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신고포상꾼들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주변의 이웃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웃이 경험한 신고포상 꾼에게 잘못 걸려들어 엄청난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며 풀이 죽어있는 식료품가게 아주머니의 모습을 저녁시간에 뵈었습니다. 평소에는 맑은 웃음으로 고객을 친절하게 맞이하던 아주머니는 그날은 왠지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에도 아주머니 내외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인지라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오늘 오후시간에 관할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 전화를 한 구청의 담당자는 1회용봉지 사용에 대한 증거물과 물증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와 확인차원에서 방문하여 확인이후 이의제기가 있으면 시간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주머니는 갑자기 기이한 내용의 전화를 받은지라 무척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관할구청을 방문하여 전화를 한 담당자를 찾아 전화를 한 내용물에 대해 확인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청담당자가 아주머니에게 제시한 포상금 사냥꾼의 증거물품목으로는 총6가지가 책상에 진열해 놓고 일일이 확인을 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일반영수증
2.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물
3.
가게에 붙은 안내문인 “봉지를 사용금지 및 장바구니를 가져오라는”내용
4.
주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5.
가게내부를 찍은 사진
6.
가게상호를 찍은 사진 이렇게 확실한 내용들을 보면서 아주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구청담당자는 포상금 사냥꾼의 증거가 확보한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피해당사자를 불러 확인을 1차적으로 하고 추후에는 2차로 벌금 용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저녁시간에 직접적으로 포상금 사냥꾼 에게 이웃이 당한 상황에 대해 우리사회의 불신풍조를 만연시키는 정부시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 법률을 잘 모르는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사냥꾼이 활개 치는 사회는 결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온전한 사회일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이런 상황을 기회다 싶어 활개치고 다니는 포상금 사냥꾼들을 양산하는 학원이 생겨나고 또한 그런 학원에 거금을 들여 물품을 구입하고 교육을 받아가며 전문적인 포상금 사냥꾼들이 되겠다고 하는 저급한 부류의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은 숨통이 트인 세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저급한 인간들을 양산해내는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영세상인)계도기간이 도외시된 채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기식과 포상금사냥꾼을 양산해내는 정부는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한 후에 정책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책당국자는 영세 상인들이 재수 없게 인간말종 부류들인 포상금사냥꾼에게 걸려들어 한달간의 수익금인 300만원을 통 털어 벌금으로 내다 받치거나 이마저도 없어 카드를 긁거나 허둥지둥 급전을 통하여 준비한 벌금을 내야하는 사회가 과연 온전한 사회인가를 자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포상금 사냥꾼의 종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食)파라치(위해식품)
☎선(選)파라치(부정선거)
☎쓰파라치(불법 쓰레기 투기)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투)
☎자(自)파라치(불법 자판기)
☎꽁파라치(담배꽁초)
☎노파라치(불법 노래방)
☎팜(pharm)파라치(의약분업)
☎주(株)파라치(불법 주식거래)
☎성(性)파라치(성매매)
☎넷(net)파라치(인터넷 저작권 위반) 등이 이미 활동 중이고
☎엘파라치(불량 LPG)
☎실(失)파라치(실업급여 부정수급)
☎쌀파라치(허위 쌀 원산지 품종 적발) 등이 가세할 태세입니다.
☎파파라치유명인의 사생활을 쫓는 프린랜서 사진가
2.포상금 사냥꾼들의 입맛을 당기게 하는 먹이 감들
♚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위반 시 이행 명령 후 미 이행 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즉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재활용제품 판매매장 설치의무화가 백화점에서 대형할인점까지 확대 공병보증금 부 적정 반환 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이동전화 등의 전자제품은 판매점에서 신제품 판매시 폐전 자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 무상회수 의무화 미준수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활용 표시로 많은 오인을 받았던 재질분류표시제와 재활용가능표시제가 통합되어 2003 년 1월1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며 2004.1.1 이후부터는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횟집 등에서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금지
♚
약국·서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나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동장, 체육관 등에서 1회용 응원용품이나 방석 등 무상제공 금지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떡, 만두, 순대, 반찬을 담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사용 금지 ♚음식점에서 배달할 경우에도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 금지
신고포상꾼이활개치는사회
영세 상인을 울리는 신고포상꾼들을 색출하자.
이젠 신고포상꾼들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닌 우리주변의 이웃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웃이 경험한 신고포상 꾼에게 잘못 걸려들어 엄청난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며 풀이 죽어있는 식료품가게 아주머니의 모습을 저녁시간에 뵈었습니다. 평소에는 맑은 웃음으로 고객을 친절하게 맞이하던 아주머니는 그날은 왠지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에도 아주머니 내외와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인지라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오늘 오후시간에 관할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 전화를 한 구청의 담당자는 1회용봉지 사용에 대한 증거물과 물증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와 확인차원에서 방문하여 확인이후 이의제기가 있으면 시간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주머니는 갑자기 기이한 내용의 전화를 받은지라 무척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관할구청을 방문하여 전화를 한 담당자를 찾아 전화를 한 내용물에 대해 확인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청담당자가 아주머니에게 제시한 포상금 사냥꾼의 증거물품목으로는 총6가지가 책상에 진열해 놓고 일일이 확인을 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
일반영수증
2.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물
3.
가게에 붙은 안내문인 “봉지를 사용금지 및 장바구니를 가져오라는”내용
4.
주인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5.
가게내부를 찍은 사진
6.
가게상호를 찍은 사진 이렇게 확실한 내용들을 보면서 아주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구청담당자는 포상금 사냥꾼의 증거가 확보한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피해당사자를 불러 확인을 1차적으로 하고 추후에는 2차로 벌금 용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저녁시간에 직접적으로 포상금 사냥꾼 에게 이웃이 당한 상황에 대해 우리사회의 불신풍조를 만연시키는 정부시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 법률을 잘 모르는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사냥꾼이 활개 치는 사회는 결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온전한 사회일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하여 이런 상황을 기회다 싶어 활개치고 다니는 포상금 사냥꾼들을 양산하는 학원이 생겨나고 또한 그런 학원에 거금을 들여 물품을 구입하고 교육을 받아가며 전문적인 포상금 사냥꾼들이 되겠다고 하는 저급한 부류의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은 숨통이 트인 세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저급한 인간들을 양산해내는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영세상인)계도기간이 도외시된 채 가장 쉬운 방법으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기식과 포상금사냥꾼을 양산해내는 정부는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한 후에 정책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책당국자는 영세 상인들이 재수 없게 인간말종 부류들인 포상금사냥꾼에게 걸려들어 한달간의 수익금인 300만원을 통 털어 벌금으로 내다 받치거나 이마저도 없어 카드를 긁거나 허둥지둥 급전을 통하여 준비한 벌금을 내야하는 사회가 과연 온전한 사회인가를 자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포상금 사냥꾼의 종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食)파라치(위해식품)
☎선(選)파라치(부정선거)
☎쓰파라치(불법 쓰레기 투기)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투)
☎자(自)파라치(불법 자판기)
☎꽁파라치(담배꽁초)
☎노파라치(불법 노래방)
☎팜(pharm)파라치(의약분업)
☎주(株)파라치(불법 주식거래)
☎성(性)파라치(성매매)
☎넷(net)파라치(인터넷 저작권 위반) 등이 이미 활동 중이고
☎엘파라치(불량 LPG)
☎실(失)파라치(실업급여 부정수급)
☎쌀파라치(허위 쌀 원산지 품종 적발) 등이 가세할 태세입니다.
☎파파라치유명인의 사생활을 쫓는 프린랜서 사진가
2.포상금 사냥꾼들의 입맛을 당기게 하는 먹이 감들
♚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위반 시 이행 명령 후 미 이행 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즉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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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제품 판매매장 설치의무화가 백화점에서 대형할인점까지 확대 공병보증금 부 적정 반환 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이동전화 등의 전자제품은 판매점에서 신제품 판매시 폐전 자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 무상회수 의무화 미준수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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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표시로 많은 오인을 받았던 재질분류표시제와 재활용가능표시제가 통합되어 2003 년 1월1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하며 2004.1.1 이후부터는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횟집 등에서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금지
♚
약국·서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나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동장, 체육관 등에서 1회용 응원용품이나 방석 등 무상제공 금지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떡, 만두, 순대, 반찬을 담는 1회용 합성수지 용기사용 금지 ♚음식점에서 배달할 경우에도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사용 금지
3.포상금 사냥꾼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유형들
♚
2인 1조로 구성되어 부부 및 연인으로 위장을 한다.
♚
물품 목록이 기입되는 간이 영수증을 챙겨달라고 한다.
♚
한사람은 물건을 사고. 다른 사람은 촬영을 한다.
♚
촬영으로는“비닐봉지.가게주인.가게상호”등을 촬영한다.
♚
촬영하는 인간의 형색은 계절에 맞지 않은 점퍼를 착용한다.
♚
촬영하는 인간의 형색은 손가방 을 들고 있거나 핸드백을 메고 있다.
♚
물건(사냥감)이 접수되면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몇 차례에 걸쳐 예행 연습한다.
♚
적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가게 안을 괜히 두 리 번 거린다.
♚
실행하기이전에 그들은 답사차원에서 가게 밖을 서성거리며 주변을 맴돈다.
♚
가게상호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위치한 가방을 든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