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할수있나요?

부개동 엄마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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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52세이고 상동 김밥집에서 2년간 주방장으로

일하면서 월150만원을 받고 열심히 일하던중

주인이 27세되는 젊은 사람으로 바뀌고 약2개월간

일을 하다가 하루는 주인과 다툼으로 9시에서

9시근무인데 오후4시쯤 그냥 퇴근을 하였데요

나중에 전화하여 임금6일치를 달라고 하니

욕설을 퍼부우면서

법으로 하라고 하면서 그날 장사를 못한것을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하네요

참고로 그주인은 분식집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구요 이런 경우 직원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노동법에 대해서 잘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