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동학대예방센터(042-1391)를 신고합니다._02

장홍지2006.06.25
조회97
대전아동학대예방센터(042-1391)를 신고합니다._02

여러분 도와주세요..

 

대전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제보자의 정보유출로 아동방임을 한 여자로부터 구두뒷굽에 의해 머리를 찍히고 구타당하여 112경찰차에 실려 병원에 간뒤 전치 3주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정보유출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것입니다..

 

하지만 대전아동학대예방센터(042-1391)에서는 자기네는 보건복지부산하 민간단체기 때문에 정보유출의 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제제가 없다고 큰소리를 치며 50만원에 합의를 보던지 아니면 법적으로 끝까지 해보던지 방송을 하던지 맘대로 하라합니다..

 

자기네 중앙센터(1391)은 눈도 까딱하지 않고 있다고 큰소리를 치며 오히려 저희 가족을 돈이나 뜯어내려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습니다.

병원비만 지금까지 2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그외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억울한것은 때린여자가 사건이 8일이나 지난뒤 진단서를 갑자기 경찰서에 제출하고 쌍방으로 몰아 형사사건으로 사건처리화되어 병원입원비는 커녕 도리어 벌금을 물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저희 가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폭행당하는 상황에 옆에서서 그대로 모든것을 봐야했던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상처또한 저의 몫이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해 죽어도 눈을 못 감을 지경입니다..

 

매일 TV에 광고는 하면서...

이렇게 제보자의 신원보장에 대해 책임을 회피 한다면 어느 누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억울합니다..

법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음 아고라 네티즌서명운동에도 동참해 주세요..

항의합니다와 도와주세요에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