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성폭행이 난무한다. 사체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약자의 허점을 활용해 부하직원의 10대 딸에게 성폭행을 자행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들 사건의 가해자는 성폭행 재범자란 공통점을 지녔다. `인면수심`도 공통분모다. 그래서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친고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해지고 있다.
집유상태서 또…강간치상 혐의 40代 中동포 살해후 범행
할아버지의 모국을 찾아와 혼자 살아가던 중국 동포 여학생을 살해한 뒤 성폭행까지 자행한 혐의로 황모(42) 씨에게 서대문경찰서가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창천동 중국동포 강모(21ㆍ여) 씨 하숙집에 침입해 혼자 TV를 보던 강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숨진 강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0시46분께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자 강씨의 방을 찾은 중국동포 친구(24ㆍ여)에 의해 발견됐다.
강씨는 중국 지린(吉林)성 출신으로 고교시절 우수상을 받으며 명문 칭화(淸華)대에 지원할 만큼 성적이 뛰어났으며 할아버지의 모국을 알고 싶어 작년 1월 입국했다. 강씨는 한국말을 거의 못했으나 1년 동안 연세어학당에 다닌 끝에 한국말에 능숙해졌고 이번 학기부터 연세대 경영학부에 입학할 예정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황씨의 지문 등을 채취해 20여일 동안 추적한 끝에 8일 새벽 2시께 명동에서 황씨를 검거했다. 황씨는 작년 3월 13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돼 같은해 7월 5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12월 중순에도 마포구 모 대학 앞 골목길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하직원 딸을… 수시로 농락하다 덜미 합의후 다시나와 추행
부하 직원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입건됐다 피해자 측과 합의로 풀려난 뒤 다시 그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제조업체 사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에서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모(42) 씨는 2004년 5월께 자신의 친구인 부하직원의 집에 갔다 그의 친딸 A양(당시 15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최씨는 A양을 세 차례나 더 성폭행하자 A양이 심리적 충격을 받아 부산으로 가출했다.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된 A양은 가출 경위를 묻자 자신이 최씨에게 당한 사실을 털어놨고 최씨는 곧바로 입건됐다.
하지만 최씨는 A양의 아버지가 회사의 부하직원인 점을 이용, 합의를 끌어내 입건 이틀만에 경찰에서 풀려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만 하면 공소권이 소멸된다. A양의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딸과 함께 서울 중랑구 빈민가로 거처를 옮겼지만 최씨는 A양의 집을 알아내 작년 3월 28일 오후 혼자 있는 A양 앞에 다시 모습을 나타나 같은해 6월 8일까지 12차례나 성폭행을 계속했다.
A양은 다시 가출했고 A양 아버지의 가출신고로 최씨는 범행이 탄로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8일 최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해야 이런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국,엽기 성폭행이 난무한다
집유상태서 또…강간치상 혐의 40代 中동포 살해후 범행
할아버지의 모국을 찾아와 혼자 살아가던 중국 동포 여학생을 살해한 뒤 성폭행까지 자행한 혐의로 황모(42) 씨에게 서대문경찰서가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창천동 중국동포 강모(21ㆍ여) 씨 하숙집에 침입해 혼자 TV를 보던 강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숨진 강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0시46분께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자 강씨의 방을 찾은 중국동포 친구(24ㆍ여)에 의해 발견됐다.
강씨는 중국 지린(吉林)성 출신으로 고교시절 우수상을 받으며 명문 칭화(淸華)대에 지원할 만큼 성적이 뛰어났으며 할아버지의 모국을 알고 싶어 작년 1월 입국했다. 강씨는 한국말을 거의 못했으나 1년 동안 연세어학당에 다닌 끝에 한국말에 능숙해졌고 이번 학기부터 연세대 경영학부에 입학할 예정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황씨의 지문 등을 채취해 20여일 동안 추적한 끝에 8일 새벽 2시께 명동에서 황씨를 검거했다. 황씨는 작년 3월 13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돼 같은해 7월 5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12월 중순에도 마포구 모 대학 앞 골목길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하직원 딸을… 수시로 농락하다 덜미 합의후 다시나와 추행
부하 직원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입건됐다 피해자 측과 합의로 풀려난 뒤 다시 그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제조업체 사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도에서 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모(42) 씨는 2004년 5월께 자신의 친구인 부하직원의 집에 갔다 그의 친딸 A양(당시 15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최씨는 A양을 세 차례나 더 성폭행하자 A양이 심리적 충격을 받아 부산으로 가출했다.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된 A양은 가출 경위를 묻자 자신이 최씨에게 당한 사실을 털어놨고 최씨는 곧바로 입건됐다.
하지만 최씨는 A양의 아버지가 회사의 부하직원인 점을 이용, 합의를 끌어내 입건 이틀만에 경찰에서 풀려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만 하면 공소권이 소멸된다. A양의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딸과 함께 서울 중랑구 빈민가로 거처를 옮겼지만 최씨는 A양의 집을 알아내 작년 3월 28일 오후 혼자 있는 A양 앞에 다시 모습을 나타나 같은해 6월 8일까지 12차례나 성폭행을 계속했다.
A양은 다시 가출했고 A양 아버지의 가출신고로 최씨는 범행이 탄로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8일 최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해야 이런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