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중앙교회 강제철거 사건개요.

이유진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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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중앙교회 강제철거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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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강동중앙침례교회 강제철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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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중앙침례교회는 1976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잠실 시영아파트가 조성될 때

종교부지로 지정된곳 150평을 매입하여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에 등기 이전하고,

그 이듬해 지하 75평 지상 75평의 예배당을 건축하여

지금까지(30여년)사용해 왔다.

 

2005년 6월경 잠실시영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강동중앙교회는 종교부지임으로

재건축에서 제외하였으나

나중에 조합측은 교회측과 아무런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교회부지를 포함한 재건축안을 송파구청에 청구했고

당시 송파구청은 강동중앙교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조건부로 재건축을 승인하였다.

 

조합측은 교회부지를 매입하지 못한채

교회부지위에 아파트를 지을것을 광고하여 분양을 완료했다.

사기분양이다.

 

그러고는

사법부의 힘을 빌려

교회당을 강제 철거했다.

(그렇다고 등기가 이전 된건 아니다. )

 

국책사업도 아니요

단지를 새로 조성하는 재개발도 아니요

공공사업(도로나 학교등)도 아닌

아파트 재건축인데

종교법인인 재단법인에 속하여 30년이 넘도록 유지해온

사유재산인 교회땅을

공시지가로 조합측에 넘기라고

판결을 해 교회당이 강제 철거되게 했으니

사법부가 썩어도 되게 썩었다.

 

돈없는 약자는 법의 보호를 받기는 커녕

도리어

법을 빙자한 칼날에 사정없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세상을 민주주의라 하겠는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법적으로 종교법인의 땅은

강제로 매매할 수 없게 되어있다.(대법원 판례)

 

그러므로 강동중앙교회 터위에

아파트를 지어 입주를 해도

그 아파트는 준공이 될 수 없으며

입주자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어떤 눈먼 판사가 교회를 철거하라고 판결을 했다.

 

교회 땅을 강제로 빼앗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건축하는 나라를 보았는가?

북한 김일성이나 그렇게 한다.

 

이건 교회탄압이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탄압하면 나라가 망한다.

 

눈먼 판사는  즉시 파면 해야하고, 

재건축 조합측은

강제 철거한 

강동중앙교회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앞에 사죄해야 한다.

 

남의 땅에 건축허가를 내 주어 이런 사태를 가져오게한

송파구청장(현정부)은 그 책임을 져야한다.

 

2006. 6. 6. 아침.

이 유 진.

 

*자세한 내용을 보시기 원하면

http://211.115.204.203/club1/Baptistkd  으로 들어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