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디스의 얼굴

최영호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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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그것도 수입이 좋다고 시기를 당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는 시술이 잘못되었다고 떼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물론,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사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스튜어디스가 자신의 얼굴에 있는 점을 빼고 여드름자국을 없애는 시술을 한 의사에게 불만이 있었는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의사는 수술 전에 수술의 방법과 부작용, 치료방법의 다양성 등에 대하여 어디까지 설명하여주어야 하나?


법원은 부작용은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의사는 안면부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는 치료후의 상태나 부작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인 증상 및 부작용이 호전되는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치료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까지 감안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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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5. 24.선고 2005나11266 손해배상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국 항공사의 여승무원이고, 피고는 포항시 ○○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인데, 원고는 2002. 8. 26.경 피고에게 치료비 25만원을 지급하고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의 제거를 위하여 레이저 시술을 받음과 함께, 왼쪽 어깨에 튀어 올라온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시술을 받았다.


나. 위 시술 후 원고는 2002. 9.경 얼굴 시술부위에 일부 함몰이 느껴져 피고 병원을 방문하자, 피고는 시술 부위의 회복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고는 원고에게 기다려 보라고 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03. 3.경 피고 병원에 다시 방문하였는데, 당시 함몰된 흉터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였으며 약간 함몰된 부위는 주사로 치료가 가능하나 얼굴에 주사를 맞으면 모세혈관이 파손되어 혈액으로 인한 멍이 생겨 오래갈 수 있다는 피고의 설명을 듣고, 원고는 치료를 거절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한 종류의 레이저 시술 기구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원고 얼굴의 잡티 내지 점을 치료하였으며, 일부 치료 부위의 경우에 레이져 시술을 깊게 시행하는 등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얼굴의 잡티를 뺀 부위에는 함몰성 반흔이 생기고 왼쪽 어깨에는 비후성 반흔이 계속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함몰성 반흔과 비후성 반흔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 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시술하는데 사용한 CO2(NS-1030) 레이저는 점의 제거, 티눈 제거 등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레이져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정도의 점과 잡티에 모두 위 레이저만으로 시술하는 것이 가능하고, 레이저 시술 후 흉터와 자국은 2~6개월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나, 다만 점의 크기에 비해 깊이가 의외로 깊은 경우에는 6개월 뒤에도 예외적으로 자국과 흉터나 지속적인 홍반 증세가 남을 수 있으며, 이는 위 레이저 시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위 반흔이 반드시 피고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또, 피고가 원고에게 레이저 시술 후 야기되는 위험성 내지 함몰성 반흔.홍반이 잔존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성형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특히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의 경우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안면부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증상 및 수술 후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시적인 증상 및 부작용이 호전되는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까지 감안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설명을 하여 원고가 수술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레이저 시술 후 딱지는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곱게 떨어지도록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아니할 것이며, 동 시술 후 7일째 딱지가 떨어지면 2~3개월간 직사광선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준수사항만을 설명하였을 뿐,


미용 목적으로 점이나 잡티 등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을 받는 원고에게 레이저 시술 후 통상적으로 미세한 함몰이나 기타 다른 증상들도 생길 수 있으며, 점의 뿌리가 깊은 정도에 따라 흉터가 오래가거나 재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기왕 치료비 3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이나 투약을 하여 환자에게 부작용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나,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중대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대법원 2002. 10. 25.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의 의료행위의 내용과 과정, 설명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 원고가 위 수술을 하게 된 동기 및 그 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의료행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위 부작용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위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원고가 이 사건 시술 이후 두통, 불면증을 겪게 된 점, 원고의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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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마저 성형을 하여 좋은 인상을 갖도록 노력을 하는 세상이니

외모가 우리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글쎄....

사실 필자도 라식수술을 하여 안경을 벗고

대통령도 하셨다는 쌍거풀 수술도 해서 눈썹이 안검부를 찌르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은 코도 약간 높이고 싶은데...


뭐 잘났다고 당당하여 안하는 것인지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 것인지

아직 모르겠다.


다시 다가온 장마로 하늘은 꾸무레하고

몸과 마음은 무엇이 부족한지 찌부듯하고

이번 휴일에는 몸과 마음을 위하여 무엇인가 채워주어야겄네...(06. 6.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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