987년생) 이상 희망자 - 인지대 55,000원

5년 유효: - 만 18세(1987년생) 이상 희망자 - 인지대 47,000원

- 만 8세(1997년생)이상 ~ 만 18세(1987년생)미만

5년미만: - 만 8세(1997년생)미만 - 인지대 15,000원

-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 잔여유효기간부여 재발급

- 국외여행 허가대상자 - 신원정보제공자

단수 여권: - 1회 여행 가능 - 인지대 20,000원

기재 사항 변경 - 인지대 5,000원

- 동반자녀분리

- 사증란 추가(1회)

- 거주여권국내체재기간 연장

 

여권사실증명 - 인지대 1,000원

- 여권무효확인서 - 여권발급신청서 사본등

 

(*여행사를 통해서 대행을 할 경우 인지대외 별도의 대행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용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 외교관여권

여행 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이다. (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 가족동거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 문화여권

단체에 소속된 사람의 경우

-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 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다

-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 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 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 유학여권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 취업여권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 해외이주여권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명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 발급 기관

 

각국의 여권 및 비자에 대한 모든 것 여권발급기관

 

일반여권의 발급은 199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울시내 일선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쿠바등 특수국가 여행허가에 관한 여권 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여권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외무부 여권과 : 02) 720-3582, 4285)

 

여권은 서울의 9개 구청 여권과와 17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2-3일이 걸리며, 6월-8월과 12월-2월의 여행성수기와 여행사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10일정도 걸린다. 여권 발급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여권접수 번호로 민원홈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 번호로 알 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는다.

 

 

 

여권 신청 서류

 

각국의 여권 및 비자에 대한 모든 것 여권발급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신청서접수(민원실) →신원조회확인 →경찰청(민원실) →죄회회보 →여권서류 심사 →여권제작 →여권교부

 

각국의 여권 및 비자에 대한 모든 것 여권 신청서류

 

1. 일반여권 발급신청 구배서류

여권발급 신청서(접수처내 구비)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 제출)

 

2. 공무원, 군임 일반여권및 거주여권, 재외공관 여권발급관련 구비서류는 아래의 외교통상부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교통상부: http://www.0404.go.kr

여권발급과 대행관련 문의는 전국의 여행사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여권비자 발급대행: http://www.unitours.co.kr/

 

 

 

병무 관련자 서류

 

각국의 여권 및 비자에 대한 모든 것 병역관련자의 여권신청 서류

 

1.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소정양식)

여권용사진 2매

주민등록 등본 1통(동거인으로 기재된 분은 호적 등본 첨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공무원증)

 

2. 병역 미필자의 추가 서류

총학장추천서 1통

초청장 또는 입학허가서

귀국보증서 1통 (병무청 소정양식)

부모중 1인과 연대 보증인 인감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부모중 1인, 연대보증인

귀국 보증용 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모중 1인, 연대보증인

 

3. 발급절차

상기 추가서류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

→ 국외여행허가서와 신고 필증 발급

→ 공통구비서류 구비후 여권 발급 신청

 

자세한 사항및 구비서류 출력은 아래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내 '병역'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보기

>>> http://www.0404.go.kr/consulate/consul07.php

 

 

 

비자의 용도 및 종류

 

각국의 여권 및 비자에 대한 모든 것 비자란?

 

각국의 여권 및 비자에 대한 모든 것


비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으로 이를 비자라고 한다. 여행계획을 세우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결정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들 중에는 방문 복적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를 수도 있고, 요구하는 구비서류도 다른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의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비자에는 입국의 종류와 목적, 체류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여권의 사증에 스템프나 스티커를 붙여 발급하게 된다.

 

각국의 여권 및 비자에 대한 모든 것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는 방문목적, 체제기간, 사용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방문목적별: 관광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주재원비자, 경유비자, 이민비자, ARRIVAL비자, 문화공연 비자

◇ 체류기간별: 영주비자, 임시비자

◇ 사용횟수별: 단수비자, 복수비자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각국의 여권 및 비자에 대한 모든 것 특정기간동안 비자가 불필요한 국가

 

아래의 국가들은 단기간 여행시에는 비자가 필요치 않으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 3개월 또는 90일체류 가능한 국가

그레나다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연방 독일 라이베리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지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바베이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벨기에 불가리아 세이트루시아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싱가폴 아이슬랜드 아이티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자메이카 체코 코르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30일 체류가능한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이판 튀니지

 

◇ 90일 체류가능한 국가

레소토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2006년 2월 28일까지로 한정) 포르투칼

 

◇ 6개월 체류가능한 국가

영국 캐나다

 

◇ 기타기간

괌(14일) 마카오(20일) 싱가폴(14일, 연장시 90일) 필리핀(21일) 홍콩(14일)

 

 

 

비자가 필요한 국가

 

각국의 여권 및 비자에 대한 모든 것 비자가 필요한 국가

 

가나 가봉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대만 러시아 리비아 말라위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볼리비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세네갈 수단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르헨티나 오만 온두라스 우루과이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인도 잠비아 중국 파나마 파라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