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체제인 중·고교 급식이 직영체제로 대거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29일 서울시내 중·고교 교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중·고교 긴급 교장회의'에서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위생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나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고 관리와 책임 등 학교 측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많아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미국 공립학교선 급식 어떻게
◆직영급식 의무화=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교육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식재료의 선정과 구매·검수만큼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모든 학교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도록 했다.
학교장과 급식 관련 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예산·학부모 부담 등이 문제=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 첫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시설 개선에 1억원, 인건비 7000만원, 운영비 3000만원 등 학교당 2억원씩을 지원해 줘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 중인 1655개교에 모두 2억원씩 지원할 경우 33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환 이후에도 매년 인건비 등에 1년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이른 시일 내에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하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학교가 져야 하므로 학교장과 교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학부모들이 떠안게 될 부담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들 간 식자재 공동구매를 금지, 앞으로는 학교별로 개별 입찰을 통해 공급계약을 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급식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 절감을 위해 조리원 일부를 학부모의 참여로 대체할 경우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직영 급식체제로 전환하면 학부모와 학교의 부담이 커지게 돼 있다"면서 "직영 전환보다는 학교급식 전반에 걸쳐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직영체제 옳지만…예산·학부모 부담 늘어 고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29일 서울시내 중·고교 교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중·고교 긴급 교장회의'에서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위생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나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고 관리와 책임 등 학교 측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많아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미국 공립학교선 급식 어떻게
◆직영급식 의무화=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교육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식재료의 선정과 구매·검수만큼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모든 학교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도록 했다.
학교장과 급식 관련 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예산·학부모 부담 등이 문제=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 첫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시설 개선에 1억원, 인건비 7000만원, 운영비 3000만원 등 학교당 2억원씩을 지원해 줘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 중인 1655개교에 모두 2억원씩 지원할 경우 33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환 이후에도 매년 인건비 등에 1년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이른 시일 내에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환하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학교가 져야 하므로 학교장과 교직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학부모들이 떠안게 될 부담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들 간 식자재 공동구매를 금지, 앞으로는 학교별로 개별 입찰을 통해 공급계약을 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급식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용 절감을 위해 조리원 일부를 학부모의 참여로 대체할 경우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직영 급식체제로 전환하면 학부모와 학교의 부담이 커지게 돼 있다"면서 "직영 전환보다는 학교급식 전반에 걸쳐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