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 때 사고 막는 7계명 ①근저당 잘 살펴라 ②미등기 주택은 가압류 조심③확정일자보다 주민등록과 이사를 먼저④잔금 때까지 등기부등본 확인하라⑤다세대ㆍ연립주택은 전입신고할 때 호수를 정확하게⑥매도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라⑦판 집에 세입자로 눌러앉을 때 대항력은 전 주인이 주민등록과 이사를 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현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날의 다음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집을 팔고 그 집에 세입자로 눌러앉는 경우 이런 규정을 잘 알아둬야 한다4
전세 들 때 사고 막는 7계명 (스크랩)
전세 들 때 사고 막는 7계명
①근저당 잘 살펴라
②미등기 주택은 가압류 조심
③확정일자보다 주민등록과 이사를 먼저
④잔금 때까지 등기부등본 확인하라
⑤다세대ㆍ연립주택은 전입신고할 때 호수를 정확하게
⑥매도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라
⑦판 집에 세입자로 눌러앉을 때 대항력은
전 주인이 주민등록과 이사를 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현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날의 다음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한다. 집을 팔고 그 집에 세입자로 눌러앉는 경우 이런 규정을 잘 알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