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생각하며 부처가 되기 위해 기도하다가 어머니 몸 속에 들어간 마왕을 퇴치한다면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김모(여·51·김해시 한림면)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1일 “불교에 깊이 빠져든 나머지 2005년 12월 28일 어머니가 몸 속에 들어 있는 마왕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8월 합천 해인사에서 ‘견성(見性)’을 한 다음 2003년 1월 14일 기도하던 도중에 자기가 ‘미륵불’임을 깨달았으며 그 뒤 어머니 최모(77)씨의 집에서 ‘성불’을 준비했다.2005년 5월 김씨의 성불을 방해하기 위해 악마의 왕인 ‘마왕’이 나타나 어머니의 몸 속에 들어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한편 어머니로 하여금 자신을 향해 달려들고 욕설하게 하는 등으로 성불을 방해했다.이에 김씨는 마왕을 물리치기로 마음먹고 2005년 10·11월에 어머니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데 이어 12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손과 빗자루 등으로 어머니의 팔과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이듬해 1월 숨지게 했다.김씨는 이처럼 스스로를 미륵불로 여겼으나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모자라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심신미약 감경을 규정한 형법 10조와 55조를 적용해 형량을 덜어줬다.경남도민일보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노컷뉴스 제휴사1
“나는 미륵불, 어머니 몸 속 마왕 퇴치해야해” 살해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21일 “불교에 깊이 빠져든 나머지 2005년 12월 28일 어머니가 몸 속에 들어 있는 마왕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8월 합천 해인사에서 ‘견성(見性)’을 한 다음 2003년 1월 14일 기도하던 도중에 자기가 ‘미륵불’임을 깨달았으며 그 뒤 어머니 최모(77)씨의 집에서 ‘성불’을 준비했다.
2005년 5월 김씨의 성불을 방해하기 위해 악마의 왕인 ‘마왕’이 나타나 어머니의 몸 속에 들어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한편 어머니로 하여금 자신을 향해 달려들고 욕설하게 하는 등으로 성불을 방해했다.
이에 김씨는 마왕을 물리치기로 마음먹고 2005년 10·11월에 어머니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데 이어 12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손과 빗자루 등으로 어머니의 팔과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이듬해 1월 숨지게 했다.
김씨는 이처럼 스스로를 미륵불로 여겼으나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모자라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심신미약 감경을 규정한 형법 10조와 55조를 적용해 형량을 덜어줬다.
경남도민일보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