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생의 뺨을 때리는 교사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 학부모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다는 동영상에는 여교사가 남녀 학생 2명을 교실에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노트를 집어던져 애들이 휘청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아이들을 때린 이유는 수학 성적이 나빠서였다 . 또 다른 초등교에서는 기간제 여교사가 역시 1학년생을 빗자루로 때려 머리를 꿰맬 정도의 상처를 입혀 경찰에 입건됐다. 이 교사는 신발장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렸다고 한다. 한마디로 폭력과 체벌을 가리지 못하는 행위로 여론의 지탄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유치원 생활을 갓 벗어나 제도적 교육에 입문한 지 4개월째인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어린이다. 학교생활에 미숙하고 수업 집중력도 약할 시기다. 그러기에 교사들의 세심한 지도와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다. 그런데 이런 어린 학생의 성적 부진과 장난을 이유로 폭력을 가하다니 교사의 자질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이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해온 50대 교사였다니 더 놀랄 일이다. 교육자로서의 성숙도가 무르익을 연령이기 때문이다. 이런 성정을 지닌 교사가 20~30년 교단을 지켰다니 학부모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
학교 내 체벌은 8년 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돼 있다. 또 국내 절반 이상의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으로 체벌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체벌 금지를 아예 법제화하자는 주장도 따른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절반 정도의 주(州)만 체벌 금지를 채택한 것을 보면 체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구구함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이렇듯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체벌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회초리 등을 사용한 교육적 방식이어야지 교사의 감정이 실린 매질은 폭력일 뿐이다. 체벌도 급우들 앞에서 공개적으로보다는 개별적으로 행해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 문제 학생이라면 학부모와 상담을 통한 가정지도와 함께 학부모 동의에 따른 적절한 체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일이다.
이번에 불거진 사례들은 체벌의 범주를 벗어난 명백한 폭력이다. 그런 만큼 폭력행위에 걸 맞은 당국의 처벌이 필요하다. 인터넷 등에 나타난 여론을 보면 직위해제 이상의 법적 처벌을 원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나아가 교원평가제를 조속히 도입해 폭력 교사를 포함한 부적격 교사의 퇴출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따른다. 그래야 바른 교육을 펴는 다수의 교사들까지 싸잡아 비난받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서다. 교원단체들도 이런 부적격 교사를 동료애로 감쌀 일만은 아니다. 스스로 이런 풍토를 성토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교사의 권위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론] 체벌과 폭력은 다르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유치원 생활을 갓 벗어나 제도적 교육에 입문한 지 4개월째인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어린이다. 학교생활에 미숙하고 수업 집중력도 약할 시기다. 그러기에 교사들의 세심한 지도와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다. 그런데 이런 어린 학생의 성적 부진과 장난을 이유로 폭력을 가하다니 교사의 자질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이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해온 50대 교사였다니 더 놀랄 일이다. 교육자로서의 성숙도가 무르익을 연령이기 때문이다. 이런 성정을 지닌 교사가 20~30년 교단을 지켰다니 학부모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
학교 내 체벌은 8년 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돼 있다. 또 국내 절반 이상의 학교는 학교생활규정으로 체벌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체벌 금지를 아예 법제화하자는 주장도 따른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절반 정도의 주(州)만 체벌 금지를 채택한 것을 보면 체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구구함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이렇듯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체벌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회초리 등을 사용한 교육적 방식이어야지 교사의 감정이 실린 매질은 폭력일 뿐이다. 체벌도 급우들 앞에서 공개적으로보다는 개별적으로 행해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 문제 학생이라면 학부모와 상담을 통한 가정지도와 함께 학부모 동의에 따른 적절한 체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일이다.
이번에 불거진 사례들은 체벌의 범주를 벗어난 명백한 폭력이다. 그런 만큼 폭력행위에 걸 맞은 당국의 처벌이 필요하다. 인터넷 등에 나타난 여론을 보면 직위해제 이상의 법적 처벌을 원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나아가 교원평가제를 조속히 도입해 폭력 교사를 포함한 부적격 교사의 퇴출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따른다. 그래야 바른 교육을 펴는 다수의 교사들까지 싸잡아 비난받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서다. 교원단체들도 이런 부적격 교사를 동료애로 감쌀 일만은 아니다. 스스로 이런 풍토를 성토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교사의 권위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