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의 '외눈박이 보도'

국정홍보처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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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의 '외눈박이 보도' MBC 한미FTA 보도 균형감 실종 캐나다와 멕시코의 빈곤층 증가와 양극화 문제 등 사회·경제적 부정적인 현실을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결과로 귀결시키며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한 '외눈박이 보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지난밤 방송된 MBC PD수첩 '참여정부와 한·미 FTA' 프로그램과 관련, PD수첩의 보도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경부 설명에 따르면, 우선 빈곤층의 증가나 사회 양극화 현상은 세계화와 정보화, 고령화 과정에서 대다수 OECD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으로 FTA 체결국과 미체결국간에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양극화의 원인를 FTA로 단정짓는 접근법은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보다 한미FTA 반대하는 측의 일방적 시각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PD수첩의 '외눈박이 보도' PD수첩은 캐나다의 경우 NAFTA 이후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된 것으로 보도됐으나, OECD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공공사회분야 재정지출은 체결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밴쿠버 홈리스의 수도 2002년 1,121명에서 2005년 2,174명으로 보도와 달리 200%가 아닌 94% 증가했다.  

공공서비스 요금인상과 관련, 멕시코의 통신서비스 경우 민영화는 1990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94년 발효된 NAFTA와 민영화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며, 민영화 이후 나타난 통신요금 인상을 NAFTA로 돌리는 것도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분석이라는 지적했다.

정부는 또  멕시코의 산업별,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일부 일어난 점은 사실이나, 이는 NAFTA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NAFTA 이전의 산업구조조정 미흡, NAFTA 이후의 이익·피해집단간 이해조정 실패라는 정책적 문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송에서 언급한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 문건에서 '4대 선결조건'이라는 어휘가 사용된 것은 편의상 축약적으로 사용된 용어로 진중하지 못한 표현이었다"며 "표현의 문제와는 별도로 이것은 한·미 양국간 오랜 통상현안으로 존재해 오던 것이며, 정부는 우리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대응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자-정부 간 분쟁절차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의 환경규제가 무력화된다고 보도했으나, 에틸사나 메탈글레드사 사건은 캐나다 연방법원도 협정위반사실을 인정했거나 멕시코 지방정부가 연방정부 허가사항을 월권·번복해 문제된 사례라고 밝혔다.

다음은 MBC PD수첩 방송에 대한 정부 입장을 사안별로 정리했다.

◆ 양극화 심화…FTA 미체결국도 겪는 공통 문제
빈곤층 증가·양극화 문제 등 방송에서 제기된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정적인 경제·사회적 현실을 전적으로 NAFTA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빈곤층의 증가나 사회 양극화 현상은 세계화·정보화·고령화 과정에서 대다수 OECD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빈곤 정도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척도인 지니계수의 OECD 국가별/기간별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PD수첩의 '외눈박이 보도'

즉 빈곤문제에 관한한 FTA 체결국과 미체결국간에 특별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FTA를 양극화의 주원인으로 이해하는 접근법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와 관련해 빈곤문제의 원인을 교육실패나 건강문제, 가정해체 등 다른 여러 복합적 요인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는 OECD의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 The underlying reasons for poverty are complex but are reflected in higher rates of educational failure, health problems, family dysfunction and so forth.
** Economic survey of canada 2006; social policies from social welfare to social development, OECD

아울러 NAFTA 체결국가인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지니계수가개선되고 있어 빈곤문제가 전체적으로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도는 NAFTA 체결 이후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OOECD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공공사회분야 재정지출은 GDP대비 1985년 17.5%, 1995년 20.0%, 2001년 17.3%, 2002년 17.8% 등으로 NAFTA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없다.

PD수첩의 '외눈박이 보도'

보도는 벤쿠버 홈리스 수가 200% 증가했다고 했으나,  실제 밴쿠버의 홈리스 수는 2002년 1,121명에서 2005년 2,174명으로 늘어나 200%가 아닌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원 : Homeless count 2005 by social planning & research council of BC)

또한 OECD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빈곤층 비율은 1985년 전체인구의 11.6%, 1995년 10.3%, 2004년 11.0%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 2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비정규직 증가…제도개혁 단행에 따른 것
캐나다는 1940년대 실업보험 제도를 도입한 이후, 60년대까지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20여년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연방정부의 예산적자 증가로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방정부가 1993~94년 실업보험 제도에 대한 전반적 제도 개혁을 단행하였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증가와 그로 인한 실업급여 감소를 전적으로 1994년 체결한 NAFTA로 귀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

◆ 대학등록금 200% 인상…실질인상률 52%
1994~95년과 2004~2005년 기간 중 캐나다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535달러에서 3,863달러(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캐나다 달러)로 상승하여 실질인상률은 52%(1.52배)에 그쳤다.(자료원 : Education Indicators in Canada 2005, Statistics Canada)

반면 미국 대학의 같은 시기 평균 등록금은 14,761달러에서 20,082달러(실질 미 달러)로 36%(1.36배)의 실질인상률을 보였다.(자료원 : Trends in College Pricing 2004, College Board, USA)

따라서 1994년 발효된 NAFTA로 인해 캐나다 대학의 등록금이 200% 인상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공공서비스 요금인상…NAFTA 전부터 추진
멕시코  통신서비스의 경우 민영화는 1990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994년 발효된 NAFTA와 민영화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며, 따라서 민영화 이후 나타난 통신요금 인상을 NAFTA로 돌리는 것도 잘못된 분석이다.

철도 등 교통서비스의 경우 멕시코는 1994년 NAFTA 체결시 육상운송시장의 개방을 10년간 유예받았기 때문에, NAFTA 체결과 무관하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된 자유화 일정에 따라 교통서비스를 민영화한 것이며, 따라서 NAFTA 때문에 운송시장이 개방, 민영화되고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일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육상운송시장 개방 효과와 관련하여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을 단순 비교하려는 시도는 논리적 모순이며, 오히려 해상 운송시장 개방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적극적인 미국시장 진출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 또띠야 가격 3배 인상…경제정책 실패에 기인
1994년 이후 또띠야 가격이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NAFTA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멕시코 정부가 1996년까지 유지해오던 가격 통제조치를 완화하고, 원유가격 하락으로 정부예산이 부족해지자 가격안정을 위해 또띠야의 원료인 옥수수에 대해 지급해왔던 보조금을 1998년 중단하면서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또띠야 가격 상승이 NAFTA 때문이라기보다는 멕시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심화…산업구조조정 미흡이 원인
멕시코에서 산업별,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일부 일어난 점은 사실이다.
이는 NAFTA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NAFTA 이전의 산업구조조정의 미흡과 NAFTA 이후의 이익·피해집단간 이해조정 실패라는 정책적 문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지역간 양극화나 고용의 양극화 문제는 NAFTA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산업정책을 통한 정부의 문제 해결능력이 미흡한 결과이며, 인구밀집 지역인 멕시코 중부지역의 실업, 교육, 보건 등 사회문제의 경우는 연방정부나 주정부들이 사회정책과 산업육성정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 결과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산업구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체제를 기본적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익을 보면 중소기업도 따라서 이익을 보는 관계라는 점에서 멕시코의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만 한·미 FTA로 인해 일부 피해를 입는 중소업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미 제정된 제조업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사후대응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분쟁해결절차 제도…공공목적 규제는 중재대상서 제외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부당한 차별대우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6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도입됐으며,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 주요국이 체결한 2,400여 개의 투자협정 대부분에 포함돼 있다.

이 제도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한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케 한다.

우리 정부도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80여 개국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 및 한·일 BIT, 싱가폴·칠레·EFTA와의 FTA 등에 이미 이를 포함시켰다.

이 제도와 관련한 첫 번째 지적은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로만 활용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나,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집계에 따르면 이 제도에 따른 피제소국은 총 61개국으로 미국은 11건의 제소를 당해 아르헨티나,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 피제소국이다.

NAFTA 체결이후 발생한 NAFTA 역내 39건의 투자자 對 국가간 중재사건 중에서도 미국이 13건의 제소를 당했으며, 따라서 이 제도의 취지를 십분 활용해 국내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요 장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지적은 동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규제권한이 무력화 내지는 약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국내 환경관련 규제는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며 미국기업을 부당차별하지 않으면 환경보호 수준 결정은 당사국의 주권사항으로 존중된다. 또 해당 조치가 부당차별에 의한 것으로 판단돼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해당 환경관련 규제는 여전히 유효성을 갖는다.

미국도 2004년 개정된 양자간 투자협정(BIT) 표준모델에서 투자촉진을 이유로 노동 및 환경기준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보건, 안전, 환경 등 공공 후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분쟁절차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의 환경규제가 무력화된다고 보도했으나, 에틸사나 메탈클래드사 사건은 캐나다 연방법원도 협정위반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멕시코 지방정부가 연방정부 허가사항을 월권·번복해 문제된 사례이다.

이들 사건은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사건이라기 보다는 부당한 내외국민 차별대우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사건으로 환경규제 무력화와는 무관하다고 봐야 한다.

또한 미국의 특송업체인 UPS가 캐나다 우체국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은 공공서비스인 캐나다의 우편서비스가 대상이 아니며 민간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택배서비스를 문제 삼는 것이며, 현재 이 사건은 중재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소송당사자인 캐나다 정부의 법적 반론이 공개되지 않아 내용과 영향을 분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4대 선결조건…표현의 문제
방송에서 언급한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2005.9.12) 회의 문건에서 '선결조건'이라는 어휘가 사용된 바 있다. 이는 내용을 정확히 표현했다기보다는, 편의상 축약적으로 사용된 용어로서 진중하지 못했던 표현이었다고 본다.

표현의 문제와는 별도로, 소위 4대 선결조건이란 한미 양국간 오랜 통상현안으로 존재해 오던 것이다. 미측은 미 의회나 업계를 상대로 한미 FTA 협상 출범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 등 양국간 주요현안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으나, 정부는 우리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각 현안별로 기존의 논의경과에 따라 대응해 왔다.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의 경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수입가능여부를 1년 여에 걸쳐 검토한 결과 국제기준에 따라 30개월령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수입재개 시기는 일본·홍콩(2005년12월), 싱가포르·대만(2006년1월) 등 주요국가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점을 보더라도 선결조건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 스크린쿼터 제도가 국제법상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영화도 기본적으로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GATT 제4조 d항)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익을 위해 스크린쿼터 일부를 축소하는 것을 문화주권을 포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며, 정부는 문화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