돕고자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정책 자료사진 : 노동부 홈페이지 정부정책은 항상 선한 의도에서 나온다. 정부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니 말이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은 직선 그대로 통과되지 못한다. 예기치 못한 모서리를 만나 휘어지기도 하고 홀을 만나 쑥 빠져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결과는 근대정부가 시작되고 한 세기가 흘러 계속되고 있다. 이제 어떤 정책이 어떤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기도 하다.
지난 2004년 9월 발효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여성들을 악덕 포주와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 하지만 ‘성욕’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높은 윤리의식으로만 강제하긴 힘들다. 또한 그를 생계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로 인해 성매매는 더욱 음성적으로 되었고, 최근 한국 여성의 해외 이주 성매매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경로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관리가 불가능하고, 인터넷 등 성중계가 직거래되면서 성매매 거래비용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8.31대책, 3.30대책 이라 불리는 부동산 정책도 최근 그 역효과가 부각되고 있다. 강남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는 이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 거래마저 주춤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6개월 만에 3만 명의 부동산 취업자가 줄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의 정책을 놓고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올라오는 현상)’또는 ‘시장의 복수(자신들이 보호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라 부르며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노동부가 심의중인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대해서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성년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이 부당한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법이 적용되면 구멍가게, 편의점, 음식점, 문방구, 미용실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도 상시 근로자를 한명만 고용하고 있어도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며,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다.
식당,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법의 취지에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가게주인을 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처서가 부당하다 해도 법을 통해 이들의 부도덕함은 막을 수 있을까?
최근 경기가 어려워 문을 닫는 영세업체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법이 적용되면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미성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아무리 대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직장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안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노동취약계층뿐일까? 성실히 일하고 종업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었지만 경기가 안 좋아 더 이상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면에서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의 ‘영세업체의 법준수 능력 및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적용은 260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사실상 범법자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정부는 분명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꼭 보호방법이 이러해야 할까?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보호하고 싶지만 자신의 힘으로 역부족이거나 시장참여자 모두를 법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에는, 최소한의 법적용으로 국민 전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돕고자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정책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시장에서 정부의 정책은 직선 그대로 통과되지 못한다. 예기치 못한 모서리를 만나 휘어지기도 하고 홀을 만나 쑥 빠져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결과는 근대정부가 시작되고 한 세기가 흘러 계속되고 있다. 이제 어떤 정책이 어떤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기도 하다.
지난 2004년 9월 발효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여성들을 악덕 포주와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 하지만 ‘성욕’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높은 윤리의식으로만 강제하긴 힘들다. 또한 그를 생계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로 인해 성매매는 더욱 음성적으로 되었고, 최근 한국 여성의 해외 이주 성매매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경로가 다양하게 분화되어 관리가 불가능하고, 인터넷 등 성중계가 직거래되면서 성매매 거래비용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8.31대책, 3.30대책 이라 불리는 부동산 정책도 최근 그 역효과가 부각되고 있다. 강남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는 이 정책으로 지방 부동산 거래마저 주춤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6개월 만에 3만 명의 부동산 취업자가 줄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정부의 정책을 놓고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올라오는 현상)’또는 ‘시장의 복수(자신들이 보호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라 부르며 우려를 표명한다.
최근 노동부가 심의중인 5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대해서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성년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계층이 부당한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법이 적용되면 구멍가게, 편의점, 음식점, 문방구, 미용실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도 상시 근로자를 한명만 고용하고 있어도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며,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없다.
식당,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법의 취지에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가게주인을 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처서가 부당하다 해도 법을 통해 이들의 부도덕함은 막을 수 있을까?
최근 경기가 어려워 문을 닫는 영세업체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법이 적용되면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미성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아무리 대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직장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안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보호해야할 대상이 노동취약계층뿐일까? 성실히 일하고 종업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었지만 경기가 안 좋아 더 이상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면에서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의 ‘영세업체의 법준수 능력 및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적용은 260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사실상 범법자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정부는 분명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꼭 보호방법이 이러해야 할까?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보호하고 싶지만 자신의 힘으로 역부족이거나 시장참여자 모두를 법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에는, 최소한의 법적용으로 국민 전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정책을 만드는데 앞서 사회를 두루 살피는 조심스런 눈이 더욱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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