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상속재산과 관련한 부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취지로 2일 발표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개정안대로라면 1자녀 가정의 부인은 현행 60%까지 인정되는 상속지분이 50%로 줄어 개정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1.5배를 더 받도록 하고 있어 자녀가 두 명일 경우 42.9%, 세 명일 경우 33.3%로 배우자 몫이 적어진다. 이처럼 공동상속자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배우자의 몫을 50%로 고정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50%룰’은 공동상속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돼 현재 60%까지 보장되던 1자녀 가정의 부인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 여성계는 이 같은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자녀 가정이 대폭 확산되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졸속 입법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혜 위원은 “개정안은 아내의 상속분을 강화하는 민법 개정 추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선진국처럼 혼인 중 마련된 재산에 대한 부인 몫 50%를 우선 인정하고 나머지로 자녀와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산 형성에서 부인의 역할이 명백한 만큼 재산의 절반은 상속 대상이 아니라 원래 부인몫이라는 논리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허난영 팀장은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은 현실 때문에 ‘남편이 부인에게 상속한다’는 잘못된 개념이 생겼다”며 “재산은 부부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겨레] 법무부가 2일 밝힌 민법 개정시안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는 3일 “부부공동재산제를 인정하지 않는 시안”이라며 반대 논평을 냈다. 여성계는 곧 법무부 시안을 대체하는 법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시안에는 △부부재산상속분 △부부재산 처분제한 △혼인중 재산분할 △이혼의 절차(이혼숙려와 이혼상담) △이혼시 양육권 협의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여성계는 이 가운데 부부재산 처분제한과 혼인중 재산분할 조항을 신설하고 부부의 재산분등 균할원칙을 천명한 점 등은 현행법보다 여성의 재산기여도를 높였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부부별산제 유지, 이혼확인기간의 효율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여론 수렴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언론개혁시민연대김영호 대표는 “민법 개정시안은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일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데다, 국민들 사이에도 이해가 엇갈리는 대목”이라며 “관계자들의 공청회 한두번만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 시안에 대한 마무리 손질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박민표 심의관은 “더 이상의 공청회는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여론 확인을 거쳐 일부 조정할 순 있겠지만 개정 시안의 윤곽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뭐가 문제일까?
거센 반발 대체법안 추진 부부공동재산제 인정 미흡 배우자 재산 정보조회권 없어 50% 상속안도 균등분할 위배
■ 부부별산제? 부부공동재산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이화여대에서 연 관련 공청회에서 현행 부부별산제의 단점을 지적했다. 부부별산제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의를 가지지 못한 부부 일방, 특히 다수 여성의 잠재적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 시안은 부부별산제의 뼈대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여성계가 주장해온 부부공동재산제는 별산제 완전 폐지를 기본으로 한다. 혼인 뒤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추정하는 원칙으로 가족 내 여성노동의 가치와 여성의 기여도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제도다.
■ 재산정보 조회권, 부부재산 약정 제외
별산제 유지를 선택한 법무부 개정 시안에는 여성계가 요구해온 상대배우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조회권, 부부재산약정 조항이 포함돼있지 않다. 정보조회권은 부부재산 분등 균할원칙의 핵심이다. 별산제 아래서는 명의자가 재산을 빼돌려도 명의가 없는 상대배우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부부재산약정에 대한 현행 조항은 혼인 전 약정만 가능하게 해 사문화된 법안이라 혼인중에도 필요할 때 재산약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 개정 상속분 논란
여성계는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 상속분 시안에서 피상속인의 50% 유산 상속을 뼈대로 한 시안이 법무부가 스스로 천명한 균등분할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는 “시안대로라면 여성배우자의 상속분은 아예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다. 법무부가 주장하는 ‘균등분할’ 원칙에 따르면 상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는 절반이 원래부터 상대 배우자의 몫이라는 얘기다. 이 주장대로라면 절반의 권리를 우선 인정한 뒤 남은 상속분을 다른 상속자들과 분배해야 한다. 법무부의 피상속인 50% 유산상속 시안보다 배우자의 권리가 더 높아진다. 한자녀 가정일 때 상속분이 60%에서 50%로 낮아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법무부는 50% 상속 자체가 재산균분 원칙이라 주장하며 여성 배우자의 지위도 강화된다고 풀이한다.
■ 이혼숙려인가 이혼확인인가
자녀의 복리를 내세워 모든 이혼 신청자들에게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 역시 사실상 이혼숙려기간으로 볼 수 있어 여전히 쟁점 사안으로 남아있다. ‘이혼숙려기간’은 ‘이혼확인기간’이란 용어로 부드럽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모든 이혼 신청자들에게 이혼의사 확인기간을 의무화(자녀가 있을 때 3개월, 없을 때 1개월)하도록 해 당사자들의 고통을 더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 유언이 따로 없을시 배우자가 죽으면 배우자재산의 50%를 가질수 있는건데..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가졌던 재산의 절반은 아내꺼.아내가 죽으면 아내가 가졌던 재산의 절반은 남편꺼.서로 아주 공평한 법인데..이것도 불평불만이라고 또 걸고 넘어지네.. 아이고 자식한테 주는 재산도 아까워하네.그럼 애한명놓으면 재산을 50%말고 60%를 달라는거냐?이렇게 자식을 위할줄을 모르니 한국은 세계최저의 출산국가가 될수밖에 없는게 당연하지.참나 여자들만 권리가 있고 다른 가족들은 권리가 없는줄 아나.. 부부공동재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그럼 배우자가 죽으면 남은 재산을 몽땅 다 차지할수도 있다는거자나.남편이 사망한뒤에 아내가 재산나눠주기 싫타고 욕심부리면..자식이나 시부모,시부모 가족들은 재산을 한푼도 못받겠네.평소 돈많은 남자밝히고, 돈많은 남자하고만 결혼하고 싶어하는 한국여자들은 살맛나겠구나.결혼하면 남편재산은 곧 지재산도 된다는 거니까.. 의무는 제대로 하지않으면서 이것저것 권리들만 챙기려고드는 한국페미들 정말 너무 심하다.지들이 중동지방보다도 더 차별받는줄 안다니까.세상이 여자들만 사는것도 아닌데, 사회와 적당히 타협할줄도 알아야지.자신들 요구사항 다 안받아주면 절대로 인정안하고..차라리 여성국가 세워달라고 그래라!
한국페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또다시 증명되는 기사.
2006년 7월 4일 (화) 02:47 세계일보
"졸속 아니냐"…자녀 한명일땐 부인 상속분 되레줄어
법무부가 상속재산과 관련한 부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취지로 2일 발표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개정안대로라면 1자녀 가정의 부인은 현행 60%까지 인정되는 상속지분이 50%로 줄어 개정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1.5배를 더 받도록 하고 있어 자녀가 두 명일 경우 42.9%, 세 명일 경우 33.3%로 배우자 몫이 적어진다. 이처럼 공동상속자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배우자의 몫을 50%로 고정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50%룰’은 공동상속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돼 현재 60%까지 보장되던 1자녀 가정의 부인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 여성계는 이 같은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자녀 가정이 대폭 확산되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졸속 입법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경혜 위원은 “개정안은 아내의 상속분을 강화하는 민법 개정 추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선진국처럼 혼인 중 마련된 재산에 대한 부인 몫 50%를 우선 인정하고 나머지로 자녀와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산 형성에서 부인의 역할이 명백한 만큼 재산의 절반은 상속 대상이 아니라 원래 부인몫이라는 논리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허난영 팀장은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은 현실 때문에 ‘남편이 부인에게 상속한다’는 잘못된 개념이 생겼다”며 “재산은 부부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
2006년 7월 5일 (수) 14:26 한겨레
여성계, “아무리 생각해도 난 민법개정안을 반대”
[한겨레] 법무부가 2일 밝힌 민법 개정시안에 대한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는 3일 “부부공동재산제를 인정하지 않는 시안”이라며 반대 논평을 냈다. 여성계는 곧 법무부 시안을 대체하는 법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이번 민법 개정시안에는 △부부재산상속분 △부부재산 처분제한 △혼인중 재산분할 △이혼의 절차(이혼숙려와 이혼상담) △이혼시 양육권 협의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여성계는 이 가운데 부부재산 처분제한과 혼인중 재산분할 조항을 신설하고 부부의 재산분등 균할원칙을 천명한 점 등은 현행법보다 여성의 재산기여도를 높였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부부별산제 유지, 이혼확인기간의 효율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여론 수렴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대표는 “민법 개정시안은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일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데다, 국민들 사이에도 이해가 엇갈리는 대목”이라며 “관계자들의 공청회 한두번만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개정 시안에 대한 마무리 손질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박민표 심의관은 “더 이상의 공청회는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여론 확인을 거쳐 일부 조정할 순 있겠지만 개정 시안의 윤곽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뭐가 문제일까?
거센 반발 대체법안 추진
부부공동재산제 인정 미흡
배우자 재산 정보조회권 없어
50% 상속안도 균등분할 위배
■ 부부별산제? 부부공동재산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이화여대에서 연 관련 공청회에서 현행 부부별산제의 단점을 지적했다. 부부별산제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의를 가지지 못한 부부 일방, 특히 다수 여성의 잠재적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 시안은 부부별산제의 뼈대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여성계가 주장해온 부부공동재산제는 별산제 완전 폐지를 기본으로 한다. 혼인 뒤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추정하는 원칙으로 가족 내 여성노동의 가치와 여성의 기여도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제도다.
■ 재산정보 조회권, 부부재산 약정 제외
별산제 유지를 선택한 법무부 개정 시안에는 여성계가 요구해온 상대배우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정보조회권, 부부재산약정 조항이 포함돼있지 않다. 정보조회권은 부부재산 분등 균할원칙의 핵심이다. 별산제 아래서는 명의자가 재산을 빼돌려도 명의가 없는 상대배우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부부재산약정에 대한 현행 조항은 혼인 전 약정만 가능하게 해 사문화된 법안이라 혼인중에도 필요할 때 재산약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 개정 상속분 논란
여성계는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 상속분 시안에서 피상속인의 50% 유산 상속을 뼈대로 한 시안이 법무부가 스스로 천명한 균등분할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는 “시안대로라면 여성배우자의 상속분은 아예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다. 법무부가 주장하는 ‘균등분할’ 원칙에 따르면 상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는 절반이 원래부터 상대 배우자의 몫이라는 얘기다. 이 주장대로라면 절반의 권리를 우선 인정한 뒤 남은 상속분을 다른 상속자들과 분배해야 한다. 법무부의 피상속인 50% 유산상속 시안보다 배우자의 권리가 더 높아진다. 한자녀 가정일 때 상속분이 60%에서 50%로 낮아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법무부는 50% 상속 자체가 재산균분 원칙이라 주장하며 여성 배우자의 지위도 강화된다고 풀이한다.
■ 이혼숙려인가 이혼확인인가
자녀의 복리를 내세워 모든 이혼 신청자들에게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 역시 사실상 이혼숙려기간으로 볼 수 있어 여전히 쟁점 사안으로 남아있다. ‘이혼숙려기간’은 ‘이혼확인기간’이란 용어로 부드럽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모든 이혼 신청자들에게 이혼의사 확인기간을 의무화(자녀가 있을 때 3개월, 없을 때 1개월)하도록 해 당사자들의 고통을 더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 유언이 따로 없을시 배우자가 죽으면 배우자재산의 50%를 가질수 있는건데..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가졌던 재산의 절반은 아내꺼.아내가 죽으면 아내가 가졌던 재산의 절반은 남편꺼.서로 아주 공평한 법인데..이것도 불평불만이라고 또 걸고 넘어지네.. 아이고 자식한테 주는 재산도 아까워하네.그럼 애한명놓으면 재산을 50%말고 60%를 달라는거냐?이렇게 자식을 위할줄을 모르니 한국은 세계최저의 출산국가가 될수밖에 없는게 당연하지.참나 여자들만 권리가 있고 다른 가족들은 권리가 없는줄 아나.. 부부공동재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그럼 배우자가 죽으면 남은 재산을 몽땅 다 차지할수도 있다는거자나.남편이 사망한뒤에 아내가 재산나눠주기 싫타고 욕심부리면..자식이나 시부모,시부모 가족들은 재산을 한푼도 못받겠네.평소 돈많은 남자밝히고, 돈많은 남자하고만 결혼하고 싶어하는 한국여자들은 살맛나겠구나.결혼하면 남편재산은 곧 지재산도 된다는 거니까.. 의무는 제대로 하지않으면서 이것저것 권리들만 챙기려고드는 한국페미들 정말 너무 심하다.지들이 중동지방보다도 더 차별받는줄 안다니까.세상이 여자들만 사는것도 아닌데, 사회와 적당히 타협할줄도 알아야지.자신들 요구사항 다 안받아주면 절대로 인정안하고..차라리 여성국가 세워달라고 그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